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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9만원, 혜택·신청방법 총정리 (2026)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26년 기준 65세 이상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49만원을 주는 국가 수당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안내합니다. 진료비 감면과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조건이 달라, 금액·혜택·신청방법을 아래에서 나눠 정리했습니다.

📌 이 글 핵심 요약
  • 대상: 65세 이상 6·25·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2026년 기준, 매월 15일 지급)
  • 배우자 생계지원금: 월 15만원 (참전유공자 사망 후 80세 이상·중위소득 50% 이하 배우자, 2026.3.17부터 신청)
  • 의료: 참전유공자 본인, 보훈·위탁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급여 항목)
  • 문화·관광: 국공립 궁궐·박물관·공원·수목원 무료
  • 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청 등록(방문·우편), 상담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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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26년 얼마 받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즉 참전명예수당은 2026년 기준 매월 49만원입니다(2026년 7월 국가보훈부 확인 기준). 2024년 42만원, 2025년 45만원을 거쳐 올해 4만원이 올랐습니다. 국가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지급하는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의 보훈급여금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생계지원금도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본인은 80세 이상 생계곤란이면, 배우자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8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는 금전 지원은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월 지급액대상
참전명예수당490,000원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본인)150,000원80세 이상 생계곤란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배우자)150,000원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 중 8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국가보훈부 2026년 보훈급여금 기준. 지자체가 조례로 주는 참전수당은 별도이며 지역별로 다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이 받는 국가 수당입니다. 국가 수당과 지자체 수당이 따로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 사는 지역 시·군·구가 조례로 주는 참전수당이 여기에 더 붙습니다. 지자체 수당은 지역 조례에 따라 금액이 달라, 주소지 주민센터에 함께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대상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이면서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고,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전날 계좌로 들어옵니다.

  • 대상 —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
  • 지급액 — 2026년 월 49만원(전년 대비 4만원 인상)
  • 지급일 — 매월 15일(휴일이면 전일)
  • 지자체 참전수당 — 국가 수당과 별개로 시·군·구가 추가 지급(지역별 상이)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계좌입금 신청까지 마치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참전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등록 자체가 안 된 경우가 있어, 본인이나 자녀가 병적증명서부터 확인해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참전유공자에게는 수당 말고도 의료·문화·사망 예우가 함께 주어집니다. 병원을 자주 가는 분이라면 수당보다 진료비 감면 조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감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참전유공자 본인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과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감면 내용(참전유공자 본인)
보훈병원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위탁병원건강보험 법정요양급여 본인부담액 90% 감면(비급여·약제비 제외)

※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지원내용, 2026년 7월 확인 기준.

위탁병원은 집 가까운 병원에서 감면을 받도록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75세 이상만 위탁병원 감면을 받았지만, 2023년 10월 1일부터 75세 미만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핵심 대상인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감면을 받습니다.

⚠️ 진료비 감면에서 빠지는 것
감면은 건강보험 적용(법정 급여) 항목에만 해당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약값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위탁병원에서 받은 원외처방 약제비는 1인당 연 25만2천원 한도로 따로 지원되니, 병원에 참전유공자 감면 대상임을 먼저 말해야 빠짐없이 적용됩니다.

문화·관광시설 무료입장

국공립 궁궐과 능원, 박물관, 공원, 수목원, 휴양림, 미술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등을 무료로 이용합니다(대관공연은 제외). 참전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되고, 이용 범위가 넓어 나들이에 보탬이 됩니다.

사망 시 예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할 수 있고, 심사에서 안장 대상이 되면 국립호국원 안장과 배우자 합장이 가능합니다. 안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제보조비 20만원이 지급되고, 영구용 태극기도 함께 드립니다.

배우자 생계지원금, 2026년 3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배우자도, 2026년 3월 17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고령 배우자의 생활을 돕는 월 15만원 지원입니다.

  • 대상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 중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지원액 — 월 15만원
  • 접수 시작 — 2026년 3월 17일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청 방문·우편
  • 제출 서류 —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수당과 배우자 지원은 별개
참전유공자 본인이 받던 참전명예수당은 사망하면 끊깁니다.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이와 별개로 새로 생긴 지원이라,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 기준이 걸려 신청을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까지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보니 먼저 보훈청에 확인해 보면 됩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 방법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등록과 함께 계좌입금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그래서 신청의 시작은 참전유공자 등록입니다.

방문·우편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 보훈청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참전명예수당예금계좌입금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전 사실 확인 서류와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3. 보훈청이 참전 사실과 범죄경력을 확인해 등록을 심사합니다(20일 소요, 확인 기간 제외).
  4. 등록이 끝나면 참전명예수당이 매월 15일 계좌로 지급됩니다.

서류를 미리 갖춰 가면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병적증명서를 빠뜨려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에 아래 준비물을 미리 챙기면 됩니다.

준비물

⚠️ 등록 신청 준비물

본인 등록

  • 등록신청서·계좌입금 신청서(보훈청 비치)
  • 참전 사실 확인 서류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 수여확인서 등
  • 사진 1장(3.5cm×4.5cm)
  • 본인 예금통장 사본

배우자 등록(사망 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참전유공자 제적등본

자주 묻는 질문

참전명예수당은 2026년에 매월 얼마인가요?

2026년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49만원입니다. 2024년 42만원, 2025년 45만원에서 올해 4만원 올랐습니다.

65세 이상 6·25·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보훈부가 매월 15일 지급하고, 그날이 휴일이면 전날 들어옵니다. 시·군·구가 조례로 주는 지자체 참전수당은 별도이며 지역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에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참전유공자 병원비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참전유공자 본인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본인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위탁병원은 2023년 10월 1일부터 75세 미만도 감면 대상에 포함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받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하고 비급여와 약값은 빠집니다. 위탁병원 원외처방 약제비는 1인당 연 25만2천원 한도로 따로 지원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받는 수당이라 배우자가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2026년 3월 17일부터 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 중 8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15만원을 받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어 신청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계좌입금 신청서를 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신청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방문·우편
  • 서류 —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참전 사실 확인 서류, 사진, 통장 사본
  • 처리 — 참전 사실·범죄경력 확인 심사 후 매월 15일 지급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국가유공자 연금과 참전명예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보훈급여금은 종류에 따라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함께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이미 다른 보훈급여금을 받고 있다면 보훈청에서 본인 급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보훈청이나 1577-0606에서 두 급여를 비교해 안내받은 뒤 정하면 됩니다.

결론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꼭 확인할 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국가 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월 49만원(매월 15일 지급)
  • 의료 — 참전유공자 본인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90% 감면
  • 배우자 — 사망 후 80세 이상·저소득이면 월 15만원(2026.3.17부터 신청)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먼저 병적증명서와 통장 사본을 챙긴 뒤,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이나 서류가 헷갈리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됩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