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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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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2026 연말정산, 자녀 나이·학원 종류별 공제 조건과 납입증명서 받기

2026년 학원비 연말정산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와 요건을 갖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낸 금액을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신고합니다.

학원비 2026 연말정산

학원비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미취학 아동은 과목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초등학생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일 때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2026년 학원비 연말정산 대상

미취학 아동 학원비

미취학 아동 학원비 연말정산은 학원법상 학원에서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받는 교습의 수강료가 대상입니다. 영어·수학·미술 등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라도 입학 전인 1~2월에 낸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봅니다.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태권도·수영 강습비

초등학생 학원비 연말정산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중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을 받는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예능학원: 음악·미술·무용 교습과정의 피아노·미술·발레 등
  • 체육시설: 요건을 갖춘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과 수영장 등의 강습

따라서 태권도 학원비 연말정산은 태권도장이 해당 체육시설에 속하고 정기 교습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영장도 수영장업으로 신고한 시설의 월 단위·주 1회 이상 강습비라면 대상입니다.

학원·체육시설별 포함과 제외

초등 저학년이라도 영어·수학 등 교과 학원비는 새로 확대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능학원은 음악·미술·무용의 예능분야 교습과정 수강료에 한정됩니다.

  • 제외: 방문 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사회복지관, 국외 학원, 개인과외
  • 제외: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 요건을 갖추지 않은 특강

중·고등학생 학원비

중학생 학원비 연말정산과 고등학생 학원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생도 9세 이상이면서 3학년 이상이면 학원비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원비 공제 대상 핵심 요약

미취학 아동은 과목 제한이 없고, 요건을 갖춘 초등학생은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만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원비는 카드 등 사용액 공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비세액공제 공제율·한도와 지출 시점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연말정산 학원비에 적용되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이므로 최대 세액공제액은 45만 원입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에 별도 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 자녀의 다른 초등학생 교육비와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합산합니다. 최소 지출액 요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자녀의 태권도 강습비로 월 15만 원씩 12개월간 180만 원을 내고 다른 교육비가 없다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27만 원입니다.

2026년에 실제 낸 금액부터 적용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확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낸 금액은 2026년 초에 진행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새 규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비는 실제 낸 해에 공제합니다. 2026년 12월에 미리 낸 2027년 1월분은 2026년 귀속이며, 2025년 12월에 낸 2026년 1월분 초등 예체능 학원비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적용 시점 핵심 요약

대상 교육비의 15%를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는 2026년에 실제 낸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학원비 연말정산 서류 조회와 납입증명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아이 교육비 조회하기

  1. 2027년 1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로그인합니다.
  2. 자녀의 교육비 자료에 해당 학원·체육시설 납입액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학원 자료는 간소화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고 곧바로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된 교육비납입증명서 받아 회사에 제출하기

  1. 간소화에 금액이 없으면 다닌 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교육비 칸에 자녀와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3.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학원비 납입증명서는 학원 등 발급기관에서 받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을 학원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교육비납입증명서 앞쪽, 학원 상호와 대상자, 교육비 부담 명세 칸
교육비납입증명서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출처: 국세청 주요서식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202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반영하거나, 그 뒤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 서류 제출 핵심 요약

간소화에서 교육비를 조회한 뒤, 빠진 금액은 학원·체육시설의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낸 학원비의 중복공제

카드 결제분의 교육비·사용액 공제

연말정산 학원비 카드 결제분 중 공제 대상인 미취학 아동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공제 대상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카드 공제 제외 교육비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조문상 두 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나 보육비용은 카드로 냈더라도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과 교육비 증빙 구분

학원비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간소화 교육비 자료 또는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사용합니다. 현금영수증만으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냈다면 해당 학원비의 교육비 세액공제만 검토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 핵심 요약

공제 대상 학원비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교육비와 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두 공제에 쓰는 증빙은 각각 다릅니다.

맞벌이·카드 명의·조부모 이체 시 공제받는 사람

교육비 공제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린 근로자가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의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교육비여야 하므로, 조부모 계좌에서 학원으로 바로 이체한 돈은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 기준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카드도 실제 결제한 사람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가 기준입니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액을 각자 공제하며,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는 사람 핵심 요약

교육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며 직접 지출한 근로자, 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교 1~2학년 영어학원비도 2026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입학 후 낸 영어학원비는 초등 저학년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학 전 1~2월에 낸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로 판단합니다.

초등학생 태권도·수영 강습비는 모두 공제되나요?

2026년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이고, 해당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을 받았다면 대상입니다.

중학생 학원비는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교육비납입증명서가 필요 없나요?

현금영수증은 카드 등 사용액 공제 증빙입니다. 교육비 공제에는 간소화 교육비 자료 또는 학원·체육시설에서 발급받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사용합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인데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나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거나, 특별세액공제 합계보다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교육비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2026년 말 나이·학년과 수강한 교습과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공제 대상이라면 2027년 1월 간소화에서 교육비를 조회하고, 누락된 금액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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