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월세 2026 연말정산에서는 2026년에 갚은 대출 원리금은 소득공제, 낸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반전세라면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때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으며, 2027년 회사 연말정산에 제출하는 서류도 항목별로 다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버팀목 대출은 갚은 원금과 이자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월세는 요건에 따라 낸 금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합니다. 반전세에서는 두 항목을 함께 신청합니다.
전세대출연말정산: 버팀목 원리금 공제 조건
버팀목·청년 버팀목에서 공제되는 금액
버팀목과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2026년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낸 해에도 그 이자에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무주택·주택 규모·대출 시기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신청합니다.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봅니다.
- 차입 시기: 계약서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갱신 때 빌렸다면 갱신일 전후 3개월을 적용합니다.
- 지급 경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대출기관끼리 정산하는 대환대출에는 이 입금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버팀목처럼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에는 총급여 제한이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요건은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에 적용됩니다.
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 유주택 세대: 본인이나 주소가 다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전달한 대출금: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아 직접 임대인에게 보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회사 복지 대출: 회사에서 빌린 전세자금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버팀목을 포함한 대출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무주택 여부, 주택 규모, 차입 시기와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
2026년에 갚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쳐 연 4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860만원과 청약저축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각각 40%를 적용한 합계는 440만원이지만, 실제 소득공제액은 400만원입니다. 이는 세금에서 400만원을 그대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친 한도는 연 400만원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 연말정산: 반전세 두 공제 적용
보증금 대출과 월세를 함께 낸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 연말정산을 함께 신청하는 반전세 거주자는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보증금 대출 원리금의 소득공제와 매달 낸 월세의 세액공제를 모두 받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으면서 세대원이 따로 월세 공제를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 신청자: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신청합니다.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계약·주소: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연간 월세 공제대상 한도 |
|---|---|---|
| 5,500만원 이하 |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
국가·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월세는 공제대상 금액에서 뺍니다. 같은 월세에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사는 무주택 배우자도 별도로 월세 공제를 받습니다. 이 경우 부부의 공제대상 월세 한도는 합쳐 연 1,000만원입니다.
보증금 대출 상환분은 소득공제, 실제 낸 월세는 세액공제로 구분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는 총급여·주택·주소 요건과 연 1,000만원의 월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전세대출·월세 서류와 2026 연말정산 제출 순서
버팀목 전세대출 원리금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대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이 나오면 해당 자료로 대신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처음 제출한 뒤 변동이 없으면 다음 해부터 생략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상환액이 표시돼도 차입 시기, 임대인 계좌 입금, 무주택 요건은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현금영수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낸 증빙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월세에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됩니다. 개인 임대인에게 낸 월세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체내역을 직접 준비합니다. 위 명세서의 차입금 칸은 개인에게 빌린 돈을 위한 것이며, 버팀목 대출 상환액은 금융기관 증명서나 간소화 자료로 제출합니다.
회사에 제출하는 순서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2026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을 조회합니다.
- 대출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간소화에 금액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습니다.
- 월세 계약서·등본·2026년 월세 지급증빙과 월세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2027년 회사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항목별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출은 금융기관 상환증명서 또는 간소화 자료와 등본을, 월세는 계약서·등본·지급증빙·월세 명세서를 준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공제를 빠뜨렸을 때 신고·경정청구
2027년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2026년 대출·월세 공제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이동합니다.
- 신고 시기에는 빠진 공제를 확정신고에 추가하고, 그 뒤에는 ‘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때 필요한 것과 같은 항목별 증빙을 제출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는 확정신고에 추가하고, 이후에는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합니다. 증빙은 회사 연말정산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만 갚아도 공제되나요?
네. 청년 버팀목도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이며, 원금을 갚지 않고 낸 이자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공제에 총급여 제한이 있나요?
버팀목을 포함한 금융기관 대출에는 총급여 제한이 없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요건은 개인에게 빌린 돈에 적용됩니다.
반전세 보증금 대출과 월세를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원리금은 소득공제, 월세는 세액공제를 함께 받습니다.
월세가 연말정산간소화에 보이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임대인에게 낸 월세는 간소화에 나오지 않으므로 계약서·등본·이체내역 등으로 증빙합니다.
2026년 공제를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리면 언제 신청하나요?
202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추가합니다. 이후에는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합니다.
먼저 대출 원리금과 월세를 나눠 2026년 지급액을 확인한 뒤, 각 항목의 요건과 증빙을 맞춰 회사에 제출하세요.
출처
- 국세청 — 근로소득 특별소득공제 안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Q&A 21. 주택임차차입금
- 국세청 — 주택자금 공제혜택 보도자료
-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 국세청 — 2026년 개정세법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