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세무서·읍면동 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소득은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시점에 따라 발급 시작일이 다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핵심 요약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 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소득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증명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온라인과 방문 창구
PC에서는 홈택스·정부24, 휴대폰에서는 손택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민원우편·무인민원발급기도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되지만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순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로그인 화면에는 아이디 로그인도 제공됩니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으로 이동합니다. 첫 화면의 ‘소득금액증명’ 바로가기 아이콘을 눌러도 됩니다.
- 발급유형(한글·영문), 과세기간의 시작·끝 연도,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 사용용도와 제출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영문 증명이 필요하면 발급유형에서 영문을 선택합니다. 소득발생처를 비공개로 설정하면 상호와 사업자번호는 가려지지만 지급총액·소득금액·총결정세액은 표시됩니다.
PC에서 신청할 때는 로그인 후 해당 증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부24·손택스와 방문 발급
-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페이지에서 발급하기를 눌러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 손택스: 소득금액증명 신청 화면에서 발급유형·과세기간·사용용도·제출처를 입력합니다.
- 방문: 세무서 또는 시군구·읍면동 접수 창구에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정부24의 민원 안내에서 신청 창구와 방문 준비서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용’이 보이지 않는 이유
예전의 ‘근로소득자용’ 등 5가지 증명은 2022년 9월 22일부터 한 종류로 통합됐습니다. 지금은 용도별 증명 종류를 고르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는 로그인 후 소득금액증명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예전 ‘근로소득자용’ 메뉴는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 시기
| 소득 유형 | 발급 시작일 | 2025년 귀속분 |
|---|---|---|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 다음 해 5월 1일 | 2026년 5월 1일 |
| 기한 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 | 다음 해 7월 1일 | 2026년 7월 1일 |
기한 후 신고분은 곧바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세적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결정한 뒤 발급되며, 결정은 3개월 이내에 이뤄집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했다면 국세청 전산 입력이 끝나야 증명에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5월 1일부터는 연말정산 현황으로, 7월 1일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만 기재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기한 후 신고·제출은 전산 반영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발급과 신고 전 제출 서류
사업소득이 증명에 나오는 시점
개인사업자 발급도 홈택스·손택스·정부24 또는 방문 창구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뒤 다음 해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개업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2027년 7월 1일부터 2026년 사업소득이 표시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해의 사업소득은 표시되지 않으며, 법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전 사업자가 낼 수 있는 매출 증명
| 사업자 유형 | 증명서 | 증명하는 금액 |
|---|---|---|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의 매출 |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
두 서류 모두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민원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매출 증명은 소득금액증명과 다른 서류이므로 대신 받아주는지는 제출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서류 이름을 지정했다면 그 서류를 준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반영된 해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합니다. 신고 전 매출 자료가 필요하다면 과세·면세 여부에 맞는 증명을 고르고 제출처의 인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보는법: 연소득은 어느 칸인가
먼저 귀속연도를 보십시오. 증명서의 금액은 해당 연도 1년치이므로 12를 곱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을, 연말정산만 했다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읽습니다. 종합과세된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현황은 따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 소득 | 총수입·지급액 | 소득금액 |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뺀 금액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
연말정산 현황에는 소득발생처별 ‘지급받은 총액’과 ‘소득금액’이 표시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함께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의 ‘합계’ 열에서 합산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수입보다 크면 소득금액이 음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연소득으로 어느 칸을 쓸지는 제출처의 기준에 따릅니다. 국세청은 총지급액과 소득금액 중 하나를 모든 업무에 공통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요구한 기관에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지 확인하십시오.
귀속연도 금액은 이미 1년치입니다. 총수입·총급여와 공제 후 소득금액은 다르며, 제출할 ‘연소득’의 기준 칸은 제출처가 정합니다.
신고내역 없음으로 발급되지 않을 때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로 확인되는 소득을 증명합니다. 해당 내역이 없으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국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다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민원증명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정부24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즉시로 안내됩니다.
‘신고사실없음’은 소득금액증명과 증명 내용이 다릅니다. 제출처가 대체 서류로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부24에서 해당 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리발급과 위임장
배우자나 가족도 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대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정부24에서는 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임장: 위임인이 작성한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방문자가 제시
- 위임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본인이 직접 방문한다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금액증명은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은 2026년 5월 1일,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도 발급할 수 있나요?
아직 신고하지 않은 해의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 자료가 필요하면 과세·면세사업자에 맞는 국세청 증명을 검토하고 제출처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소득금액증명에서 연소득은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중 무엇인가요?
총수입·총급여와 공제 후 소득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제출처가 업무에 쓰는 기준을 정하므로 어느 칸을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발급 전에 필요한 귀속연도와 제출처가 요구하는 금액 기준을 확인하면 알맞은 증명서를 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