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퇴사 2026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먼저 처리합니다. 2026년 안에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가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2027년에 입사했다면 빠진 공제를 2027년 5월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월 퇴사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퇴사 때는 퇴사 회사가 정산합니다. 2026년 안에 재취업하면 최종 근무지가 합산하고, 미취업·2027년 재취업자는 빠진 공제를 2027년 5월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10월 퇴사 2026 연말정산은 퇴사 회사가 언제 처리하나
퇴사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2026년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 계속 근무한 사람의 2026년분을 다음 해 2월분 급여에서 정산하는 것과 시점이 다릅니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반영합니다.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보험료·교육비 등은 퇴사 정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도 2027년 1월에 제공되므로 10월 퇴사 정산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퇴사 회사가 마지막 근로소득 지급 때 먼저 정산하며, 제출하지 않은 공제자료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0월 퇴사 연말정산, 2026년 재취업하면 최종 근무지에서 합산
10월 퇴사 연말정산 후 2026년 안에 재취업했다면 12월 말 최종 근무지인 새 회사가 2027년 1~2월 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새 회사에 퇴사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다만 합산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2026년 최종 근무지에 전 직장 소득자료를 내고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 미취업·2027년 재취업 시 5월 신고
퇴사 뒤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2027년에 재취업했다면 2027년 5월 1~31일에 2026년분 근로소득을 신고하면서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 입사한 회사는 2026년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지 않습니다.
퇴사 회사가 정산을 마쳤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빠진 공제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 순서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이동합니다.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하고 퇴사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을 불러옵니다.
- 빠진 공제자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 화면에 지급명세서가 보이지 않고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메시지가 뜬다면 퇴사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5월 신고를 놓친 경우
빠진 공제는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분 경정청구 기한은 2032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미취업·다음 해 재취업자는 2027년 5월 정기신고로 빠진 공제를 반영할 수 있고,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경로를 이용합니다.
퇴사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조회
퇴사 회사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월에 마지막 급여를 받았다면 2026년 11월 30일까지, 11월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다음 날부터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7년 3월 10일이며, 연도 중 상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면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급여 지급월을 기준으로 발급기한을 확인하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2026년 공제 항목별 인정 기간
- 근로기간 지출분만 공제: 주택자금·신용카드 사용액·주택마련저축과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 2026년 전체 지출분 대상: 기부금·연금계좌(연금저축·IRP)·국민연금 등 근로기간 제한이 없는 항목.
10월 퇴사 후 미취업 상태라면 근로기간에 한정되는 항목은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지출분만 대상입니다. 퇴사 후 11~12월의 카드 사용액·의료비는 해당 공제에서 빠집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의 지출분도 대상이며, 국민연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낸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카드·의료비 등은 실제 근로기간 지출분만, 기부금·연금계좌·국민연금 등은 2026년 전체 지출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월 퇴사하면 2026년분 정산을 2027년 2월에 받나요?
퇴사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먼저 정산합니다. 2026년 안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다음 해 1~2월에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합니다.
2026년 안에 재취업한 뒤 전 직장 소득을 새 회사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회사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7년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2026년분을 정산해 주나요?
아니요. 2026년분의 빠진 공제는 2027년 5월에 본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정산을 마쳤어도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퇴사 회사가 정산했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빠진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으려면 신고합니다.
퇴사 후 받은 실업급여도 2026년 연말정산 소득에 넣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의 근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안에 재취업했다면 전 직장 소득자료를 새 회사에 제출하십시오. 미취업 상태이거나 2027년에 입사했다면 2027년 5월 신고 때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73조
- 국세청 홈택스 — 연도 넘겨 재취업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