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 신청방법은 어린이집에 퇴소를 요청하고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급여 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달 15일까지 신청하면 양육수당을 그달부터 받지만, 그달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0~23개월 아동은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현금)로 변경합니다.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 신청방법 핵심 요약
어린이집 퇴소를 요청한 뒤 아동 연령에 맞는 급여를 변경신청합니다. 15일 이내 신청은 그달부터 현금급여를 받는 대신 그달 보육료를 자부담하고, 16일 이후 신청은 퇴소일까지 보육료 지원을 받은 뒤 다음 달부터 현금급여를 받습니다.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변경 신청방법과 복지로 신청 순서
24개월 이상 복지로 양육수당 변경 순서
보육료 양육수당 전환 방법은 기존 보육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양육수당 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양육수당 변경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복지로에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변경 처리기준을 확인하고 부모교육 영상 시청과 문제풀이를 거쳐 신청을 완료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방문할 때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아동 또는 부모 등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일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신청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접수 처리가 끝난 뒤 신청일이 입력되므로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24개월 이상은 복지로의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에서 변경신청합니다. 부모 외 보호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어린이집 퇴소처리 확인 방법과 퇴소 요청
어린이집 퇴소 요청과 입력 확인
- 어린이집에 퇴소 희망일을 알리고 퇴소를 신청합니다.
- 어린이집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퇴소 입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아동 연령에 맞춰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현금) 변경신청을 합니다.
어린이집 퇴소처리 확인 방법은 어린이집에 시스템 입력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퇴소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퇴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변경신청은 퇴소 전에 먼저 할 수도 있으므로, 그달 15일 기준이 다가오면 퇴소 입력만 기다리다가 신청 시기를 넘기지 마십시오.
0~23개월 아동은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퇴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의 퇴소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기타필요경비 미납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소를 요청하고 어린이집의 시스템 입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의 입력 기한은 퇴소 후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이내이며, 급여 변경신청은 퇴소 전에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15일 기준과 어린이집 중도 퇴소 보육료
변경신청일에 따른 그달 급여와 부모 부담
| 변경신청일 | 그달 현금급여 | 그달 어린이집 보육료 |
|---|---|---|
| 1~15일 | 양육수당·부모급여(현금) 전액 | 지원 없음, 이용분 자부담 |
| 16일~말일 | 지원 없음, 다음 달부터 자격 | 퇴소일까지 지원 |
15일 당일도 ‘15일 이내’에 포함됩니다. 15일까지 양육수당 변경신청을 하고 같은 달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면 그 이용분을 부모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그달 보육료를 결제하면 중복수급에 따른 결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어린이집 퇴소 보육료 전환 시 일할계산
어린이집 퇴소 보육료 전환에서 그달 보육료 지원이 유지되는 경우, 퇴소월 보육료는 일할계산합니다. 퇴소월에 하루라도 출석했다면 그달 1일부터 퇴소일까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하며, 출석이 0일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15일까지 현금급여로 변경신청했다면 그달 보육료 지원은 없습니다.
15일까지 변경하면 그달 현금급여를 받는 대신 어린이집 이용분을 자부담합니다. 16일 이후 변경하면 퇴소일까지 보육료를 지원받고 현금급여는 다음 달부터 받습니다.
양육수당 소급 여부
보육료에서 양육수당 전환을 신청하지 않아 못 받은 기간은 양육수당 소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달 20일에 변경신청하면 그달 양육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 자격이 생깁니다.
퇴소 후 변경신청을 빠뜨린 기간의 양육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퇴소 부모급여 전환과 양육수당 금액
0~23개월 어린이집 퇴소 부모급여 전환
0세반 등 24개월 미만 아동이 어린이집을 퇴소해 가정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현금)로 변경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순서로 신청합니다. 부모급여(현금)에도 앞의 15일 변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 0세: 월 100만원
- 1세: 월 50만원
24개월 이상 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어린이집 퇴소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입니다.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별도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9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월 5천원~2만원이 추가됩니다. 어린이집 퇴소나 양육수당 전환만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현금)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합니다. 아동수당은 별도로 계속 지급됩니다.
한두 달 가정보육 후 다시 어린이집에 보낼 때
한두 달 쉬더라도 어린이집에 재원한 상태라면 양육수당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실제로 퇴소해 가정양육을 시작할 때 변경신청합니다.
다시 입소할 때 보육료 변경신청 순서
- 어린이집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육료를 신청합니다.
-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를 선택합니다.
- 신청 완료일이 그달 15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양육수당·부모급여(현금)에서 보육료로 다시 바꿀 때 15일까지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그달 현금급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6일 이후 신청하면 그달 현금급여 전액을 받고 보육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되므로, 그달 어린이집 이용분은 자부담입니다. 입소 후에 보육료를 신청해도 신청일부터 지원되어 앞선 이용분에 자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원 중 잠시 쉬는 것만으로는 양육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입소할 때는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육료로 변경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일이 주말이어도 그날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을 15일에 완료하면 주말·공휴일이어도 15일 신청으로 봅니다.
어린이집이 퇴소처리를 입력하기 전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변경신청 후 퇴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퇴소일과 시스템 입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15일까지 신청하면 그달 어린이집 보육료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그달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현금)를 받는 대신 그달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는 부모가 부담합니다.
변경신청을 늦게 해 못 받은 양육수당을 소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을 누락한 기간의 양육수당은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0세반에서 퇴소하면 양육수당을 신청하나요?
아니요. 0~23개월은 부모급여(현금)로 변경합니다. 가정양육 시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퇴소 희망일을 어린이집에 알린 뒤 아동 연령에 맞는 급여를 변경신청하십시오. 신청일이 15일 이내인지에 따라 그달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