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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생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회사·근로자별 절차와 처리현황 확인 순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은 회사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는 것이 기본이며, 회사에서 서류를 교부받은 근로자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와 별도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핵심 요약

  • 회사의 제출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실업급여 신청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회사 제출 방법: 고용24·EDI·방문·팩스·우편
  • 처리기간: 고용센터 접수일부터 10영업일
  • 처리 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며 서류 처리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보류될 수 있음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회사와 근로자가 내는 순서

이직확신서 양식

근무지와 집이 다를 때 관할 고용센터

  • 이직확인서 제출·처리: 퇴사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근무지와 집의 관할이 다르면 두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도 다릅니다. 사업장 관할 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는 고용24 기관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24에서 제출하는 순서

회사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사용하는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입니다.

  1. 고용24 기업회원으로 접속합니다.
  2. 기업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대표자의 개인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확인 및 신고 → 이직확인서를 누릅니다.
  4. 대상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전송합니다.
  5. 작성 후 보내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같은 메뉴에서 미전송 이직확인서 일괄 전송을 선택합니다.

방문·팩스·우편으로 낼 회사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보냅니다. 팩스번호는 센터마다 다르므로 보내기 전에 관할 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로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온라인으로 낼 때는 다음 서비스 중 한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국민연금 EDI
  • 건강보험 EDI
  • 보험사무대행기관

제출 방식과 관계없이 처리기간은 고용센터가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입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서류를 직접 내는 방법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교부한 이직확인서를 준비합니다.
  2. 고용24 기관찾기에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와 팩스번호를 확인합니다.
  3. 관할 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관할 센터 실업급여팀에 전화해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은 기업 제출 화면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화면은 기업회원 메뉴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파일이나 서류를 받았다면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순서 요약

회사는 사업장 관할 센터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서류를 교부받은 근로자는 같은 관할 센터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직접 냅니다.

이직확인서 조회와 처리현황 확인 순서

PC와 모바일 조회 경로

개인은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를 누릅니다.

  1. 고용24에 로그인합니다.
  2. 실업급여 메뉴를 누릅니다.
  3. 이직확인서를 선택합니다.
  4. 사업장명·이직일·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처리기관·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민원현황 → 민원알림현황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순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에서는 사업장명, 이직일, 처리기관과 처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고용24 앱에서 다음 순서로 조회합니다.

  1. 고용24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오른쪽 위 메뉴를 누릅니다.
  3.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를 선택합니다.

기업회원은 마이페이지 → 민원현황 → 민원신청현황에서 회사가 신청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회사 제출 뒤 조회되지 않을 때 해결방법

  1. 회사에 실제 제출일과 제출 방법을 묻습니다.
  2. 팩스·우편 제출이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접수 여부를 문의합니다.
  3. 전화할 때 본인 확인 정보와 퇴사한 사업장명을 알려주고 전산 조회를 요청합니다.
  4. 회사가 이직확인서가 아니라 상실신고서만 냈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합니다.

관할 센터를 모르면 고용24 기관찾기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업무집중시간인 10시부터 16시 사이에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회 순서 요약

먼저 고용24에서 조회하고, 내역이 없다면 회사의 제출 방법을 확인한 뒤 팩스·우편 접수분은 사업장 관할 센터에 문의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반려 대응

접수완료 후 처리기간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고용센터가 접수한 날부터 10영업일입니다. 센터가 오기나 누락을 발견해 보완 또는 재제출을 요구하면 처리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과 고용센터가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안에 처리하는 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반려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순서

이직확인서 반려로 표시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유를 확인한 뒤 회사에 고쳐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1. 처리기관으로 표시된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전화합니다.
  2. 이직확인서 처리 담당자에게 반려된 부분을 확인합니다.
  3.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재제출을 요청합니다.
  4. 이미 처리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회사가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서를 관할 센터에 제출합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처럼 회사의 재제출이 어려우면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의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 대응 요약

접수일부터 10영업일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반려됐다면 관할 센터에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한 뒤 회사가 수정·재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 이직확인서 요청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여도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보내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인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작성해 회사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등으로 보냅니다.

  1. 고용24 서식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습니다.
  2. 근로자와 사업장 정보 등 서식의 요구 항목을 작성합니다.
  3.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4. 제출일, 수령 여부와 등기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두 차례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을 때

  1. 첫 요청일부터 10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2. 회사에 두 번째 발급 요청을 보내고 증거를 남깁니다.
  3. 두 번째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서 사본과 등기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준비합니다.
  4.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미제출 사실을 알립니다.

고용센터는 제출된 근거를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이유

발급 요청은 등기우편처럼 날짜와 수령 여부가 남는 방식으로 보내십시오. 두 차례 요청한 자료와 등기 영수증은 회사가 계속 제출하지 않을 때 고용센터에 제시할 근거가 됩니다.

미제출과 거짓 작성 과태료

  • 기한 내 미발급·미제출: 최근 1년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거짓 작성: 최근 1년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거짓 작성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출하지 않을 때 순서

발급요청서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두 차례 보내고, 계속 미제출하면 자료를 갖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전 신청 순서

처리완료 전 수급자격 신청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신청을 접수한 뒤 서류 처리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고, 완료되면 내용을 보완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구직 등록부터 고용센터 방문까지

  1. 고용24에 로그인해 구직 등록을 마칩니다.
  2.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눌러 교육을 수료합니다.
  3. 교육 수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4.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지정된 일정에 따라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정·통지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며,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는 정해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상용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수급기간의 자세한 기준은 실업급여 신청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일을 시작한다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에서 병행할 때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실업급여 신청 순서 요약

이직확인서 처리를 기다리면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퇴사라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회사의 발급·제출 의무는 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과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은 뒤 언제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마무리

회사가 제출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센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는 거주지 관할 센터를 기준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회사의 실제 제출일과 제출 방법부터 확인하고, 반려나 미제출 문제는 기록을 갖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요청하십시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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