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의 대학생 알바 교육비 공제는 자녀에게 알바 소득이 있어도 부모가 2026년에 직접 낸 등록금에 적용됩니다. 자녀의 소득요건이 없어진 것은 교육비 세액공제이며, 부모가 받는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그대로입니다.

대학생 알바 교육비 공제 핵심 요약
부모가 2026년에 낸 대학생 자녀 등록금은 자녀의 알바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5%,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의 소득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연말정산에서 대학생 알바 교육비 공제가 달라지는 시점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의 소득 기준
| 등록금 지출 연도 | 부모의 교육비 공제에 적용되는 자녀 소득 기준 |
|---|---|
| 2025년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2026년 | 자녀 소득 제한 없음 |
개정된 소득세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1~12월에 낸 등록금을 대상으로 하며, 회사에는 2027년 1~2월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등록금은 학기 이름이 아니라 실제 낸 연도로 구분합니다.
9월부터 월 100만 원을 번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월 100만 원씩 알바해 그해 근로소득 총급여가 400만 원이라면,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25년 귀속 기준으로도 부모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에 부모가 낸 1·2학기 등록금은 자녀의 알바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어도 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알바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소화의 교육비 항목에서 등록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2025년에 낸 등록금에는 종전 소득 기준을, 2026년에 낸 등록금에는 자녀 소득 제한이 없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금액과 제외할 등록금
공제율·대학생 한도
교육비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등록금의 15%입니다. 대학생 자녀 1명당 공제 대상 교육비는 연 900만 원까지이므로 세액공제액은 최대 135만 원이며, 한도는 자녀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한 자녀의 1학기 등록금 400만 원과 2학기 등록금 400만 원을 모두 냈고 차감할 금액이 없다면, 800만 원의 15%인 120만 원이 세액공제액입니다. 실제 줄일 세금은 남아 있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에서 빼야 하는 금액
- 장학금 등으로 감면받은 등록금: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비과세 학자금으로 낸 부분: 제외
- 자녀의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 부모 공제에서 제외
부모가 나중에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도 그 등록금을 부모의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 역시 부모의 일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이 낸 경우에만 공제 대상입니다.
실제로 부담한 대학 등록금에 15%를 적용하되, 대학생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만 계산합니다.
부모와 자녀 중 누가 등록금을 공제받나
소득요건 폐지 대상과 그대로인 기본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 제한 폐지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의 교육비에 적용됩니다. 대학생 자녀는 나이 제한도 없어 21세 이상이어도 대학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입니다.
반면 기본공제의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넘은 자녀는 부모가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없어도, 부모가 직접 낸 등록금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을 낸 사람과 맞벌이 부모의 공제
- 부모가 낸 등록금: 해당 자녀를 교육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하는 근로자 부모가 공제
-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등록금: 근로자인 자녀가 본인 교육비로 공제 가능하며 본인 교육비에는 연 900만 원 한도가 없음
- 맞벌이 부모: 같은 자녀의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아빠·엄마가 나눠 받을 수 없음
같은 등록금을 부모와 자녀가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교육비 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등록금에 적용되며,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기본공제 기준을 넘어도 부모가 낸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누가 실제로 냈는지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공제를 구분합니다.
자녀 등록금 조회와 증빙서류 제출 순서
- 성년 자녀가 홈택스에서 부모에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합니다.
- 부모가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의 교육비 항목에서 2026년에 낸 등록금을 조회합니다.
- 등록금이 조회되지 않으면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성년 자녀의 동의가 없으면 부모 화면에서 자녀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간소화 조회 대상이지만, 자녀의 학자금 대출로 낸 금액은 차감되어 표시됩니다. 교육비 항목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알바 소득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대학의 납입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후 간소화에서 등록금을 조회하고, 조회되지 않으면 대학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대학생 자녀가 알바로 총급여 500만 원을 넘게 벌면 부모의 등록금 공제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부모가 2026년에 직접 낸 등록금은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에 낸 등록금도 자녀 소득요건 없이 공제받나요?
아니요. 2025년 귀속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세액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공제 대상 등록금의 15%이며,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계산한 최대 세액공제액은 135만 원입니다. 장학금 등 제외 금액과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줄일 세금은 달라집니다.
자녀가 직접 낸 등록금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직접 낸 등록금만 부모의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자기 돈으로 냈다면 자녀가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녀 등록금이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확인하고,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2026년 등록금을 부모가 냈다면 자녀의 알바 소득과 별개로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간소화 조회액에서 장학금·학자금 대출 등 제외 금액을 살펴보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39.교육비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