202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은 보수교육센터에서 로그인 후 과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교육은 현재 신청·수강 중이며, 신청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들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나 면제·유예 사유에 따라 신청할 교육이 달라집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 핵심 요약
2026년 정기교육 대상은 1월 1일부터 간호조무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며,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교육은 12월 31일까지 수강하고, 면제·유예 사유가 있으면 해당 연도 승인부터 받아야 합니다.
202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일정
2026년 교육 대상과 수강 기간
2026년 정기 보수교육은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2026년 교육은 3월 16일 안내됐으며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수강 중입니다.
- 온라인교육: 신청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강하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 대면교육: 신청한 교육 당일 교육장에 참석합니다.
- 과정별 날짜: 보수교육센터 로그인 후 ‘교육소개 → 교육일정’에서 온라인·대면·비대면 일정을 확인합니다.
2026년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별도로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감일을 올해 일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방식과 지난 연도 보충교육
| 교육 구분 | 수강 방식 |
|---|---|
| 2026년 정기 8시간 | (비)대면 4시간+온라인 4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온라인 4시간 |
| 2025년분 보충 8시간 | (비)대면 4시간+온라인 4시간 |
| 2020~2024년분 보충 8시간 | 온라인 기본공통 4시간+전문선택 4시간 |
| 2016~2019년분 보충 8시간 | 온라인 전문선택 4시간+전문선택 4시간 |
정기교육을 온라인 8시간으로 듣는 방식은 격년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온라인 8시간을 신청했다면 2026년에는 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은 줌 실시간 수업이고, 온라인 과정은 PC나 모바일에서 수강합니다.
2024년 교육을 묻는다면 먼저 그해 근무 기간을 확인하세요. 2024년부터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 교육 대상이며, 대상이었지만 이수하지 않았다면 2024년분 보충교육을 신청해 듣습니다. 2017~2023년분은 각 연도에 하루라도 종사하고 미이수한 경우, 2016년분은 6개월 이상 종사하고 미이수한 경우 보충 대상입니다.
과정별 수업 날짜는 로그인 후 교육일정에서 고르고, 온라인 수강은 신청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지난 연도 미이수분은 해당 연도 보충 과정을 선택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보수교육센터 신청 순서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보수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교육신청’을 누르고 신청 안내에서 교육 유형을 선택합니다.
- 대면+온라인, 비대면+온라인, 온라인+온라인 중 신청 가능한 과정을 고릅니다.
- 선택 내역과 결제금액을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 신청한 교육을 수강하고 ‘마이페이지 → 교육현황’에서 신청·이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2024년분을 신청할 때도 교육신청 화면에서 해당 연도의 보충교육을 선택합니다. 2024년분은 온라인 기본공통 4시간과 전문선택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면제·유예 사유가 있을 때의 신청 순서
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할 사유가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면제·유예를 신청합니다. ‘판정 중’이나 ‘승인 불가’ 상태는 승인 이력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확인한 뒤 필요한 교육을 신청하세요. 지난 연도 사유도 신청 화면에서 해당 연도를 골라 접수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보수교육센터에서 유형 선택 → 결제 → 수강 순으로 진행합니다. 면제·유예 사유가 있다면 자격신고센터에서 해당 연도의 승인부터 받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
2026년도 면제 대상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사유별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등에서 1학기 이상 재학: 해당 연도 성적증명서
- 2026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음: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이나 대학원 교육을 받음: 해당 사항 증명서류
- 2026년에 출산: 분만·출산확인서
- 6개월 이상 일반사병·의무병으로 군복무: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2026년부터는 미취업 상태에서 출산한 사람도 그해 출산 사유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군인이라도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면 교육 대상입니다. 수기로 작성한 증빙은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방법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 자격신고센터에서 ‘보수교육 면제 →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엽니다.
- 신청연도와 면제 사유를 선택하고 자격번호·발급처를 입력합니다.
- 증빙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결과를 받고, 자격신고센터에서도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도 면제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이 반려되면 사유를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첨부하세요. 판정 중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첨부가 어렵다면 2026년도 면제·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연락처를 적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길 11, 5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담당자 앞’으로 제출합니다. 등기우편 접수 결과는 개별 연락이 없으므로 자격신고센터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연도와 사유를 선택해 증빙을 제출하고, 알림톡·문자 또는 자격신고센터에서 승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 대상과 신청방법
2026년 유예 대상과 증빙
2026년에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않았다면 유예 대상입니다. 미취업, 다른 직종 근무, 주 3일 근무 등 비전속 근무로 종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의료기관 소속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질병·불가피한 사유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비전속 근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의료기관·요양·복지시설의 다른 직종: 다른 직종 자격증 사본과 재직·경력증명서, 퇴직계, 휴직계 중 하나
- 그 밖의 다른 업무: 담당 직무가 적힌 재직·경력증명서 등
- 의료기관 소속 중 입원치료: 직무와 휴직기간이 적힌 휴직계 또는 재직증명서, 입원기간이 적힌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모두 필요
해외 체류, 어린이집·유치원 근무, 직업군인 등은 사유별 증빙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경우 2026년도 유예 대상조건과 증빙서류에서 자신의 근무 형태에 맞는 서류를 고르세요.
유예 신청 순서와 다시 일할 때의 교육시간
- 협회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자격신고센터에 접속합니다.
- ‘보수교육 유예 →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엽니다.
- 신청연도와 사유를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알림톡 또는 문자로 결과를 받고 자격신고센터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년도 유예 신청은 7월 1일부터 가능하며, 유예는 연도별로 승인받습니다. 여러 해 쉬었다면 쉬었던 해마다 해당 연도의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편·방문 접수는 면제와 같은 신청서와 주소를 이용합니다.
유예 후 2026년에 6개월 이상 다시 종사한다면 유예해소자 교육시간이 적용됩니다. 2025년 한 해 유예했다면 12시간, 2024~2025년 유예했다면 16시간, 2023~2025년 유예했다면 20시간입니다.
6개월 미만 종사하거나 해당 입원치료 사유가 있으면 연도별로 증빙을 제출합니다. 다시 6개월 이상 종사하는 해에는 유예한 기간에 따라 교육시간이 늘어납니다.
유예와 비대상, 무엇을 선택하나요?
| 해당 연도 상황 | 선택 |
|---|---|
| 학생·그해 신규 취득·해외교육·그해 출산·6개월 이상 일반사병·의무병 복무 | 면제 신청 |
| 2019년 이후 미취업·관련 업무 6개월 미만·다른 직종 근무 또는 해당 입원치료 | 유예 신청 |
| 2017~2018년 중 하루도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해 | 비대상 신청 |
| 2024년 이후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관련 업무 종사 | 보수교육 이수 |
비대상은 2017년과 2018년의 미근무 연도에만 해당합니다. 2019년 이후 미취업하거나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해에는 유예를 선택합니다. 2023년까지는 그해 하루라도 관련 업무를 했다면 교육 대상이었고, 2024년부터는 6개월 이상 종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수교육비와 이수 확인
| 교육 | 교육비 |
|---|---|
| 정기 8시간 | 65,000원 |
| 보충 8시간 | 70,000원 |
| 유예해소자 12시간 | 75,000원 |
| 유예해소자 16시간 | 85,000원 |
| 유예해소자 20시간 | 95,000원 |
정기 8시간 교육비는 회원·비회원 모두 65,000원이며, 회원 금액에는 회비 35,000원이 포함됩니다. 수강 후 이수증과 영수증은 보수교육센터 ‘마이페이지 → 교육현황 → 발급/인쇄’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 날짜는 교육일 하루 전 정오 이전까지 두 번 무료로 변경할 수 있고, 이후 변경에는 건당 5,000원이 추가됩니다. 교육일이 토·일·월요일이면 직전 금요일 정오가 무료 변경·환불 기준 시각입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신고와 보충교육
보수교육 대상 연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자격신고가 막힐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처음 자격인정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며, 신고연도 전 연도까지의 각 연도에 이수 또는 면제·유예·비대상 승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빠진 연도가 교육 대상 연도였다면 보수교육센터에서 그 연도의 보충교육을 신청·이수합니다. 2025년분은 (비)대면 4시간과 온라인 4시간, 2016~2024년분은 연도별 구성에 따른 온라인 8시간입니다. 면제·유예 사유가 있었던 해라면 먼저 그 연도의 사유를 신청해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비·추가비는 납부한 해를 포함해 3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신청·미이수 내역도 삭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청한 교육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듣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부터 추가비만 내고 수강할 수 없습니다.
자격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자격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최종 미신고가 확인되면 처분서를 발송하며, 처분서가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정지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한 별도 과태료 조항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빠진 연도가 교육 대상이면 그 연도 보충교육을 이수합니다. 면제·유예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연도 승인을 받은 뒤 자격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간호조무사 온라인 보수교육이 열렸나요?
네. 2026년 교육은 보수교육센터에서 신청·수강 중입니다. 온라인교육은 신청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들을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2024년 보수교육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4년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교육 대상자였다면 보수교육센터에서 2024년분 보충교육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기본공통 4시간과 전문선택 4시간을 이수합니다.
2025년에 온라인 8시간을 들었는데 2026년에도 선택할 수 있나요?
2025년에 온라인 8시간을 신청했다면 2026년 정기교육에서 온라인 8시간 방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 4시간과 온라인 4시간 방식을 확인하세요.
일하지 않은 해에는 유예와 비대상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2019년 이후 미취업한 해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비대상은 2017년 또는 2018년에 하루도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지 않은 해에 해당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곧바로 자격이 정지되나요?
미이수로 자격신고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 미신고에 따른 효력 정지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처분서가 도달한 때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해당 연도의 근무 기간과 면제·유예 사유를 확인하세요. 교육 대상이었다면 그 연도 과정을 신청하고, 면제·유예 사유가 있었다면 자격신고센터에서 해당 연도 승인부터 받으면 됩니다.
출처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202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안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 교육이수시간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 보수교육 면제 대상조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2026년 보수교육비 안내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 2026년도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서 서식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행정처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