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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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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원천세 신고기한과 가산세,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총정리

원천세 신고는 귀속월이 아닌 지급월 기준입니다. 7월분 급여라도 8월에 지급했다면 신고와 납부는 9월 10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은 목요일이므로 해당 날짜가 그대로 신고 마감일이 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미납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원천세에는 미신고가산세가 따로 없어서, 신고를 놓쳤더라도 세금을 제때 납부했다면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 신고 핵심 요약

  • 기준: 귀속월이 아닌 지급월. 8월 지급 급여는 9월 10일까지
  • 신고처: 국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둘 다 동일하게 10일까지
  • 가산세: 미납세액 3% + 하루당 0.022%. 3%와 일수분을 합해 10%가 한도
  • 미신고가산세: 없음. 신고가 늦어도 제때 납부하면 가산세 없음
  • 반기납부: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및 세무서장 승인 필요
  • 기준 시점: 2026년 9월 기준

9월 원천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8월에 지급한 급여의 원천세는 9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급여가 몇 월분인지는 마감일을 계산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급여 귀속월실제 지급월신고·납부기한
7월분8월9월 10일
8월분8월9월 10일
8월분9월10월 10일
▲ 지급월로 본 원천세 신고기한 (2026년 9월 기준)
⚠️ 귀속월로 날짜를 세면 한 달씩 어긋납니다
7월분 급여라는 이유로 8월 10일까지 계산하는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신고서에는 귀속연월란과 지급연월란이 구분되어 있으며, 귀속연월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을, 지급연월에는 실제 자금이 나간 달을 적어야 합니다.
기한을 결정하는 기준은 지급연월입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은 어느 메뉴로 들어가나요?

홈택스 원천세 신고는 상단 「세금신고」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로그인부터 접수증 확인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세금신고」를 누릅니다
  2.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3. 기한 안이면 「정기신고」, 기한이 지났으면 「기한후신고」를 고릅니다
  4. 귀속연월에는 소득이 생긴 달, 지급연월에는 실제로 준 달을 적습니다
  5. 소득 종류별로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를 넣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접수증을 확인한 뒤 그대로 납부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가 생성됩니다. 홈택스 납부는 공휴일 구분 없이 연중 07:00부터 23: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납부를 마쳐도 과정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원천세와 동일한 10일까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창구가 분리되어 있어 두 곳 모두 접속해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어느 칸에 무엇을 적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 종류별로 해당 항목과 코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월에 지급한 내역이 어느 코드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코드대표 사례
근로소득 간이세액A01매달 주는 월급
근로소득 중도퇴사A02그달 퇴사자 정산분
일용근로소득A03일당으로 준 인건비
사업소득 매월징수A253.3% 뗀 프리랜서 대금
퇴직소득A22회사가 직접 준 퇴직금
기타소득 인적용역A59강연료·원고료
근로소득 가감계A10근로소득 줄 합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구분 코드 (2024년 3월 개정 서식 기준)
  • 인원: 해당 월에 소득을 지급한 인원수
  • 총지급액: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전체 지급액
  • 소득세 등: 실제 원천징수한 소득세
  • 신고구분란: 매월 지급분은 「매월」, 반기납부는 「반기」, 수정 시에는 「수정」 표기
  • 연말정산 합산 월: 「매월」과 「연말」 두 항목에 모두 표기

계속 근무하는 직원의 연말정산 정산분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신고서에 합산하여 제출합니다.

원천세 가산세, 하루만 늦어도 얼마나 붙나요?

원천세는 신고를 빠뜨렸다고 해서 별도의 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항목 하나만 존재하며, 이 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역할까지 겸해 기본 3%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입금했다면 가산세는 0원입니다.

  • 계산식: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22/100,000 × 경과일수)
  • 하루당 이율: 22/100,000 (0.022%)
  • 1천만원을 하루 늦게 납부한 경우: 3%인 30만원에 하루치 2,200원이 추가됨
  • 합계: 302,200원
  • 경과일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
  • 한도: 3%와 일수분을 합산해 최대 10% 한도 (전체 가산세 총액은 50% 초과 불가)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이후에는 경과월수분(67/10,000)과 독촉장 송달 비용이 추가됩니다.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 자진납부 형태로 납부하면 이 금액은 가산되지 않으므로 빠른 정리가 유리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서 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0.025%로 계산하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0.025%는 2022년 2월 14일까지 적용되던 과거 이율입니다. 현재 적용 이율은 0.022%이므로 1천만원 기준 하루 가산세는 2,500원이 아닌 2,200원입니다.
예전 계산 자료를 참고할 경우 이율이 달라 계산 금액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깎아 주나요?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흔히 공유되는 기간별 가산세 감면율 표는 근로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가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용 기준입니다. 국세청 역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기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 근로자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원천세는 해당 없음)

돌아다니는 표와 달리 일반 수정신고 감면표의 3개월 이내 감면율은 70%가 아니라 75%이며,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 시 10%가 적용됩니다. 다만 원천세는 이 감면 규정과 상관이 없으므로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만 늘어납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로 들어갑니다
  2.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고릅니다
  3. 가산세 칸에 계산한 금액을 더해 신고서를 냅니다
  4.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로 납부서를 새로 만듭니다
  5. 새로 나온 전자납부번호와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정기신고 시 생성된 가상계좌는 해당 납부기한까지만 유효합니다. 계좌가 닫혀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자진납부 메뉴에서 납부서를 재발급받으면 신규 계좌와 납부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원천세 반기납부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매달 납부하던 세금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및 종교단체
  • 제외: 금융 및 보험업 영위 사업자
  • 인원 산정: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의 평균값
  • 신청 시기: 반기 개시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하반기 적용은 6월, 상반기 적용은 전년 12월)
  • 납부기한: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1월 10일
📌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별도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매월 신고 방식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반기납부 전환 첫해에는 기한을 오인하기 쉬우므로 승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세액이 0원이어도 내야 하나요?

세액이 없어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액 유무와 상관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는 세액이 아닌 실제 지급액을 신고하는 서류이므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0원이더라도 급여를 지급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근로·퇴직·사업·종교인·연금계좌):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지급명세서(일용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지급명세서(이자·배당·기타소득):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0.25%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125%로 감면)

2027년 1월 1일부터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기한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4월에 2월분을 뒤늦게 정리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까지 함께 점검해야 안전합니다. 임직원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소득 유형에 따라 홈택스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천세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는 못 했는데 납부는 제때했습니다. 가산세가 붙나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신고 후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를 놓쳤더라도 기한 내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의무는 남아 있으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Q. 그달에 준 급여가 없어서 세액이 0원인데 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0원으로 정상 신고를 해두어야 향후 누락 건으로 분류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 경과일수는 어느 날부터 세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납부기한이 9월 10일이고 실제 납부일이 9월 11일이라면 경과일수는 1일입니다.
미납세액이 1천만원인 경우 기본 30만원에 2,200원이 더해져 총 302,200원의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Q. 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같이 신고되나요?

동시 신고되지 않습니다. 원천세는 국세 항목이므로 홈택스에서 처리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지방세 항목으로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세액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이며 납부 마감일은 원천세와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원천세 가산세를 내나요?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한미군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에서 연금소득이나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주체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반기납부를 신청했는데 승인 통지를 못 받았습니다.

승인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불승인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1월 10일 기한에 맞춰 납부하면 됩니다.

후기

신고는 기한 내 마쳤으나 납부가 하루 지연되어 가상계좌가 만료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자진납부 메뉴를 통해 납부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정리하면

원천세 신고의 핵심은 실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8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9월 10일까지 홈택스 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까지 위택스를 통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미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 납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며, 세무서 고지서 발급 전 자진납부로 처리하면 월수 가산세 추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납부 승인을 받아 1년에 두 번으로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크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를 통해 세부 기준을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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