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복지로에서 본인인증을 마친 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핵심 요약
복지로에서 ‘노년 > 기초연금’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배우자는 복지로 인증, 서명한 동의서 제출, SMS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신청 후 보완할 수 있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접속부터 신청 완료까지

- 복지로에 접속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기초연금 상세 화면의 ‘신청하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의 기본정보, 가구원정보, 지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추후 제출’을 선택합니다.
- 본인의 금융정보 제공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동의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방법도 선택합니다.
-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지급계좌는 수급희망자 본인 명의로 입력합니다.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온라인에서 취소·수정할 수 없으므로, 변경이 필요하면 관할 주민센터에 취소(반려)를 요청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청과 방문 신청
기초연금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정보 제공 동의는 PC·모바일웹·복지로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공동인증서를 쓰려면 최초 한 번은 PC에서 ‘인증서 내보내기’로 옮겨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출장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본인인증 → 신청서·소득재산 신고 → 본인·배우자 동의 → 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합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시작 월
기초연금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15일이 생일이면 1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신청 전 기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생일 전에 미리 신청했다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심사가 늦어져도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의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65세 생일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시작 월은 신청 시점과 생일 달에 따라 정해집니다.
준비 서류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와 온라인 입력
-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신청·신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금융정보 동의: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지급계좌: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 화면 입력, 동의 클릭으로 해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소득·재산은 공적자료로 조회하며 근로소득·대출금 등 일부 항목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고 둘 다 동의하면 한 사람의 계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추가하는 서류
-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자녀나 제3자의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서식 20호)
- 사실혼·사실상 이혼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서식 19호)
- 계좌 유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압류방지통장 등의 통장사본
- 소득 변동 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폐업신고서·휴직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 증빙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9호),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필요한 관계 증빙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선택 사항이며, 2026년 10월 온라인 신청 개편 후에는 화면에서 ‘신청 동의’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는 신청 완료 뒤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인증·화면 입력·동의로 공통 서식을 처리하고, 임대차·무상 거주·대리 신청 등에 해당할 때 증빙을 추가합니다.
배우자 동의 방법
복지로 인증·서식 제출·SMS 동의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므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먼저 동의한 뒤 배우자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 복지로 인증: 배우자가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해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가족정보 제공동의’에서 동의합니다.
- 서식 제출: 배우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서명한 뒤 스캔본을 등록합니다.
- SMS 동의: 2026년 10월 개편으로 추가된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떨어진 장소에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서식에 서명하는 방법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에는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인적사항을 적고 자필서명, 지장 또는 인감을 남깁니다. 인감을 사용하면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이어도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의 자필서명이나 지장이 원칙이며, 부득이하면 부부가 각자 한 장씩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구에서 한 명이라도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 등은 아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동의 후 배우자가 복지로 인증, 서명한 서식 제출, SMS 중 하나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따로 살거나 연락이 안 되는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주소가 다르거나 사실상 이혼한 경우
주소가 달라도 배우자(사실혼 포함)는 가구원으로 추가해 조사하며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소가 다른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한 곳에서 둘 다 접수·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한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이혼 상태에 동의하고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 배우자 조사를 제외한 단독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주지·연락처를 모르면 자녀·이웃·지인 등 확인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확인서를 낼 수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의 현장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출·행방불명·실종으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면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접수증 등 부재 증빙이 필요하며, 가출·행방불명은 신고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만 조사에서 제외되고 다른 재산은 조사합니다.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에게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등 고유식별번호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조사하고, 없으면 조사에서 제외해 단독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 2년 이하인 외국 국적 배우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다른 배우자에게도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혼이나 입증된 부재에는 별도의 확인·조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재산 신고 입력
복지로 소득·재산 신고에는 본인과 배우자(사실혼 포함) 명의의 소득·재산·부채를 입력합니다. 자녀의 소득·재산·대출은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대출금 등 일부는 자동으로 연계되며, 임차보증금·임대보증금·개인 간 부채 등은 직접 신고하고 증빙을 첨부하거나 추후 제출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설정액이 아닌 실제 잔액을 기준으로 보며, 요건에 맞는 임대보증금도 부채로 인정됩니다. 연대보증 채무(주채무자인 경우 제외), 마이너스 통장, 1년 이내 단기 카드론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임차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의 95%를 반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항목입니다. 자동 연계되지 않은 보증금·부채는 직접 입력하고 증빙을 제출합니다.
자녀의 온라인 대리 신청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고 가구원으로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다른 자녀는 온라인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과 수급희망자·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같은 세대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급희망자에게 전화로 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자녀는 온라인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가 다른 자녀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서류 보완·처리 상태·지급일
추가서류 제출과 처리 상태 조회

추가서류를 요청받으면 복지로 로그인 후 보완 내용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청서를 받은 다른 지역 읍·면·동에 방문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상태는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현황’에서 확인합니다. 접수대기(신청 직후) → 접수 → 조사진행중 → 완료(종료·종결) 순서로 표시되며, 신청 내용이 지자체 시스템에 전달되기까지 약 1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온라인 신청 건만 조회됩니다.
결과 통지 기간과 지급일
결정·통지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소득·재산 조사에 특별한 사유로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그 사유를 알리고 60일 이내 처리합니다. 결과는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하며, 신청 시 문자·이메일·전화 통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결정이 늦어졌더라도 지급 대상이면 신청한 달부터의 미지급분을 함께 받습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온라인 신청 상태는 복지지갑에서 조회합니다. 결정·통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곳에 살아도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나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혼이나 입증된 부재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의 소득과 대출도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소득·재산 신고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항목입니다.
주소가 다른 자녀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대리 신청은 같은 주민등록 세대의 자녀에게 허용되며, 주소가 다른 자녀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 추가서류를 낼 수 있나요?
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라면 본인·배우자의 동의 방법과 필요한 증빙을 확인한 뒤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개선 보도자료
- 복지로 — 고객센터 자주 묻는 질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