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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정책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 대상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가능할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입니다. 10월 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가구원 동의나 관련 서류 때문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청년은 2차에 재신청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기준을 넘었던 경우에는 1차와 같은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하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 안내

청년미래적금 2차 핵심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10월 7일~10월 16일
  • 신청 일정: 10월 7일 홀수, 10월 8일 짝수, 10월 12일~16일 전체 신청
  • 심사·계좌개설: 심사 10월 19일~11월 13일, 계좌개설 11월 16일~11월 27일
  • 연령: 1991년 11월 17일생~2007년 11월 27일생.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차감
  • 취급기관: 2차 보도자료 기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우정사업본부 등 14곳
  • 갈아타기: 청년미래적금 심사 통과 → 계좌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

신청 가능 여부가 헷갈린다면 신청 전에 사전 진단에서 나이와 소득 조건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과 일정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 보도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창구는 2026년 10월 7일에 열리고 10월 16일에 닫힙니다. 10월 7일 수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만, 10월 8일 목요일에는 짝수인 사람만 신청합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기간내용
가입신청10월 7일~16일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 신청
자격심사10월 19일~11월 13일소득·우대형 자격 심사
계좌개설11월 16일~27일심사 통과자 계좌 개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부터 계좌개설까지의 단계별 일정
9월설과 12월설은 옛 발표에서 나온 일정입니다

12월설은 6월 보도자료의 잠정 일정에서, 9월설은 8월 보도자료의 추가 가입 검토에서 나온 말입니다. 9월 16일 발표로 2차 신청기간은 10월 7일~16일로 확정됐으므로 이전 자료의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방법과 취급기관 14곳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2차 보도자료 기준 취급기관은 다음 14곳이며, 모든 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 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
  • 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기본 상품 구조는 같지만 금리는 취급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취급기관별 금리를 비교하려면 신청 전에 금융기관연합회 비교 화면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조건: 나이와 소득 기준

2차 가입 연령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입니다. 계좌개설기간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해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1차에 적용됐던 1991년 1월 1일~8월 7일 출생자 예외는 2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가구 중위소득은 함께 확인합니다

본인 소득 또는 매출 요건과 가구 중위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사업자는 연매출을 기준으로 보고 종합소득 신고자는 별도 금액을 적용합니다.

구분본인 소득·매출가구 중위소득기여금
우대형 중소기업 신규취업·재직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12%
우대형 소상공인연매출 1억 원 이하150% 이하
(맞벌이 2인 200%)
12%
일반형 일반소득자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6%
일반형 소상공인연매출 3억 원 이하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6%
세제혜택만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200% 이하
(맞벌이 2인 250%)
없음
청년미래적금 유형별 소득·가구소득 기준과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2025년 기준중위소득 연간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부모님 등이 함께 올라 있다면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구원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150%200%250%
1인43,056,234원57,408,312원71,760,390원
2인70,787,844원94,383,792원117,979,740원
3인90,456,354원120,608,472원150,760,590원
4인109,759,914원146,346,552원182,933,190원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연간 한도

작년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2026년 가입 신청에서 직전연도인 2025년 소득이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25년 국세청 신고 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일용직은 신청할 수 있고, 군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 예외로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은 매출 0원 신고 또는 기한 내 미신고로 매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그 밖에 2025년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6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2027년 6월 이후 가입 운영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1차 미통과자 재신청과 가구원 동의

1차 미통과자도 사유에 따라 2차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에는 234.3만 명이 신청했고 79.6만 명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이 중 40.9만 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가구원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이 40.9만 명은 2차에 재신청해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명시했습니다. 신청 자체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가구원 동의가 끝나지 않으면 가구소득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자는 21.1만 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자는 16.5만 명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2차도 2025년 소득으로 심사하므로 소득이 바뀌지 않았다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가구원 동의는 신청 후 바로 확인하세요

가구원별 동의 요청은 알림톡이나 문자로 전달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본상 조부모는 부양 사실 증빙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의 현황과 가구원 수정 요청은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조건과 수익 구조

우대형은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12%로 일반형 6%보다 높습니다. 금리 연 8%를 가정하면 3년 동안 월 5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239만 원이 더해져 약 2,25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리 연 19.4% 적금과 비슷한 효과로 계산됩니다.

  • 중소기업 재직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소기업 신규취업자: 위 소득 기준에 더해 직전연도 최초 취업 및 현재 중소기업 재직
  • 소상공인: 연매출 1억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신규취업은 생애 첫 직장만 뜻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1년, 즉 364일 미만이면 신규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용직 이력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우대형은 별도 신청 칸에서 확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자동 분류됩니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한국평가데이터 기업정보로, 재직 여부는 고용보험으로 판단합니다. 소상공인으로 신청한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퇴사 시 우대형 적용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총 29개월 이상이어야 우대형이 유지되고, 그 기간의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됩니다. 근속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 전 기간의 기여금 지급비율이 일반형인 6%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우대형은 가입 후 폐업하거나 근로소득자로 바뀌어도 우대형 혜택이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순서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심사 통과 및 가입 가능 안내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입니다.

  1.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완료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습니다.
  2. 11월 16일~27일 계좌개설 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엽니다.
  3.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좌개설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중복가입 금지 때문에 청년미래적금이 납입중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면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지금이 청년미래적금으로 자동 이전되지는 않으며, 일시납입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에는 월 납입한도 50만 원 안에서 새로 납입해야 합니다.

구분청년미래적금 일반형청년미래적금 우대형청년도약계좌
최대 월 납입액50만 원50만 원70만 원
가입기간3년3년5년
정부기여금 지급률6%12%소득구간별 3~6%
최대 연 수익률약 14.4%약 19.4%약 9.2%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납입 한도·기간·기여금 비교

청년미래적금 2차 자주 묻는 질문

1차 심사에 통과했지만 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면 2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 심사를 통과한 154.7만 명 중 실제 계좌를 만든 사람은 138.5만 명이므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중복가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2차에서도 2025년 소득으로 다시 심사하므로 소득요건 결과는 1차와 같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데 10월 7일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10월 7일은 홀수 대상일이라 짝수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월 8일에 신청하거나,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의 전체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끝나지 않으면 가구소득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1차 미통과자 중 이 사유에 해당한 40.9만 명은 2차에 재신청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소득이 없으면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2026년 가입은 어렵습니다. 2026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2027년 6월 이후 가입 운영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된 아르바이트·일용직 소득, 군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 육아휴직급여처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소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해도 나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심사 통과,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일반 중도해지와 특별중도해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중도해지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기여금과 비과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를 준비한다면 신청일보다 먼저 가구원 동의와 소득 확인을 챙겨 두세요. 청년도약계좌에서 옮길 계획이라면 심사 통과와 계좌개설을 끝낸 뒤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가 핵심입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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