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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생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방법, 회사에 제공할 자료 확인하고 동의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회사가 신청하고 본인을 명단에 등록한 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해당 PDF를 따로 내려받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핵심 요약

먼저 확인할 내용

회사의 신청·명단 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는 해마다 12월 1일 무렵부터 이듬해 1월 15일 무렵까지 가능하며, 같은 회사에서는 최초 1회 동의가 퇴직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동의를 놓쳤다면 간소화 PDF를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대상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에 제공되는 자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제공을 확인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본인과 자료제공 동의가 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줍니다. 회사는 근로자별 PDF가 담긴 압축파일을 받습니다. 일괄제공은 의무가 아니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희망 근로자를 명단에 올립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 확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는 회사가 해당 연도 서비스를 신청하고 명단에 등록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입니다. 동의 화면에 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올해 신청했는지, 내가 명단에 들어갔는지 물어보세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중도퇴사자는 명단에서 빠집니다.

서비스·대상자 핵심 요약

회사 신청과 근로자 명단 등록이 있어야 동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로 이동합니다.
  3. 자료를 받을 회사와 제공될 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4. 회사에 제공하기 싫은 민감정보와 부양가족 자료를 확인한 뒤 동의합니다.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토스 등 민간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했다면 휴대전화 문자 인증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에서도 동의·조회·취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 연말정산간소화 아래 연말정산 일괄제공을 펼쳐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메뉴에 빨간 표시
홈택스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출처: 국세청 홈택스)
동의 방법 핵심 요약

홈택스의 근로자용 동의 화면에서 회사와 자료 범위를 확인한 뒤 인증해 동의합니다. 손택스에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기간과 매년 재동의 여부

근로자 동의와 자료 제공 시기

단계해마다 적용되는 시기
회사의 근로자 명단 등록11월 30일 무렵까지
근로자 동의12월 1일 무렵~이듬해 1월 15일 무렵
회사의 명단 추가·제외이듬해 1월 10일 무렵까지
회사의 자료 내려받기이듬해 1월 17일 무렵 또는 20일 무렵부터 3월 10일까지
▲ 일괄제공 주요 일정

회사는 개통 시점 자료를 받는 1월 17일 무렵과 추가·수정분이 반영된 최종 자료를 받는 1월 20일 무렵 중 시작일을 선택합니다. 위 일정은 해마다의 시기를 나타낸 것으로, 이 글의 대상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6년 지출분을 2027년 1월에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회사 재직과 이직 후 동의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최초 1회 동의로 퇴직할 때까지 제공되며 매년 다시 동의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명단을 해마다 등록합니다. 이직했다면 새 회사가 본인을 명단에 올린 뒤 그 회사에 대해 최소 한 번 동의해야 합니다. 이직 전 회사에는 그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가 제공됩니다.

기간·재동의 핵심 요약

근로자 동의는 12월 1일 무렵부터 이듬해 1월 15일 무렵까지입니다. 같은 회사에서는 재동의가 필요 없지만 이직 후 새 회사에는 동의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거나 동의를 못 했을 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닙니다’가 뜨는 경우

회사에서 일괄제공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본인을 명단에 등록하지 않으면 동의할 회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올해 서비스 신청 여부와 본인의 명단 등록 여부를 차례로 묻습니다. 명단 추가 등록은 해마다 이듬해 1월 10일 무렵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동의를 놓친 경우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회사에 일괄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순서로 직접 제출합니다.

  1.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이동합니다.
  2.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PDF를 내려받거나 출력합니다.
  3.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올리거나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한다면 해당 화면에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열리고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 무렵 나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아예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오류·동의 누락 핵심 요약

대상자 오류는 회사 신청과 명단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못했다면 간소화자료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부양가족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는 조건

근로자가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둔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별도 일괄제공 절차 없이 회사로 갑니다. 이미 받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포함 기준은 회사가 선택한 일괄제공일의 하루 전까지 완료된 동의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가족이 근로자에게 조회를 허용하는 절차이고, 일괄제공 동의는 근로자가 회사 제공을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진행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미성년자녀 신청’을 합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가족이 직접 내려받은 간소화 PDF를 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합칠 수 있습니다. 가족 카드 사용액 조회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자료 제공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가 기준입니다. 전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도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 제한이 없는 의료비와 취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공제되는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자료 핵심 요약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둔 경우에만 그 자료가 일괄제공에 포함됩니다.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와 근로자의 회사 제공 동의는 따로 해야 합니다.

교육비 등 회사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

교육비 내역을 회사에 보이고 싶지 않다면 일괄제공 동의 단계에서 민감정보를 삭제하거나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에서 삭제합니다.

  • 공제항목별: 교육비 항목 전체
  • 발급기관별: 특정 학교·학원의 합계
  • 개별 건별: 특정 날짜의 한 건
삭제 전 확인

삭제 신청은 취소하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본인 자료만 삭제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한 자료는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공제받으려면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내거나, 회사에 해당 내역을 내지 않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일괄제공 대신 PDF를 직접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른 자료만 회사에 전달됩니다. 간소화 의료비에는 의료기관별 합계가 표시되고 병명은 나오지 않으며, 신용카드의 개별 결제 내역도 나오지 않습니다.

민감자료 처리 핵심 요약

회사에 제공하지 않을 자료는 동의 단계나 자료 삭제 화면에서 뺄 수 있습니다. 삭제는 복구되지 않으며 해당 자료의 공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동의 후 추가 서류와 취소

회사가 서류를 더 요청하는 이유

일괄제공으로 회사가 받는 것은 간소화 증명자료입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공제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 증명서, 의료비·기부금 명세서, 월세액 관련 명세서,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함께 냅니다.

간소화에서 내려받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일부 기부금 영수증처럼 간소화에 없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받아 제출합니다.

동의 내역 조회와 취소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화면에서 동의 내역을 조회하고 해마다 1월 15일 무렵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회사에는 자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 현황이나 부양가족 동의 현황은 국세상담센터 126에서도 본인인증 후 안내받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18시입니다.

동의 후 처리 핵심 요약

일괄제공 동의 후에도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에 없는 증명자료는 따로 제출합니다. 동의 내역 조회와 취소는 근로자용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회사에 다니면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를 매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최초 1회 동의하면 퇴직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직 후 새 회사에는 다시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 기간을 놓치면 공제를 못 받나요?

공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간소화 PDF를 직접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족 자료가 회사로 가나요?

아니요. 그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둔 경우에만 일괄제공 자료에 포함됩니다.

교육비 자료를 삭제하면 나중에 복구할 수 있나요?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발급기관의 증명서류로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괄제공 동의 후에도 회사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네. 소득·세액공제신고서는 별도로 내야 하고, 간소화에 없거나 누락된 공제 증명자료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 화면에 회사가 없으면 먼저 회사의 신청·명단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동의를 놓쳤다면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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