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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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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가족 카드 내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족 사용액 조회하기

2026 연말정산 가족 카드 내역을 근로자 화면에 불러오려면 성년 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는 가족의 소득과 카드 명의자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연말정산 가족 카드 내역

2026 연말정산 가족 카드 내역 핵심 요약

가족 카드 내역 핵심 요약

성년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후 간소화에서 카드 사용액을 조회합니다. 2026년 1~9월 사용액은 현재 미리보기에서, 연간 확정 자료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동의로 보이는 카드 자료는 개별 결제처·구매 품목 내역이 아닙니다.

2026 연말정산 가족 카드 내역 불러오기

성년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화면의 본인인증·미성년자녀·온라인·팩스·세무서방문 신청 버튼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출처: 국세청 홈택스)

배우자·부모님·성년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해당 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근로자의 간소화 화면에 나타납니다. 동의는 취소 전까지 유지되므로 지난해 동의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동의하는 가족이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로 들어갑니다.
  2. 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 중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3. 자료를 받을 근로자를 지정해 동의를 신청합니다.

홈택스 앱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으로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며, 팩스(1544-7020)나 세무서 방문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가 자동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족이나 최근 3개월 내 결혼한 경우 등에는 가족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성년·미성년 자녀 신청 구분

  • 2007년생 자녀: 2026년 귀속부터 성년 자녀로서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미성년자녀 신청’에서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신청합니다.

인증수단이 없는 부모님의 대리 신청

부모님이 직접 인증하기 어렵다면 근로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온라인 신청에는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팩스(1544-7020) 신청에는 신청서와 부모님 신분증 사본이, 세무서 방문에는 방문자 신분증·위임장·부모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등 서식은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 세무서 방문신청 → 서식 다운로드’에서 받습니다. 1월 15~31일에는 신청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 핵심 요약

성년 가족은 본인이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신청합니다. 부모님이 인증하기 어렵다면 서류를 갖춰 근로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족 카드 사용액 조회하는 순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번호를 표시한 화면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 위치 (출처: 국세청 홈택스)
  1. 근로자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로그인합니다.
  2. 귀속연도와 자료제공에 동의한 가족을 확인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 제출 방식에 맞춰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습니다.

동의한 가족의 자료가 보이더라도 공제 가능한 가족 카드 사용액만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확정 자료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간소화 조회 핵심 요약

가족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근로자 계정에서 카드 사용액을 조회하고, 공제 가능한 자료만 회사에 제출합니다.

합산 가능한 가족 카드 사용액

가족의 소득과 관계 조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며, 카드 사용액 공제에는 가족의 나이 요건이 없습니다.

합산에서 제외하거나 사용자를 구분할 경우

  • 형제자매: 기본공제대상자여도 카드 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 그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 소득 기준을 초과한 배우자: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액을 공제하며, 한 사람에게 합치면 과다공제입니다.
  • 가족카드: 대금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사용액을 구분합니다.

결혼한 해에는 혼인일 이후 사용분만 합산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근로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 카드 합산 핵심 요약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 사용액과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사용액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가족 카드 내역: 부모님과 회사에 보이는 범위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부모님에게 보이는 정보

내가 부모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부모님이 내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만으로는 어디서 무엇을 결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별 지출 합계액이 보이지만 병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의는 한 방향입니다. 부모님 자료를 내가 보려면 부모님이 나에게 별도로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되거나 일괄제공되는 정보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골라 출력·PDF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제출한다면 회사는 제출한 자료를 받습니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 자료는 근로자 본인과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로 구성된 인별 PDF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는 제외되지만, 소득 제한이 없는 의료비와 취업 전 교육비·보험료는 제공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한다면 일괄제공 동의는 최초 1회 이후 다음 해에도 이어집니다. 회사는 근로자별 동의 여부와 확인 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동의 취소와 일부 자료 삭제

내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는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본인인증 후 취소하거나 팩스·세무서에 취소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자기에게 제공되는 가족 자료의 동의를 같은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유지하면서 일부 자료를 빼려면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을 이용합니다. 공제항목별·발급기관별·개별 건별로 본인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직접 삭제해야 합니다. 삭제 후에는 취소하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료 열람 범위 핵심 요약

동의받은 가족에게 개별 카드 결제처·구매 품목은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근로자가 제출하거나 일괄제공에 동의한 간소화 자료가 전달됩니다. 동의 현황 조회·취소와 본인 자료의 일부 삭제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의했는데 가족 카드가 안 뜨는 이유

  • 소득 기준 초과: 해당 부양가족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단에 없더라도 실제 연간 소득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 전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해당 가족 자료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년이 된 자녀: 2026년 귀속 2007년생은 자녀 본인의 새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기준 판정에는 근로소득 상반기분과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양도·퇴직소득 등이 반영됩니다. 상반기 소득이 실제 기준 이하인데 초과로 표시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열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이 급하면 가족이 직접 내려받은 간소화 PDF를 회사 프로그램에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처럼 근로자 본인 명의분만 공제되는 항목은 가족이 동의해도 부양가족 자료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 자료 누락 핵심 요약

성년 자녀의 새 동의와 가족의 소득 판정부터 확인합니다. 소득 표시가 실제와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 열람 조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족 카드 내역을 볼 수 있는 시기

조회 단계볼 수 있는 자료시기
연말정산 미리보기2026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2026년 10월 28일~12월 18일
연말정산간소화2026년 연간 사용분2027년 1월 서비스 개통 후
회사 제출확인한 공제 자료2027년 1~2월
▲ 2026년 귀속 가족 카드 사용액 조회 시기

미리보기에서는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월 15~18일 수정·추가 제출분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통상 1월 20일부터 확인합니다.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은 금액도 1월 간소화에서 반영됩니다. 2027년 귀속별 개통·확정 일정은 해당 연도 국세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표시한 화면
홈택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출처: 국세청 홈택스)
조회 시기 핵심 요약

지금은 2026년 1~9월 사용액을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확정 자료는 2027년 1월 간소화 개통 뒤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난해 동의한 부모님도 다시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하나요?

아니요. 자료제공 동의는 취소 전까지 유지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7년생 자녀의 카드 사용액은 부모가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2026년 귀속부터 2007년생은 성년 자녀로 구분돼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자여도 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카드 대금을 제가 냈다면 제 사용액으로 공제하나요?

아니요. 가족카드 사용액은 대금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만 하면 회사에 가족 자료가 자동 전달되나요?

직접 제출 방식이라면 근로자가 낸 자료만 회사에 전달됩니다. 일괄제공 방식이라면 근로자가 별도로 확인·동의해야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먼저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카드 명의자와 가족의 소득 요건에 맞는 사용액만 제출하세요. 연말정산 상담은 국번 없이 126-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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