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가족별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님처럼 따로 사는 가족은 실제 부양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핵심 요약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가 원칙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자료제공 동의와 공제신고서 입력은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대상·나이·별거
가족별 나이와 동거 요건
| 대상 | 나이 | 거주 요건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동거 무관 |
|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 |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별거 가능 |
| 자녀·손자녀·입양자 | 20세 이하 | 동거 무관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주민등록 동거 원칙 |
형제자매는 취학·요양·근무에 따른 일시 퇴거를 인정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지만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3촌 이상 친족과 며느리·사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기준일과 2026년 귀속 만 나이
나이는 과세기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이르면 인정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60세 이상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20세 이하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의 70세 이상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연도 중 사망한 가족은 사망한 해까지 요건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을 올릴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주로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으며,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등으로 실제 부양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외로 이주해 사는 부모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별 나이와 소득을 확인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은 실제 부양과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기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계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과 총급여 500만 원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쳐 판단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예외적으로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급여 500만 원의 근로소득금액은 150만 원이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른 소득도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소득기준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연 5,166,667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 유족·장애·장해·상이연금, 기초연금: 비과세 또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분리과세를 선택한 금액은 제외하고, 종합과세를 선택했다면 연금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공적연금은 통장에 들어온 총액이 아니라 과세대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 1588-43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금액이므로 100만 원을 넘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사업·프리랜서 소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사업소득 등 연간 금액이 연말정산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을 일단 제외하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도 실제 소득 판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다른 과세소득이 있으면 합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연금은 과세대상액과 과세방식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과 실제 절세액

기본공제 금액은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입니다. 통장에 150만 원이 환급되는 뜻은 아닙니다.
| 적용 한계세율 | 150만 원 공제 시 예상 감소액 |
|---|---|
| 6% | 9만 9천 원 |
| 15% | 24만 7,500원 |
| 24% | 39만 6천 원 |
| 35% | 57만 7,500원 |
예시는 소득세 감소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을 더해 총 2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1명당 150만 원은 환급액이 아닌 소득공제액입니다. 절세액은 적용 세율과 최종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신청방법: 자료제공 동의부터 회사 제출까지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변경
성년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동의만으로 기본공제가 신청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없이도 공제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로 이동합니다.
- 본인인증으로 동의를 신청합니다.
-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동의 대상과 적용 연도를 확인합니다.
손택스에서는 부양가족 본인이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다른 자녀에게 새로 동의하면 기존 동의는 자동 취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성년이 된 뒤에는 자녀 본인의 새 동의가 필요합니다.


간소화 조회와 공제신고서 제출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받을 가족을 인적공제로 입력합니다.
- 회사 안내에 따라 간소화 PDF를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간편제출합니다.
- 처음 공제받는 가족이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가족관계 증빙을 제출합니다.
가족관계 증빙은 이미 제출했고 변동이 없다면 다음 해부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성년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로 간소화 자료를 열람하고, 공제 여부는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입력과 회사 제출로 반영합니다.
간소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Y 표시
간소화에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표시되면 국세청이 해당 가족의 소득 초과를 파악한 것입니다. 기본공제에 올리지 말고 실제 연간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가족의 카드·보험료 등 간소화 자료는 차단되지만 의료비 자료는 제공됩니다.
Y 표시가 없다고 공제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명단은 일부 기간에 파악된 근로·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 표시가 있으면 기본공제에서 제외하고, 표시가 없어도 연간 소득을 확인합니다.
중복공제·소득초과 정정과 누락 공제 신청
다른 가족과 중복으로 올린 경우

같은 부모님이나 자녀를 가족 두 명이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은 실제 부양한 자녀가 공제하며,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직전 연도 공제자, 그다음 해당 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적용합니다.
소득 초과 가족을 잘못 올린 경우
잘못 공제받은 근로자가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그 가족을 제외하고 추가 세액을 납부해 정정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수정신고 대상이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가족을 빠뜨린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추가하거나, 그 뒤에는 요건을 갖춰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대상 연도 선택 → 누락 공제 입력 →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납부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소득초과 공제는 잘못 올린 사람이 제외해 신고하고, 빠뜨린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추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기본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합니다. 연 5,166,667원 이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아르바이트한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이면 공제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자녀의 나이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공제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과 부모님의 나이·소득요건,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부모님이 자동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동의는 간소화 자료 열람용이며, 공제신고서 인적공제에 입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넘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할 수 있나요?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다면 의료비도 그 가족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입력하기 전에는 연간 소득과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료제공 동의를 마쳤더라도 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 입력까지 해야 신청이 반영됩니다.
출처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 국세상담센터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Q&A
- 국세상담센터 — 부모·조부모 공제 Q&A
- 정책브리핑 —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 국세청 —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