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퇴직한 부모님도 그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2026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급여와 퇴직금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금액을 합쳐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한 부모님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부모님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만, 급여와 퇴직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같은 부모님을 가족 두 사람이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한 부모님 2026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퇴직한 부모님 연말정산에서는 퇴직 여부 자체보다 2026년 한 해의 소득금액을 봅니다.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부모님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2026년 귀속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은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므로 2027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2027년 귀속에는 다시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퇴직 전후 소득을 합산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 전 급여와 퇴직금 합산 계산
| 2026년 소득 | 적용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음 |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함께 있음 | 근로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퇴직소득금액만 있음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은 70%이므로 이 구간의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의 30%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퇴직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과세 급여가 50만원이고 퇴직소득금액이 5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 15만원과 퇴직소득금액 50만원의 합계는 65만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급여와 퇴직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퇴직 후 받은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비과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위 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과세대상분은 연금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퇴직소득도 있으면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 100만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아버지 2월 퇴사 후 어머니 인적공제
어머니 본인의 나이·소득·부양 여부로 판단
아버지가 2026년 2월에 퇴사했더라도 자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196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고, 어머니 본인의 2026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자녀가 실제 부양했다면 공제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2월까지 근무했다는 사실은 어머니의 소득요건이 아닙니다.
따로 사는 어머니도 실제 부양했다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머니에게 자녀가 생활비 일부만 보냈다면 아버지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배우자공제와 중복 확인
아버지가 퇴사할 때 회사에서 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나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머니를 배우자공제로 넣었다면 자녀는 어머니를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칸을 확인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해 정산합니다. 공제대상 배우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 공제가 겹칠 때는 배우자공제가 우선하는 법령상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 본인의 요건과 실제 부양 여부를 판단하고, 아버지의 퇴사 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머니가 이미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기본공제하려면 다음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60세 이상, 즉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2026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 급여를 뺀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 부양: 따로 살아도 자녀가 실제로 부양해야 합니다.
- 중복: 형제자매나 부부가 같은 부모님을 각각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액은 부모님 한 명당 15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부모님이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이면 장애인 200만원의 추가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도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접 낸 의료비는 부모님의 나이·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본인의 나이와 연간 소득, 실제 부양, 가족 간 중복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부모님 소득 조회와 2026 연말정산 반영 순서
부모님 급여·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부모님이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부모님 본인 계정으로 홈택스·손택스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을 조회합니다.
- 근로소득 영수증의 총급여와 퇴직소득 영수증의 퇴직급여를 확인해 소득요건을 계산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반영
- 부모님 각각의 2026년 소득금액과 나이·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모님을 공제하는 다른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의 공제신고서에 반영합니다.
간소화 화면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표시는 국세청이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표시에는 연중 모든 소득이 들어가지 않으니 표시 여부만 믿지 말고 부모님의 연간 급여·퇴직금 자료로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간 소득을 계산하고 중복공제를 확인한 뒤, 공제 가능한 부모님만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소득기준을 넘긴 부모님을 공제했다면
2026년 귀속 회사 연말정산에서 잘못 공제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부모님 공제를 빼고 추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기간에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귀속 공제 오류는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부모님 공제를 제외하고 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퇴직한 부모님도 자녀가 기본공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님 본인의 2026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실제 부양·중복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퇴직금도 받았다면 공제되나요?
총급여 500만원 기준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2월에 퇴사했으면 자녀가 어머니를 공제할 수 없나요?
아버지의 퇴사 시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본인의 요건과 실제 부양 여부를 확인하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배우자공제로 넣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받은 실업급여도 100만원 기준에 포함하나요?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부모님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의료비도 공제할 수 없나요?
근로자가 직접 낸 부모님의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본공제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부모님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2026년 소득을 계산하고, 가족 간 중복공제 여부를 확인한 뒤 공제신고서에 반영하십시오. 세부 적용이 헷갈리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자주묻는Q&A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정책브리핑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