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중증이 아닌 경증 장애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재가는 월 6만원, 시설 입소자는 월 3만원이고,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으로 중증 최대 월 22만원까지 받습니다. 중증 성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이라 헷갈리기 쉬운데, 대상·금액과 복지로·주민센터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 장애수당 대상: 만 18세 이상 경증(비중증)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18~20세 초·중등 재학생은 장애아동수당으로)
- 장애수당 금액: 재가 월 6만원 · 보장시설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중증·경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장애아동수당 금액: 생계·의료 중증 22만원·경증 11만원 / 시설 중증 9만원·경증 3만원
- 장애인연금과 차이: 중증 성인은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2026년 최대 월 439,700원)
- 신청처: 복지로(온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준일: 2026년 7월 6일 보건복지부·복지로 안내 기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이 적은 등록장애인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 지원 제도입니다.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라 받는 제도가 달라지는데, 이 구분만 먼저 보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찾기 쉽습니다.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경증(중증이 아닌) 장애인이 받습니다.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중증·경증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중증 장애인이 받는 별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만 18세 이상 성인은 경증이면 장애수당, 중증이면 장애인연금을 확인하고, 아동은 중증·경증 모두 장애아동수당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18~20세라도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 예외를 먼저 봐야 합니다. 세 가지가 이름이 비슷해 성인 경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알아보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장애수당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수당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증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분입니다. 나이·장애 정도·소득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대상 요약 — 만 18세 이상 경증(비중증) 등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8~20세 초·중등 재학생은 장애아동수당 대상)
장애 정도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즉 경증(종전 3~6급)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중증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신청월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18~20세라도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아동수당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포함 급여 —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급여 종류에 관계없이 대상이 되니, 어떤 급여를 받든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애라도 재판정으로 중증·경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중증인지 경증인지 애매하면 복지로에서 장애 정도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 복지 창구에 문의한 뒤 신청하면, 대상이 아닌 급여를 신청해 다시 안내받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금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수당 금액은 거주 형태에 따라 나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은 월 6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월 3만원입니다.
| 구분 | 월 지급액 |
|---|---|
| 재가 장애인 | 월 6만원 |
| 보장시설 입소자 | 월 3만원 |
2026년 7월 6일 열람(보건복지부 페이지 최종수정일 2025년 6월 20일).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모두 재가는 월 6만원입니다.
재가 기준은 급여 종류와 상관없이 월 6만원으로 같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월 3만원으로 줄고, 반대로 시설을 퇴소하면 다시 재가 기준인 월 6만원으로 전환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장애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아동이 대상이고, 초·중등학교에 재학·휴학 중이면 만 20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어야 하며, 성인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 정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 나이 — 만 18세 미만(초·중등학교 재학·휴학 시 만 20세 이하 포함, 만 21세가 되는 달 전달까지)
- 장애 정도 — 중증·경증 모두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제외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8~20세로서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금액을 비교한 뒤 주민센터에서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액은 수급 유형과 장애 정도,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형별 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 유형 | 중증 | 경증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월 22만원 | 월 11만원 |
|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재가) | 월 17만원 | 월 11만원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9만원 | 월 3만원 |
2026년 7월 6일 열람, 보건복지부·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페이지 최종수정일 2025년 6월 20일). 지급일 매월 20일.
같은 아동이라도 어떤 급여를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재가에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 아동이 가장 많은 월 22만원을 받습니다. 부모가 아이 명의로 신청하며, 소득 유형을 헷갈려 금액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 유형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장애 정도입니다. 성인 경증은 장애수당, 성인 중증은 장애인연금으로 구분되고, 한 사람이 둘을 동시에 받지는 못합니다. 금액 차이도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
| 대상 장애 | 경증(비중증) | 중증 |
| 나이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소득 기준 | 기초수급·차상위 | 소득 하위 70% |
| 월 금액 | 재가 6만원 | 최대 439,700원 |
장애인연금 2026년 기초급여 349,700원+부가급여 최대 9만원 기준. 실제 금액은 소득·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장애 정도로 구분된다는 점만 잡으면 간단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기준이 하위 70%로 더 넓어, 기초수급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의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니, 나이대에 따라 받는 제도가 달라진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나 거동이 불편한 분은 방문 신청이 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상단 검색창에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입력하거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목록에서 해당 수당을 선택하고 가구원·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가구원·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첨부서류가 있으면 파일을 올린 뒤 제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복지 창구에서 장애수당(또는 장애아동수당)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 방문 전 주소지 주민센터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고 가면 두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수당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장애 정도 구분, 소득 요건, 지급일, 시설 입소에 따른 금액 변동입니다. 신청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 성인 중증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본인 장애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 등록장애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이며, 20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 시설 입소·퇴소 — 시설에 입소하면 금액이 줄고, 퇴소하면 재가 기준으로 다시 오릅니다. 거주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자격이 그대로인데 금액이 달라졌다면 시설 입소·퇴소나 급여 유형 변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센터에 사유를 물어보고, 거주나 소득 유형이 바뀐 건 아닌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은 매달 얼마를 받나요?
거주 형태에 따라 나뉩니다.
- 재가 장애인: 월 6만원(급여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
- 보장시설 입소자: 월 3만원
시설을 퇴소하면 다시 재가 기준인 월 6만원으로 전환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20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인은 경증(비중증)이면 장애수당,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은 2026년 최대 월 439,700원으로 금액과 소득 기준(하위 70%)이 달라, 본인 장애 정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이 받으며,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재가 생계·의료급여: 중증 월 22만원 / 경증 월 11만원
- 차상위·주거·교육급여: 중증 월 17만원 / 경증 월 11만원
- 보장시설: 중증 월 9만원 / 경증 월 3만원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만 20세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누리집·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해당 수당을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장애수당을 받나요?
등록장애인이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 기준을 넘거나 중증에 해당하면 장애수당 대상이 아니며, 중증 성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결론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장애인에게 재가 월 6만원, 시설 월 3만원을 지급하고,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으로 중증 최대 월 22만원까지 받습니다. 두 제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중증 성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2026년 최대 월 439,700원) 대상입니다. 본인 장애 정도와 소득 유형을 확인한 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위 대상·금액·신청방법은 2026년 7월 6일 열람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 최종수정일은 2025년 6월 20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