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이며, 학자금 지원구간은 라 구간 이하여야 합니다. 2027년 1학기부터 적용되는 가~마 구간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전 안내 기준입니다. 자격·성적 조건은 2026년 2학기 안내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핵심 요약
자녀 3명 이상 가구라면 첫째·둘째도 대상입니다. 2027년 라 구간까지 지원하며, 셋째 이상은 가~다 구간에서 등록금 전액, 라 구간에서 연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지원 대상과 자녀 수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다자녀 국가장학금 심사 대상이 됩니다.
- 국적·학교: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가구·혼인: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
- 지원구간: 현행 9구간 이하, 2027년 개편 후 라 구간 이하
- 신청: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을 마쳐 소득수준이 확인된 학생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와 둘째도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수와 서열을 입력하고,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자녀 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심사·지급됩니다.
신청자 나이와 사망 자녀의 계산
2023년 2학기 이후 신입·편입한 신청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이면 Ⅰ유형 지원 대상입니다. 나이는 입학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날 출생자로 만 40세가 되는 학생은 만 39세로 봅니다. 이 나이 조건은 신청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사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 수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했다면 사망신고서 등 증빙 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미혼 대학생이 대상이며, 신청자의 입학 당시 나이와 자녀 수 증빙도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2027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과 지원금액
가~마 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 지원구간 | 첫째·둘째 |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가(현 1~3구간) | 610만원 | 등록금 전액 |
| 나(현 4~6구간) | 505만원 | 등록금 전액 |
| 다(현 7~8구간) | 465만원 | 등록금 전액 |
| 라(현 9구간) | 135만원 | 200만원 |
| 마(현 10구간) | 미지원 | 미지원 |
2027년에는 기존 1~10구간을 가~마 5개 구간으로 묶습니다. 위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사전 안내의 연간 지원금액입니다. ‘등록금 전액’은 입학금·수업료 등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2자녀 가구 둘째와 9구간의 차이
2자녀 가구의 둘째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며 Ⅰ유형으로 심사합니다. 2027년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은 가 600만원, 나 440만원, 다 360만원, 라 100만원이고 마 구간은 미지원입니다.
현행 9구간에 해당하는 라 구간에서는 다자녀 가구 첫째·둘째가 연간 135만원, 셋째 이상이 연간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같은 학기에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겹치면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며, 두 장학금을 중복 수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상은 가~다 구간에서 등록금 전액, 라 구간에서 연간 200만원입니다. 2자녀 가구의 둘째는 다자녀가 아닌 Ⅰ유형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 신입·편입·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80점 이상
- 기초·차상위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70점 이상
현행 1~3구간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로 최대 2회 수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애인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자립준비청년은 백분위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됩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직전 학기 12학점·80점 이상이며, 신입·편입·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일부 대상자에게 예외가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순서와 2차 신청
통합 신청 순서
- 한국장학재단에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을 통합 신청합니다.
- 신청서에 본인을 포함한 형제·자매 수와 서열을 입력합니다.
-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고 요청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내역에서 서류 처리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1차를 놓친 경우의 2차 신청
1차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며,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까지 허용되는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을 통합 신청하면서 형제·자매 정보를 입력하고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마칩니다. 재학생의 2차 신청에는 구제신청 조건이 적용됩니다.
등록금보다 남은 장학금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남은 지원한도를 개인에게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교내·외 장학금을 합쳐 등록금보다 많이 받았다면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으로 중복지원이 해소되면 심사기간 안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쓰지 않은 지원한도가 개인에게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자녀 가구의 둘째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나요?
아니요. 다자녀 기준은 자녀 3명 이상 가구이며, 2자녀 가구의 둘째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으로 심사합니다.
2027년 라 구간에 해당하면 셋째는 얼마를 받나요?
현행 9구간에 해당하는 라 구간의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원입니다.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원입니다.
형제의 나이도 만 39세 이하여야 하나요?
한국장학재단 안내의 만 39세 기준은 2023년 2학기 이후 신입·편입한 신청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재학생도 국가장학금 2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신청 시 재학 중 2회까지의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셋째 등록금이 장학금 한도보다 적으면 차액을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에서만 지원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녀 서열과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하고, 통합 신청에서 가족정보와 서류 제출을 마치면 됩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2027년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사전 안내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심사기준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Ⅰ유형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