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38만1천원이 상한이지만, 월세가 그보다 적거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금액 핵심 요약
- 임차가구: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에서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분을 반영합니다.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선·수선비는 2027년 적용 확정값입니다. 아래의 소득공제·재산 환산·신청 및 지급 방식은 2026년 9월 현재 규정으로, 2027년 사업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임차가구의 2027년 기준임대료는 실제 월세와 별도로 정해지는 월 지급 상한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급지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 가구원 | 서울(월) | 경기·인천(월) |
|---|---|---|
| 1인 | 38만1천원 | 31만3천원 |
| 2인 | 43만1천원 | 35만2천원 |
| 3인 | 51만4천원 | 42만2천원 |
| 4인 | 59만6천원 | 48만8천원 |
| 5인 | 61만8천원 | 50만5천원 |
| 6인 | 73만1천원 | 59만9천원 |
| 가구원 | 광역시 등(월) | 그 외(월) |
|---|---|---|
| 1인 | 25만9천원 | 23만4천원 |
| 2인 | 29만1천원 | 26만5천원 |
| 3인 | 34만7천원 | 31만8천원 |
| 4인 | 40만3천원 | 36만9천원 |
| 5인 | 41만8천원 | 38만2천원 |
| 6인 | 49만2천원 | 45만2천원 |
7인은 6인 금액과 같고, 8~9인은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2026년보다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월 1만2천원~5만원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은 1만2천원, 서울 4인은 2만5천원, 그 외 지역 6인은 5만원 인상됐습니다.
자가가구는 집수리비를 얼마나 지원받나요?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수급가구는 월세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집수리 지원이며 2027년 금액은 2026년 수준을 유지합니다.
-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의 100%, 그 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주거급여 선정기준인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표의 기준임대료가 상한이고, 자가가구는 보수 정도와 소득 구간에 따라 집수리비가 정해집니다.
내 월세와 보증금으로 실제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실제임차료를 월세 + 보증금 × 연 4% ÷ 12로 계산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적은 금액 전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적은 금액에서 자기부담분 차감
-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1인 87만5,533원, 2인 143만3,806원, 3인 182만9,789원, 4인 221만7,563원, 5인 258만166원, 6인 292만1,344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거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48% 기준이 아니라 자기부담분 계산의 기준선입니다.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없이 월세 17만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17만원을 받습니다. 서울 3인 가구가 월세 50만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 51만4천원보다 월세가 적으므로 50만원을 받습니다.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이라면 실제임차료는 약 41만6,667원입니다. 기준임대료 38만1천원에서 자기부담분 약 6만7,340원을 빼면 월 약 31만3,660원입니다. 예시의 원 미만 처리 방식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결정액과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도 1만원이며, 임대차계약이나 임차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한 뒤 월세와 합치고, 지역·가구원수별 상한과 비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2027년 주거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7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을 별도로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 가구원 | 소득인정액 한도(월) |
|---|---|
| 1인 | 131만3,300원 |
| 2인 | 215만710원 |
| 3인 | 274만4,684원 |
| 4인 | 332만6,345원 |
| 5인 | 387만249원 |
| 6인 | 438만2,016원 |
2026년 3인 기준인 257만2,337원을 2027년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027년 3인 한도는 274만4,684원입니다.
2027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정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은 종류별 공제와 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으로 바꿉니다.
근로소득과 청년 추가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 일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34세 이하 수급권자·대학생: 6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 공제
- 65세 이상·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2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30% 공제
청년 추가공제는 2026년부터 기존 29세 이하·40만원에서 34세 이하·6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나이는 소득을 버는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실제 소득평가액은 다른 소득과 지출비용도 함께 반영하므로, 월급만 보고 수급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해 가구원수별 한도와 비교합니다.
2027년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재산은 일정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집값이나 예금 잔액 하나만으로 탈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주거용 한도 |
|---|---|---|
| 서울 | 9,900만원 | 1억7,2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1억5,100만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1억4,600만원 |
| 그 외 | 5,300만원 | 1억1,200만원 |
기본재산액은 가구원수와 관계없이 지역별로 적용합니다.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는 부분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주거용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월 100%
집·보증금·예금은 어떤 가격으로 반영하나요?
주택은 매매 호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인 주택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에 주택 보정계수 0.95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며, 수급권자의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에는 가구당 연 500만원·총 1,500만원 한도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하고 자동차 가액에서는 빼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998cc·300만원 승용차는 차량가액에서 월 12만5,100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는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원 미만이면 월 4.17%를 적용합니다. 중증장애인 본인 이동용 등 법령상 제외 차량과 생업용 차량 1대는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차종과 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확인한 뒤 주택·금융재산·자동차를 각각의 평가액과 환산율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는 차종·가액·용도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2027년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준비 서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순서
-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으로 이동합니다.
- ‘주거급여’를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의 분리지급을 신청할 때는 같은 경로에서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의 주거급여 상세에서 ‘신청하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과 준비 서류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구원 외에 친척이나 관계인도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수급권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거주 증빙: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본인 확인·지급: 신분증과 통장사본
신청서·신고서·동의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와 맺은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무상 거주를 뜻하는 사용대차는 일부 가구 외에는 임차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시원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시원은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준주택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거주와 임차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 가구는 LH의 연 1회 방문 확인조사 대상입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본인 명의 계약으로 월세를 내고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며 전입신고를 했다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합니다. 임차가구는 계약과 임차료를 증빙하고,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 서류를 더 준비합니다.
신청 후 언제 결과를 받고 지급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 LH가 계약·실제 거주·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방문을 안내합니다.
- 시·군·구가 결과를 결정해 서면 통지합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LH는 조사의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며, 신청자 사정·조사 거부·섬 지역·천재지변 등의 경우 40일 이내입니다.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해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가 원칙이며, 본인 계좌를 쓰기 어려운 법정 사유가 있으면 수급자 동의를 거쳐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거주자는 임대인 계좌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나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가 전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받는 중 소득이나 계약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세대원·임대차 계약·소득·재산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늘어도 곧바로 모두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인 가구라면 2027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월 182만9,789원을 넘을 때부터 자기부담분이 생기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월 274만4,684원을 넘으면 급여가 중지됩니다.
계약 변경을 신고했는데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보아 먼저 지급하고 조사 후 차액을 정산합니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는 보장기관에 신청해 LH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계약 변경을 신고하면 새 소득인정액과 임차료를 조사해 감액 또는 중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 1인 가구는 2027년에 무조건 월 38만1천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8만1천원은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적거나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있으면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월급이 2027년 1인 기준 131만3,300원을 넘으면 탈락하나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한도와 비교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 환산하지만, 2,0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 등에는 월 4.17%를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고시원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영수증 등으로 거주와 임차료를 증빙해야 하며 LH 방문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결과를 받고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통지합니다. 임차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하며 매월 20일 지급합니다.
내 지급액을 가늠하려면 먼저 가구원수와 거주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찾고, 월세·보증금 환산액과 소득인정액을 차례로 대입해 보세요. 신청할 때는 계약과 임차료를 보여 줄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