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멤버십 신청은 복지로 PC·모바일웹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지만, 실제 지원을 받으려면 안내된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핵심 요약
- 대상: 나이·소득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청처: 복지로 PC, 복지로 모바일웹,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별도신청: 다른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복지멤버십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가입 진행은 복지지갑, 안내 결과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 후속 절차: 안내받은 서비스는 해당 보장기관이나 온라인 창구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멤버십 대상과 안내 범위
복지멤버십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며, 나이나 소득 때문에 가입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신청 범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국내 거주 국민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 가입 비용: 없음
- 안내 대상: 2026년 9월 기준 164종의 복지서비스
- 안내 단위: 가구별 신청인에게 안내
- 민감정보가 포함된 급여: 해당 가구원에게만 안내
가입할 때 계좌번호를 제출하거나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PC·모바일웹·주민센터
복지멤버십 신청은 PC, 모바일웹,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편한 창구를 고르면 됩니다.
복지로 PC에서 신청하는 순서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상단 오른쪽의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누릅니다.
- ‘제도 안내’ 화면 맨 아래의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 정부 통합로그인 Any-ID,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가구주와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을 마친 뒤 진행 상황은 복지지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웹에서 신청하는 순서
- 복지로 모바일웹(m.bokjiro.go.kr)의 맞춤형급여안내 제도 안내 화면에 접속합니다.
- 화면의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 로그인한 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청정보 입력,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순서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를 요청합니다.
- 신청인·지원대상자 정보와 가구원별 가족사항을 적습니다.
- 문자메시지서비스·전자우편·기타 중 안내방법을 고르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를 담당 창구에 제출합니다.
사용하는 서식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입니다.
PC와 모바일웹은 제도 안내 화면의 서비스 신청 버튼에서 로그인과 동의·정보 입력을 진행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멤버십 별도신청 방법과 급여 신청으로 가입되는 경우
멤버십만 따로 신청하는 방법
복지멤버십 별도신청 방법은 다른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복지로 PC·모바일웹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만 신청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소득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급여 신청으로 자동 또는 동시 가입되는 경우
다음 15종 급여를 신청하면 별도의 복지멤버십 가입 절차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자활급여
- 차상위계층 확인과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와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와 자립지원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이미 이 급여들을 신청했다면 복지멤버십을 다시 별도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에서 동의하면 복지멤버십에 함께 가입됩니다.
안내 서비스만 원하면 복지멤버십을 따로 신청합니다. 지정된 15종 급여는 신청과 함께 자동 가입되며,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은 신청서에서 동의해야 함께 가입됩니다.
가구원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신청이 막힐 때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이유와 진행 순서
세대주 혼자 또는 가구원 한 명만 신청해도 안내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빠지면 소득·재산을 반영한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온라인 신청에서는 전체 가구원 등록과 동의가 권장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먼저 완료합니다.
- 가구원이 복지로의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가족정보 제공동의’로 이동합니다.
- 가구원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동의합니다.
가족정보 제공동의는 PC·모바일웹·복지로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증·동의 과정이 막힐 때 이용할 곳
-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 발신자부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방문 대안: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 신청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주민등록상 가구원 정보와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인증을 이용하지 않는 입력 방식에서는 가구원 정보와 건강보험료·소득·재산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자 동의를 먼저 마친 뒤 각 가구원이 본인 인증으로 동의합니다. 온라인 진행이 어렵다면 복지로 이용문의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안내 결과 확인과 갱신 주기
가입 진행과 안내 결과를 보는 곳
- 가입 진행 상황: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지갑의 서비스 신청 현황
- 안내 결과: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결과가 0건이면 현재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입 후 안내되는 시점
- 1차 안내: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기준
- 2차 안내: 가입 후 30일 이내, 소득·재산·금융정보 기준
- 수시 안내: 가구 정보나 지원 조건이 달라졌을 때
- 정기 안내: 2026년부터 최신 소득·재산을 반영해 연 2회 재판정
안내 결과는 공적 자료를 이용한 모의판정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보장기관이 조사해 결정합니다.
가입 진행은 복지지갑에서 보고,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는 맞춤형급여안내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최초 안내 뒤에도 정보 변동과 정기 재판정에 따라 결과가 갱신됩니다.
복지멤버십 알림 문자 뒤 별도 서비스 신청
알림 수단을 문자로 변경하는 경로
복지멤버십 알림 문자는 카카오톡·이메일과 함께 제공되는 안내 수단입니다. 문자로 받으려면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변경신청 → 안내방법’에서 ‘문자메시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안내받은 서비스를 실제로 신청하는 순서
- 안내문에서 서비스 이름과 신청기관을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 등 보장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지로·고용24 등 안내된 온라인 창구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보장기관의 소득·재산 등 자격 조사를 거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복지멤버십 알림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알려 주는 것이며, 지급 결정이 아닙니다.
안내 메시지에서 계좌번호나 비용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십시오. 복지멤버십 가입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내된 서비스의 신청처에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실제 지원 여부는 보장기관의 조사 후 결정됩니다.
복지멤버십 해지와 유효기간
중지와 알림 정지 방법
복지멤버십 해지는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중지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안내만 받지 않으려면 알림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한 명만 개별 탈퇴: 불가
- 이혼으로 가구가 분리된 경우: 기존 가구 전체를 중지한 뒤 다시 신청
- 사망·국적 상실·국외이주: 자동 중지
- 중지 후 재가입: 언제든 가능
유효기간과 자동 연장
복지멤버십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만료 10일 전에 갱신 안내가 발송되며, 중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단위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지하지 않으면 5년의 유효기간이 끝날 때 자동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멤버십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복지로 PC·모바일웹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혼자 신청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여부에 따라 소득·재산을 반영한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를 고른 뒤 할 일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가구원 동의까지 마친 뒤 복지지갑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한다면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며, 알림을 받은 뒤에는 해당 복지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 복지로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 안내
- 복지로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 안내(모바일)
- 복지로 —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맞춤형급여안내·가구원)
- 복지로 — 복지멤버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합니다
- 보건복지부 — 복지멤버십 가입자 정기 안내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자의 복지멤버십 가입 안내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