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무료 세무 전화상담 신청은 공제회 복지사업부 전담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대상 여부와 거주지를 확인한 뒤, 배정된 세무사의 상담 시간과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서비스는 2026년 9월 29일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건설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한 가족·유족과 퇴직공제금 수령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세무 전화상담 신청 핵심 요약
- 대상: 공제회 피공제자, 퇴직공제금 수령자, 피공제자의 가족·유족
- 운영 기간: 2026년 9월 29일~12월
- 신청 전화: 02-519-2095, 02-519-2111
- 운영 지사: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 상담 범위: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상속세 등 조세 상담과 자문
- 제외 업무: 세무대리·기장대리·신고서 작성
건설노동자 가족 세무상담 신청 대상과 운영 기간
신청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 퇴직공제금 수령자, 피공제자의 가족·유족입니다. 전화 신청 뒤 공제회가 대상 여부와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 공제회 피공제자인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을 받은 사람
- 피공제자의 가족 또는 유족
운영 기간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2월까지입니다.
피공제자·퇴직공제금 수령자·피공제자의 가족과 유족이 2026년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지사와 거주지 관할
전화 상담은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지사에서 운영하며, 거주지 인근 지역의 세무사로 배정됩니다. 아래 일정은 2026년 9~12월 기준이며 세무사별 주 1회 운영됩니다.
| 운영 지사 | 관할지역 | 상담 요일·시간 |
|---|---|---|
| 경기지사 | 경기 과천·광주·군포·성남·수원·안성·안양·양평·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평택·하남·화성 | 월요일 09:00~12:00 목요일 13:00~16:00 |
| 인천지사 | 인천, 경기 김포·부천·시흥·안산·광명·고양 | 매월 1·3주 수요일 09:30~11:30 금요일 13:00~16:00 |
| 부산지사 | 부산·울산·경남 | 수요일 15:00~18:00 금요일 09:00~12:00 |
| 대구지사 | 대구, 경북 22개 시·군 | 목요일 13:00~16:00 월요일 15:00~18:00 |
| 광주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수요일 13:00~16:00 금요일 13:00~16:00 |
| 대전지사 | 대전·세종·충남·충북 | 수요일 13:00~16:00 |
서울·강원·전북·제주·경기 북부는 전화 상담 배정 지사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역 거주자는 전담번호로 신청하면서 거주지 확인과 배정 안내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관할지역을 먼저 찾으려면 공제회 지사 안내에서 거주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확인 → 인근 지역 세무사 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건설근로자 무료 세무상담 전화 신청 순서
- 전담번호 02-519-2095 또는 02-519-2111로 전화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 공제회가 신청자의 대상 여부와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 배정된 세무사의 상담 시간과 연락처를 휴대폰 문자로 받습니다.
- 안내받은 시간에 배정된 세무사와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전담번호 신청 → 대상·거주지 확인 → 배정 문자 수신 → 세무사 전화 상담
상담 가능한 세금과 질문
상담 분야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기타 세법입니다.
| 상황 | 상담할 내용 |
|---|---|
| 일당·시급을 받은 경우 |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
| 3.3%를 공제하고 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고지서, 환급 가능 여부 |
| 홈택스 소득이 0원으로 보이는 경우 | 소득 표시 원인과 개인별 신고 판단 |
| 퇴직공제금을 받은 경우 | 퇴직소득세 |
| 근로자가 사망해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
| 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한 경우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
고지서가 맞는지, 환급이 가능한지, 예상 세액이 얼마인지, 홈택스 소득이 0원으로 보이는 이유처럼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문제도 소득세 상담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비율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건설공사에 1년 미만 종사하면서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일급-15만 원)×6%×(1-55%)’로 계산하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끝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급 18만7천 원 이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퇴직공제금 유족 상속세 상담
퇴직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연금 등은 법에서 정한 제외 항목이 아니라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원칙이 적용되므로, 유족은 퇴직공제금 청구와 관련된 퇴직소득세와 상속세를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용·3.3% 소득세부터 고지서·환급, 유족의 퇴직공제금 세금까지 개인 상황에 맞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통화 전 질문 정리
통화 전에는 소득을 받은 방식, 지금 해결할 세금 문제, 세무사에게 확인할 질문을 한 줄씩 적어두면 됩니다.
- 소득 형태: 일급·시급으로 받았는지, 3.3%를 떼고 받았는지
- 현재 문제: 종합소득세 신고, 고지서, 환급, 예상 세액, 홈택스 소득 0원 중 무엇인지
- 유족의 상황: 근로자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나 상속세가 궁금한지
- 상담 질문: 세무사가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정리
소득을 받은 방식 → 해결할 세금 문제 → 세무사에게 물을 질문 순서로 적습니다.
무료 세무상담 범위와 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무료로 제공되는 업무는 세금 문제에 관한 상담과 자문입니다.
세무대리·기장대리·신고서 작성은 무료 상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세금 신고를 대리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세금 상담·자문은 무료이지만 신고서 작성과 세무대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는 방문 세무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지사 건설노동자 쉼터에서는 2026년 매주 화요일 09:00~12:00에 세무사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퇴직공제금 청구도 무료 세무상담 전담번호로 하나요?
아닙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민원은 관할 지사가 담당하며, 근로자 고객센터 1666-1122는 평일 09:00~18:00 운영됩니다. 퇴직공제금과 관련된 세금 질문은 무료 세무상담 전담번호로 신청합니다.
마무리
고지서나 환급 여부처럼 개인별 판단이 필요한 세금 문제라면 전담번호로 신청해 배정된 세무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이나 신고 대리가 필요하다면 무료 상담 범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고용노동부 —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 건설근로자공제회 — 지사별 전담 세무사 상담 시간 및 복지사업 현황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e음 — 지사별 관할지역
- 건설근로자공제회 — 고객센터 안내
-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 서면-2021-상속증여-0792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