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해지방법의 핵심은 은행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빚을 모두 갚았는지, 개인회생 인가나 파산면책을 받았는지, 압류된 예금이 생계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 종류가 달라집니다.

압류통장 해지방법 핵심 요약
- 빚을 갚고 채권자가 협조하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 취하·해제를 신청합니다.
-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압류는 청구이의의 소, 가압류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절차를 검토합니다.
- 개인회생 인가나 파산면책만으로 기존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250만원 이하 예금도 은행에서 즉시 찾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범위변경 결정이 필요합니다.
- 법원의 해제 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뒤 은행 전산에 반영되어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압류통장 해지방법: 은행이 아닌 집행법원에서 시작
압류를 푸는 신청은 은행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냅니다.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이므로 채무가 없어졌다는 말만 듣고 압류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압류명령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은행에 해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가 도달한 뒤 은행 내부 처리가 끝나야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은행에 해제 사실을 통지하기 전에는 변제확인서나 면책결정문을 은행에 제시하는 것만으로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집행법원 신청 → 취하 또는 취소 결정 → 법원의 은행 통지 → 은행 전산 반영 순서입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압류통장 해지
채권자가 협조하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나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자에게 변제 완료 사실과 압류 사건번호를 전달합니다.
- 채권자가 신청취하서, 압류해제 신청서 또는 압류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서를 집행법원에 냅니다.
- 합의·변제 내용을 적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 요구 서류를 첨부합니다.
- 법원의 해제 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뒤 은행에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부 계좌나 금액만 풀기로 합의했다면 일부 압류해제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본압류인 ‘타채’ 사건은 변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하므로 채권자의 자발적인 취하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가압류인 ‘카단’ 사건은 변제로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다면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5년 7월 28일 이후 집행된 가압류에서 채권자가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소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오래되어 소멸시효 문제가 함께 있다면 변제나 합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협조하면 취하·해제 신청으로 진행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본압류는 청구이의의 소, 가압류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절차로 나뉩니다.
채권자 연락 불가·개인회생·파산면책 뒤 통장압류 해지방법
면책이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도 압류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압류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압류해제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내 압류 사건과 채권자 찾기
-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에서 압류 여부와 결정문 정보를 확인합니다.
- 결정문에서 채권자, 청구금액,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검색합니다.
- 결정문이 없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법원에 제증명을 신청합니다.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하기 전과 같은 일부 시점에는 기타집행·가압류 사건이 인증서 검색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건 부호 | 뜻 |
|---|---|
| 타채 | 채권 압류·추심·전부명령 등 채권집행사건 |
| 타기 | 기타집행사건 |
| 카단 | 민사가압류·가처분 등 단독사건 |
| 카합 | 민사가압류·가처분 등 합의사건 |
결정문만으로 현재 채무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내 빚과 채권자를 조회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뒤 직접 신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의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회생법원에서 채권자목록과 인가결정문을 발급받아 압류결정 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제출 서류: 채권자목록, 인가결정문, 압류집행 취소 신청서
- 전자서류: 압류해제 및 집행취소 신청서(채무자 개인회생·청구이의·파산면책)
- 송달료: 제3채무자와 채무자 각 1회분
법원이 채무자와 은행에 집행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가 은행에 도달하면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뒤 직접 신청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 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압류결정 법원에 제출합니다. 압류 채권이 다른 회사로 양도됐다면 부채증명서의 양도·양수 표시처럼 채권이 이전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첨부합니다.
조세와 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파산면책을 이유로 한 압류 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건번호와 채권자를 먼저 찾고, 개인회생은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을, 파산면책은 면책결정정본·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을 압류결정 법원에 냅니다.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은행 잔액이 250만원 이하라도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내고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보호 기준: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
- 시행 시점: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
- 종전 사건: 2026년 2월 1일 전에 접수된 압류는 185만원 기준
- 계산 방법: 신청하지 않은 계좌와 압류 대상이 아닌 금융기관의 잔액도 확인해 보호 한도에서 반영
250만원 기준은 계좌마다 따로 적용하는 한도가 아니라 개인의 관련 예금 잔액을 함께 살펴 적용합니다.
범위변경 결정 전에 채권자가 이미 추심한 돈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압류 사실을 확인하면 신청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 기준액을 확인한 뒤 집행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하고,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야 은행에서 보호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와 제출 순서
양식과 전자소송 제출 순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압류금지’를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강제집행]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한글파일을 찾습니다.
-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등으로 이동합니다.
- 부수신청에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기존 압류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해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결정정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계좌 요약·상세 조회 자료
- 활동성 계좌별 압류일 전 1년간 입출금 내역
-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장애인증명서
- 급여압류라면 재직증명서와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긴급한 임대료·의료비가 있다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
압류통장 해지 비용은 신청 종류마다 다릅니다
범위변경신청 비용은 인지 1,000원과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입니다. 송달료 1회분을 5,640원으로 계산하면 채권자·채무자·은행이 각 1명인 사건의 예납액은 33,840원입니다.
| 신청 | 인지 | 송달료 |
|---|---|---|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 1,000원 | 당사자 1명당 2회분 |
| 가압류 사정변경 취소 | 10,000원 | 당사자 1명당 8회분 |
| 채권자의 가압류 집행해제 | 없음 | 제3채무자 수 × 3회분 |
당사자나 은행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도 달라집니다. 청구이의의 소처럼 별도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범위변경 비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결정과 확정 순서
- 법원이 서면을 심사하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보정을 명합니다.
- 필요하면 본결정 전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 결정 송달 뒤 1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확정 후 법원의 은행 통지와 은행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양식 작성 → 압류 사건번호 입력 → 잔액·소득 자료 첨부 → 법원 심사와 보정 → 결정 확정 → 은행 반영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압류(카단) 사건의 범위변경과 해제
‘카단’은 지방법원 단독재판부가 담당하는 민사가압류·가처분 사건을 뜻합니다. 가압류 집행에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되므로 생계 예금의 보호 범위를 바꾸는 신청을 가압류명령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풀어 주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냅니다. 인지는 필요하지 않고 송달료는 제3채무자 수에 3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변제로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집행 후 3년 동안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10,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8회분입니다.
채권자가 협조하면 집행해제신청서를 내고, 협조하지 않지만 가압류 이유가 사라졌다면 채무자가 가압류취소를 신청합니다.
압류통장 해지 기간과 은행 반영
법원 결정을 거치는 압류통장 해지 기간에는 결정문 송달 뒤 1주간의 즉시항고기간이 포함됩니다. 이 기간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신청 단계: 서면심사와 보정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정 단계: 결정 송달 뒤 1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 은행 반영: 법원의 통지가 도달한 뒤에도 은행 내부 처리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가 즉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확정 여부와 법원의 은행 통지 여부를 확인한 뒤 은행에 최종 반영 상태를 문의해야 합니다.
벌금·세금 압류는 집행기관에서 해제
벌금 압류
벌금은 검찰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압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집행과에 연락해 미납 벌금을 전액 납부한 뒤 압류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벌과금 문의 전화는 1301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난 피해자, 장기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은 소명자료와 함께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에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압류
국세 압류는 관할 세무서에서 해제합니다. 체납액이 전부 납부·충당됐거나 부과가 전부 취소된 경우,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거나 일부 부과가 취소된 경우, 압류 대신 다른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압류를 일부 또는 전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압류금지 예금 기준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입니다.
지방세 압류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체납담당 부서에 체납액과 납부 방법을 확인한 뒤 납부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법원 민사집행 사건과 집행기관이 다르므로 사건번호만 들고 은행이나 법원에 신청해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민사채권은 집행법원, 벌금은 관할 검찰청 집행과,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 체납담당 부서에서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들면 기존 압류통장도 풀리나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운영되는 별도 계좌이므로 기존 일반계좌의 압류는 이 글의 해제 절차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개설 대상과 월 250만원 입금 한도는 압류방지통장 생계비통장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압류 사건번호와 집행기관부터 확인하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을 받았더라도 은행 통지와 전산 반영까지 확인해야 실제 출금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규칙 제160조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압류금지채권 절차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집행해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서울회생법원 —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압류를 해제하려면
- 대한법무사협회 — 개인회생 인가 후 예금 압류 집행취소 상담사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징수법 제5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 — 벌금 미납 압류와 형의 집행
- 강남구청 — 지방세 압류해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원까지 압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