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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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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주기부터 사진규격·비용·준비물까지

운전면허증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체검사 필요 여부는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핵심 요약

  •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하며,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 2026년부터 갱신 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기존에 연 단위 기간을 받은 사람은 종전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새 면허증은 신청 때 지정한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본인이 방문 수령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와 2026년부터 달라진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했다면 1종·2종 모두 기본 갱신 주기는 10년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갱신자는 1종 7년, 2종 9년 주기와 면허증에 표시된 6개월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은 합격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산정합니다. 시행 전에 1월 1일~12월 31일의 갱신 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기존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이고 2026년 갱신 대상이라면 새 기준 기간은 2026년 4월 2일~2027년 4월 1일입니다. 기존 연 단위 기간을 받은 사람은 2026년 1월 1일부터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에 발급된 면허증 앞면의 기간은 실제 적용 기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메뉴에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 확인 요약

먼저 자신의 갱신 대상 연도를 조회하고, 생일 기준 기간과 종전에 부여받은 기간 중 적용 가능한 기간을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대상과 순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온라인 신청은 07:30~22:0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 갱신 대상자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 75세 이상,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합니다. 검진 기록이 없거나 시력 기준에 미달하는 1종 보통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인증 후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진 파일을 올리고, 해당하는 경우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 동의합니다.
  3. 면허증 종류와 수령할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희망일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4. 지정한 날 본인이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방문해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 직후 면허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령할 때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재발급으로 처리되어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듭니다. 대리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갱신 대상과 기간을 확인한 뒤 온라인 신청으로 이어가려면 아래 공단 안내 페이지의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험장·경찰서 방문 신청 순서

1종과 70세 이상 2종의 적성검사, 70세 미만 2종의 갱신은 모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면허 종류에 맞는 사진과 기존 운전면허증을 준비합니다.
  2.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 동의한 뒤 신청서와 준비물을 제출합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현장 검사가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검사받거나, 대체 가능한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 요약

온라인 대상이면 신청 때 수령 기관과 날짜를 지정합니다. 방문 신청자는 시험장·경찰서에 가기 전 신체검사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65세 이상 방문 장소와 75세 이상 추가 절차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적성검사와 갱신은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무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을 예약하고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치매검사에서 인지저하 결과가 나오면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75세 이상은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65~74세에게는 교육 참여가 권장됩니다.

75세 이상 적성검사를 앞두고 있다면 교육 일정을 먼저 예약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갱신주기와 인지검사·교통안전교육 순서,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은 고령운전자 전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과 검사 결과 대체 조건

  • 70세 미만 2종: 갱신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종 보통·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이지만, 신청일 전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1종 대형·특수: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대체할 때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됩니다.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1종은 두 눈 동시 0.8 이상·각 눈 0.5 이상, 2종은 두 눈 동시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한다면 1종 보통은 안과 진단서가 필요하고, 2종은 다른 쪽 눈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체검사 판단 기준

70세 미만 2종은 검사가 없고, 1종 보통·70세 이상 2종은 적합한 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를 준비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신청 대상사진함께 가져갈 것
70세 미만 2종 갱신1매운전면허증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2매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조회 동의
▲ 면허 종류별 방문 신청 준비물

사진은 모두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으로, 크기는 3.5×4.5cm입니다. 적성검사에서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면 사진은 1매입니다. 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시험장·경찰서·병원에 비치돼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본인 인증,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 수수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1종 보통은 2년 이내 건강검진 기록도 있어야 합니다.

대리 접수는 2종 갱신에서 가능하며, 위 준비물에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더합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같은 서류로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특수는 대리 접수가 불가합니다. 대리 접수 가능 여부와 별개로 새 면허증의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규격과 사진 교체

적성검사·갱신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없이 처리하는 분실 재발급과는 다릅니다.

인화 사진 규격

  • 크기·배경: 3.5×4.5cm, 흰색 배경, 테두리 없는 컬러 사진
  • 얼굴: 모자 없이 정면을 보는 상반신 사진,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표정·가림: 치아가 보이지 않는 무표정, 눈을 가리는 색안경이나 얼굴을 가리는 액세서리 불가
  • 인화: 사진인화용지 사용, 일반 용지 인쇄·복사·합성·과도한 수정 불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 사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진 파일 규격

JPG 파일은 500KB 이하여야 합니다. 가로 413×세로 531픽셀과 300dpi가 권장되며, 업로드 가능한 크기는 가로 395~431픽셀·세로 507~550픽셀입니다. 규격에 맞지 않으면 발급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

신청 종류일반 면허증모바일IC 면허증
70세 미만 2종 갱신10,000원15,000원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16,000원21,000원
▲ 신청 종류와 면허증 형태별 발급 수수료

국문·영문 수수료는 표의 금액과 같고, 온라인과 방문 신청에 별도 수수료 차이는 없습니다. 적성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다면 검사비가 추가됩니다. 시험장 신체검사장은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대상 7,000원이며 병원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면 신체검사료는 들지 않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은 무료입니다. 필요한 치매검사·진단서 비용은 병·의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쳤을 때 과태료

대상과태료
1종30,000원
70세 미만 2종20,000원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30,000원
▲ 면허 종류별 갱신 기간 경과 과태료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도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대상이라면 같은 시점에 취소됩니다. 70세 미만 2종의 갱신 미필에 따른 정지·취소 처분은 폐지되어 과태료 대상입니다.

기한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기한 안에 온라인 접수를 마쳤다면 실물 면허증을 기한 뒤에 받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 완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부터 원칙적으로 갱신 대상 연도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시행 전에 연 단위 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기존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갱신을 신청하면 면허증은 어디서 받나요?

신청할 때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이 방문 수령합니다. 기존 면허증을 가져가 반납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경찰서에서 갱신할 수 없나요?

나이만으로 경찰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1종과 2종은 모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70세 미만 2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은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1종 대형·특수는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갱신할 때 사진과 수수료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70세 미만 2종은 사진 1매와 일반 면허증 수수료 10,000원, 1종·70세 이상 2종은 원칙적으로 사진 2매와 적성검사 수수료 16,000원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규격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면허증 앞면의 기간만 보고 일정을 정하기보다 실제 갱신 기간을 먼저 조회하십시오. 그다음 자신의 면허 종류와 나이에 맞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사진과 검사 준비물을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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