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에 승차권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등록 전 36개월 이내 내역도 반영되며, 등록 여부와 거래 내역은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핵심 요약
- 등록처: 홈택스 또는 손택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입력 번호: 카드에 인쇄된 13~19자리 숫자
- 사후등록: 등록 전 36개월 이내 정기승차권 내역까지 반영
- 조회 시점: 등록일과 거래일의 다음 날부터
- 주의할 차이: 일반 선불 티머니는 티머니 누리집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등록 이후 사용분만 반영
지하철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등록 순서
PC 홈택스는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에서, 손택스는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의 직접입력에서 등록합니다.
홈택스 등록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을 선택합니다.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로 들어갑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를 선택합니다.
- 카드번호 입력란에 승차권번호를 등록합니다.
손택스 등록 순서
-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선택합니다.
- 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전용카드·직접입력 가운데 직접입력을 누릅니다.
- 카드번호와 알아보기 쉬운 카드명을 입력합니다.
- 번호등록을 눌러 저장합니다. 직접입력 카드는 최대 5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등록하려면 아래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에서 직접입력 칸을 이용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때 번호 입력 방법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은 카드에 인쇄된 13~19자리 카드번호로 진행합니다. 입력란은 앞의 세 칸에 각각 4자리, 마지막 칸에 남은 1~7자리를 넣는 구조입니다.
- 16자리 번호: 4자리씩 네 칸에 입력
- 13~19자리 번호: 앞 세 칸에 4자리씩 입력하고 마지막 칸에는 남은 숫자만 입력
- 20자리 번호: 직접입력 한도인 19자리를 넘어 등록 불가
- 10자리 일련번호: 최소 13자리에 미달해 직접입력 불가
- 마지막 칸: 남는 자리를 0으로 채우지 않음
-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카드에 적힌 16자리 번호 입력
현금영수증전용카드 가운데 1544-2020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직접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직접입력 → 카드에 적힌 13~19자리 번호 등록 순서입니다.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사후등록과 영수증 처리
정기승차권 현금영수증 사후등록을 하면 등록 전 36개월 이내 사용 내역까지 반영됩니다. 모아둔 자진발급 영수증은 금액·승인번호·발급일을 입력해 별도로 등록합니다.
모아둔 자진발급 영수증 등록 순서
010-000-1234로 발급된 자진발급 영수증은 다음 순서로 소비자 명의에 등록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으로 들어갑니다.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을 선택합니다.
- 영수증의 금액·승인번호·발급일을 입력해 등록합니다.
전화로 처리할 때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한 뒤 1번 → 1번 순서로 진행합니다.
재등록 여부와 반영 금액 기준
같은 카드는 한 번만 등록하면 되며,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번호가 달라졌을 때만 새 번호를 등록합니다. 기존 실적은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쌓이므로 카드를 바꿔도 유지됩니다.
- 전철·지하철 정기권: 사용·충전금액 기준
- 정기권 티머니와 기존 기후동행카드: 구입·충전금액 기준
- 기존 기후동행카드: 환불액을 뺀 충전금 반영
- 1회용 교통카드: 구입·충전금액 기준
정기승차권은 36개월 이내 내역이 소급되고, 자진발급 영수증은 승인번호 등을 입력해 따로 등록합니다. 카드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재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후 사용내역 조회 순서
등록 직후 사용내역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등록 여부와 거래 내역은 다음 날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ARS 등록분과 거래 내역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반영됩니다.
홈택스 사용내역 조회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으로 들어갑니다.
- 건별 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선택합니다.
- 연도별 합계는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를 선택합니다.
손택스 사용내역 조회
-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을 선택합니다.
- 개별 거래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누릅니다.
- 연도별 합계가 필요하면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를 누릅니다.
카드가 제대로 등록됐는지는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카드관리 또는 손택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건별 조회에서는 36개월 이내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당일에는 바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도 보이지 않을 때 등록된 번호와 명의를 확인합니다.
건별 거래는 사용내역 조회에서, 연도별 합계는 누계조회에서 확인합니다. 등록 여부와 거래 내역은 다음 날 반영됩니다.
명의 오류와 양도받은 정기권 처리
사용내역은 카드를 등록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귀속됩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실제 사용자와 다른 사람의 현금영수증 내역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도받은 정기권은 다음 순서로 명의를 정리합니다.
- 이전 사용자가 자신의 홈택스에서 해당 카드번호를 삭제합니다.
- 새 사용자가 본인의 홈택스나 손택스에 같은 카드번호를 등록합니다.
- 다음 날 등록 상태와 사용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미 이전 사용자에게 정상 귀속된 내역은 새 사용자의 내역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 변경은 126 → 1번 → 1번 → 2번 순서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 오류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합니다.
지하철 정기권 소득공제와 연말정산 대중교통 기준
연말정산 대중교통 공제율과 한도
지하철 정기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기명식 선불카드: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기본한도 250만원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기본한도 200만원
- 대중교통 소득공제: 기본한도와 별도로 최대 300만원 추가공제 한도
2026년 사용분을 정산하는 2027년 초 연말정산까지 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유지됩니다.
2027년 대중교통 공제 축소는 정부 개편안이며, 국회 심의 후 확정됩니다.
지난 연도 누락분 경정청구
연말정산 대중교통 사용액이 빠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추가 반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자 신고로 들어갑니다.
-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누락된 공제 내용을 반영해 제출합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난 귀속분은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대중교통은 40%와 별도 추가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누락분은 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기후동행카드 현금영수증과 티머니 소득공제 등록처
지하철 정기승차권은 홈택스나 손택스에 등록해야 하므로 티머니 누리집에만 카드를 등록해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 선불 티머니와 기후동행패스는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 지하철 정기승차권: 홈택스·손택스에 승차권번호 등록, 36개월 이내 내역 소급
- 일반 선불 티머니 소득공제: 티머니 회원가입 → 카드 등록과 본인인증 → 소득공제 신청, 신청 이후 사용분부터 반영
- 선불 기후동행패스: 티머니 누리집 등에서 소득공제 신청
- 후불 기후동행패스: 이용한 카드사에서 신청
-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 현금영수증: 홈택스·손택스에 16자리 번호 등록, 환불액을 제외한 충전금 반영
일반 티머니의 카드 등록과 소득공제 신청 절차는 아래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종류와 발급 경로를 구분하려면 기후동행카드 발급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승차권과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홈택스·손택스, 일반 선불 티머니와 선불 기후동행패스는 티머니, 후불 기후동행패스는 카드사가 신청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번호도 직접입력할 수 있나요?
1544-2020으로 시작하는 현금영수증전용카드 번호는 손택스 직접입력 칸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의 현금영수증전용카드 항목에서 관리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이 사용한 교통비도 합산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족의 사용분은 부양하는 근로소득자가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도 근로소득자라면 각자 본인의 사용분을 공제받습니다.
기존 선불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지금도 충전할 수 있나요?
30일권은 2026년 8월 31일 충전이 마감됐고 9월 29일 최종 이용, 10월 1일 운영 종료 순으로 중단됐습니다. 1·2·3·5·7일 단기권은 계속 운영됩니다.
등록을 마친 뒤 확인할 사항
카드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등록한 뒤 다음 날 사용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역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됐거나 다음 날에도 조회되지 않으면 등록 명의를 먼저 확인하고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십시오.
출처
- 국세청 — 교통카드, 지하철 정기승차권 사용실적 확인 FAQ
- 국세청 손택스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 국세청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방법 FAQ
- 국세청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FAQ
- 국세청 —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금액 계산방법 FAQ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주묻는 질문(소비자)
- 티머니 — 소득공제 안내
- 서울시 교통 — 기후동행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나요
- 서울시 교통 — 기후동행패스 FAQ
- 서울시 교통 —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운영종료 FAQ
- MTN — 대중교통 카드공제 축소 2026 세제개편
- 한국세정신문 — 빠트린 연말정산 공제 추가환급
- 국세청 — 국세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