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후 고소 어디에 내야 할지 찾는다면 일반 사건은 경찰서, 7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검찰 폐지 후 고소 어디 핵심 요약
- 일반 고소·고발: 경찰서에 접수
- 7대 중대범죄: 중수청에 직접 접수 가능
- 공소청: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
- 경찰 불송치 불복: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고소장 접수처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장은 경찰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냅니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지 않고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안내합니다. 검찰청 고소장 접수는 더 이상 공소청에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반 사건과 중대범죄의 접수 기준
| 사건 유형 | 접수처 |
|---|---|
| 일반 형사사건 | 경찰서 |
|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 중수청 |
| 사기·횡령·배임 범죄이득액 5억 원 미만 | 경찰서 |
| 사기·횡령·배임 범죄이득액 5억 원 이상 | 중수청 |
|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소·고발은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사법경찰관이 내용을 서류로 작성합니다.
중수청 지방청 관할
- 서울청: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 수원청: 경기남부
- 대전청: 충남·충북·대전·세종
- 대구청: 대구·경북
- 부산청: 부산·울산·경남
- 광주청: 광주·전남·전북·제주
중수청은 2026년 10월 2일 출범해 같은 날부터 고소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있습니다.
공소청·중수청의 기본적인 역할 차이를 더 살펴보려면 공소청 vs 검찰 차이에서 기관별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건은 경찰,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접수하며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지 않습니다.
공소청 고소 사건 처리 방법과 고소절차
공소청 고소 사건 처리 방법을 찾을 때는 공소청이 직접 고소를 수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절차는 수사기관 접수와 수사를 거친 뒤 공소청의 기소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고소 접수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 경찰 또는 중수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구술로 고소합니다.
- 접수한 기관이 사건을 수사합니다.
-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공소청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 기소된 사건은 법원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공소청이 맡는 일
공소청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하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합니다. 수사가 더 필요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만,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은 송치된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사건의 중수청 이관
경찰 접수 사건의 이관 절차
경찰이 접수한 고소사건이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하면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합니다. 중수청은 통보를 받은 뒤 7일 안에 수사를 개시할지 회신합니다. 고소인이 사건 서류를 받아 중수청으로 직접 옮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7대 중대범죄와 전건 송치의 구분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뜻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7대 범죄가 모두 자동으로 공소청에 전건 송치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찰의 불송치 권한도 유지됩니다. 공소청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건 송치가 유지되는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청 송치
-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건 송치 유지
중수청 대상 여부는 경찰과 중수청이 정하며, 경찰의 불송치 권한과 법률상 전건 송치 예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존 검찰 사건과 서류의 효력
기존 송치 사건과 검찰 처분
검찰청에 이미 송치돼 있던 사건은 공소청이 승계합니다. 검찰청이 한 처분과 행위는 공소청의 처분과 행위로 보므로 기존 서류나 결정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보완수사 요구도 같은 기준으로 효력이 이어집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은 검사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와 본청·지방청 특별수사팀이 이를 담당합니다.
직접 수사 중이던 사건의 처리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송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즉시 넘기기 어려운 사건은 공소청이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끝내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며, 새로운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공소청·법원 중 어디에서 사건이 진행되는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송치된 사건과 기존 처분은 공소청이 승계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중수청에 이송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불복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불송치 이의신청은 검찰청이나 공소청이 아니라 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제출처: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 기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적용 대상: 2026년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
-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되,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지 않을 때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합니다. 시행일 이후 시작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소·고발인은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14일 안에 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공소청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합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고소인 등은 10일 안에 지방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항고권자는 항고 기각 후 30일 안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재항고와 기록 열람 등 공소청에서 처리하는 민원 종류는 공소청 민원사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하고, 공소청 불기소에는 항고 후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절차를 이용합니다.
검찰청 폐지 후 벌금 납부
벌금과 벌과금 업무는 지방공소청 집행과가 이어받았습니다. 기존 검찰청 건물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으므로 담당 집행과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금융기관 직접납부·인터넷 납부·전자납부·입금전용 가상계좌
- 가상계좌: 야간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
- 분할납부·납부연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재난 피해자 등은 6개월 이내에서 신청 가능
미납 벌과금과 납부내역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수청 전산은 개청일부터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개청일에는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운영됐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12월 초 개통 예정입니다. 첫날 일부 사건은 종이 서류로 접수됐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기소되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합니다.
고발인도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무고·위증·문서범죄·공무원범죄 등 일부 죄명에서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증명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공소청 인터넷발급민원에서 벌과금 납부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정리
고소장을 낼 때는 먼저 일반 사건인지 중수청 수사 대상인지 구분하면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담당 기관을 조회하고, 불송치 또는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일을 기준으로 불복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출처
- 부산일보 — 사기 범죄, 5억 미만은 경찰·5억 이상은 중수청 수사
- 머니투데이 — 형사사법개편 첫날 공소청 민원실 고소장 미접수
- 데일리안 — 공소청 시대 피해자 권리보호 Q&A
- 정책브리핑 —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
- 정책브리핑 —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
- 서울신문 — 검찰 사건 이송과 공소청의 한시적 계속 수사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청법 부칙 제6조
- 공소청 — 민원사무 안내
- 공소청 —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집행과 벌과금 공시송달 공고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벌금 납부 방법
- 형사사법포털 — 사건진행상황조회
- 형사사법포털 — 벌과금납부조회
- 서울경제 —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건 송치 의무화
- 뉴스핌 — 공소청 출범과 불송치심사부·특사경 전건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