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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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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지급기준, 추석 전후 퇴사하면 받을 수 있을까?

추석 전후 퇴사자가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라는 조항이 있다면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바꾼 것이지, 회사의 지급 대상 규정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 퇴사자 지급 여부와 재직자 조항 안내 배너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 핵심 요약

  • 명절 상여금 지급 의무와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 회사 규정이 우선 정합니다.
  •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했다면 재직자 조건에 따라 받지 못할 수 있고,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면 퇴사 예정이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할계산은 회사 규정에 일할 지급 조항이 있을 때 그 방식대로 적용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월급제 급여의 일할계산 방식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받은 상여금을 회사가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환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실제 지급기준일은 추석일과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은 회사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회사가 명절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급 여부와 대상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에 따르고,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상여금을 권리로 청구해 온 관행까지 함께 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명절 상여금 지급이 정해져 있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매번 임의로 지급한 은혜적 금품이라면 지급 여부와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회사 규정에서 확인할 항목

  • 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취업규칙에서 지급기준일, 지급 대상, 재직 조건, 일할 지급 여부를 찾습니다.
  •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의 상여금 조항도 확인합니다.

특히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 ‘지급일 현재 재직자’, ‘휴직자 제외’처럼 대상과 시점을 정한 문구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해당 화면이나 사본을 확보해 두면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규정에서 먼저 볼 표현

지급기준일, 재직 조건, 퇴직자·휴직자 제외 여부, 일할 지급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추석 전후 퇴사하면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경우

회사 규정이 지급기준일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날짜 전에 퇴사한 사람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지급기준일 하루 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직 조건이 없거나, 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특정 퇴사자만 제외했다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급기준일 이후 퇴사한 경우

지급기준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이후 퇴사 예정이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사직 의사를 밝혔는지가 아니라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었는지입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이고,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기준일이 추석 당일인지, 별도의 급여일인지, 추석 전 특정일인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출근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명절 상여금과 별개입니다. 연휴 근무수당을 함께 확인하려면 추석 근무 수당 계산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항은 유효한가

현재 제공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는, 상여금 지급기준일의 재직자 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퇴직자와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먼저 회사 규정에 적힌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임금 판단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확인된 사건번호는 2020다247190과 2023다302838입니다.

그 결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재직 조건만을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므로, 재직 조건 자체가 무효가 되어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상임금 판결과 지급 대상은 별개입니다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결이 곧 퇴사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상임금 판단과 실제 지급 대상 판단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의 효력은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부터 장래를 향해 적용됩니다. 판결 내용은 대법원 판례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 일할계산은 어떻게 하나

일할계산 여부도 회사 내규가 먼저 정합니다. 일할 지급 조항이 있으면 그 계산법을 적용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방식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계산 기준판단
일할 지급 조항 있음내규에 적힌 방식규정대로 계산
일할 지급 조항 없음월급액 ÷ 해당 월 역일수 × 근무기간월급제 급여 방식을 준용할 수 있음
소정근로일 방식 적용월급액 ÷ 소정근로일 × 근로일수유급 처리되는 날 포함
재직자 조건만 있음일할 규정 없음전액 지급 또는 미지급으로 갈릴 수 있음
회사 규정 유무에 따른 명절 상여금 일할계산 기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계산식은 ‘월급액 ÷ 그 달의 역일수 ×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은 소정근로일에 포함합니다.

재직자 조건만 있고 일할 지급 규정이 없다면, 근무한 날짜만큼 자동으로 나눠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을 받고 바로 퇴사하면 돌려줘야 하나

이미 받은 명절 상여금의 반환 문제는 회사의 공제와 반환 약정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회사가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액을 임금 또는 퇴직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제43조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반면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약정이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무근로기간의 설정 방식, 금전의 법적 성격과 액수, 약정 목적과 경위를 종합해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확인 사건은 대법원 2022년 3월 11일 선고 2017다202272입니다.

마지막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환 약정이 유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바로 빼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한 뒤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공제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이라면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과 연차수당의 단가를 계산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재직 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와 명절 상여금을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했다면 통상임금 판결만으로 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절 상여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절 상여금 지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명절마다 지급일이 따로 정해진 상여금이라면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회차별 3년을 계산합니다.

  • 상여금 지급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 급여명세서와 실제 입금 내역
  • 회차별 지급일과 받지 못한 금액을 적은 목록
  •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이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이 있으면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회차별 지급일을 먼저 정리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여금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와 육아휴직 중 지급 기준

민간기업의 명절 상여금과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지급 근거가 다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입니다.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서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입니다.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면 정액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민간 근로자는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 지급기준일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휴직자와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으로 휴직 중 지급 대상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예정자에게는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면 퇴사 예정이어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규정에 지급기준일 재직자 조건이 있고 그 전에 퇴사했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일 하루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 조건이 있는 규정이라면 지급기준일 하루 전 퇴사자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일과 재직 조건의 정확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에 명절이 있으면 전액인가요, 일할인가요?

일할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계산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월급액을 해당 월 역일수로 나눈 뒤 근무기간을 곱하는 방식을 준용할 수 있지만, 재직자 조건만 있다면 자동 일할계산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여금을 받고 바로 퇴사하면 회사가 회수할 수 있나요?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근무 후 지급한 금액의 반환 약정은 내용과 목적에 따라 유효할 수 있어 약정 내용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을 2년 동안 못 받았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지급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회차가 대상입니다.

육아휴직 중인데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민간기업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기준일 재직자 조건이 있으면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휴직자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도 근무일수로 일할계산되나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60%를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명절 상여금 지급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지급기준일과 재직자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은 계산 기준에 관한 변화이지,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의 수령을 자동으로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규정, 지급일, 입금 내역을 회차별로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상담을 검토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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