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넘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부모가 낸 교육비와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 카드 사용액 합산은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대학생 자녀 소득초과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년 1~12월 지출분을 2027년 1~2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자녀가 소득요건을 초과해도 부모가 직접 낸 교육비·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자녀 카드 사용액 합산은 제외됩니다.
대학생 자녀 소득초과 2026 연말정산 공제 비교
대학생 자녀 소득초과 연말정산에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 부모 공제 | 적용 기준 |
|---|---|---|
| 기본공제 | 불가 | 자녀 소득요건 적용 |
| 교육비 | 가능 | 부모가 직접 낸 교육비 |
| 의료비 | 가능 |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직접 낸 의료비 |
| 자녀 카드 사용액 합산 | 불가 | 자녀 소득요건 적용 |
교육비는 2026년 귀속분부터 자녀 소득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에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됐던 소득초과 자녀도 2026년 귀속분에는 부모가 낸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존에도 나이·소득 제한이 없었지만, 기본공제와 자녀 카드 사용액 합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소득요건을 넘으면 기본공제·자녀 카드 합산은 불가하고, 부모가 직접 낸 교육비·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소득초과 자녀 등록금 공제액
2026년 귀속 등록금 공제율과 한도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가 근로기간에 직접 낸 대학 등록금에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15%, 대학생 자녀 1명당 연간 공제 대상 교육비 한도는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액은 최대 13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26년 두 학기에 등록금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직접 냈다면, 다른 차감액이 없을 때 세액공제액은 120만 원입니다.
등록금에서 빼거나 부모가 공제할 수 없는 금액
- 장학금 등으로 감면받은 등록금: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합니다.
- 자녀의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 부모가 대신 상환해도 부모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등록금: 부모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 본인의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의 대학원 학비: 부모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등록금을 부모와 자녀가 각각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근로기간에 직접 낸 대학 등록금은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장학금 감면액과 자녀의 학자금 대출로 낸 금액은 제외합니다.
소득초과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자녀의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해 근로자 부모가 직접 낸 병원비라면,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져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돈이나 카드로 낸 병원비는 부모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15%를 적용하며, 일반적인 대학생 자녀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부모 본인 카드로 자녀 의료비를 결제했다면 해당 의료비 세액공제와 부모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낸 자녀 의료비를 어느 쪽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모가 직접 낸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3% 초과 기준과 실손보험금 차감을 적용합니다.
소득초과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부모 사용액에 합산하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어 21세 이상 무소득 대학생 자녀의 사용액도 합산할 수 있지만, 소득요건을 넘긴 자녀의 사용액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부모와 자녀 중 누구의 카드로 결제했든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낸 등록금이라면 카드 공제와 별개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는 본인의 근로제공기간에 쓴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자녀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 카드 사용액 합산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요건이 적용됩니다. 등록금 결제액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연도 중 알바·취업을 시작한 경우
자녀의 소득요건은 취업한 달만이 아니라 2026년 1~12월 합계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가 9~12월에 월 100만 원씩 총급여 400만 원을 받았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다른 요건도 맞을 때 부모 기본공제와 자녀 카드 사용액 합산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취업 전 자녀 카드 사용액도 부모 사용액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낸 교육비·의료비는 앞서 설명한 각 공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자녀 카드 사용액과 기본공제는 2026년 연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취업 전 사용액도 연간 소득요건을 넘으면 합산할 수 없습니다.
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와 공제서류 제출 순서

- 성년 자녀가 홈택스에서 부모에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합니다.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간소화에서 자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 교육비·의료비 자료를 조회합니다.
- 조회되지 않은 등록금은 대학 교육비 납입증명서, 의료비는 병원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의료비 공제 시 의료비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 공제신고서에는 소득요건을 넘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지 않고, 요건에 맞는 교육비·의료비를 반영합니다.
간소화에 표시된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 감면액과 학자금 대출로 낸 금액을 제외한 공제 대상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후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교육비·의료비 증빙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소득초과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알바 총급여가 정확히 500만 원이면 부모 기본공제가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른 기본공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안 됐던 소득초과 자녀 등록금 공제가 2026년에는 되나요?
네. 2026년 귀속분부터 자녀 소득요건이 없어져 부모가 직접 낸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자기 카드로 병원비를 내면 부모가 의료비 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자녀가 자기 돈이나 카드로 낸 병원비는 부모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부모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초과 자녀가 취업 전에 쓴 카드 금액은 합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 카드 사용액 합산은 해당 연도 전체의 소득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연간 기준을 넘으면 취업 전 사용액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부모 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내면 카드 공제도 받나요?
등록금은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2026년 연간 소득을 먼저 확인한 뒤, 기본공제·카드 합산 여부와 부모가 직접 낸 교육비·의료비를 각각 판단해 신고하십시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39.교육비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38.의료비세액공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27.신용카드 등 사용액
- 국세청 —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