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15분 재진입 요금 감면 조건은 적용 도로, 재진입 시간, 요금소, 결제수단, 연간 횟수를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통행료 전액이 무료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고속도로 15분 재진입 요금 감면 조건 핵심 요약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 적용 대상: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
- 감면액: 폐쇄식 기본요금 900원
- 핵심 조건: 진출 후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
- 결제 조건: 최초 진입부터 최종 진출까지 같은 전자지불수단 사용
- 횟수 제한: 차량당 한 해에 3회
고속도로 15분 재진입 요금 감면 조건과 적용 도로
이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뿐입니다.
감면에 필요한 5가지 조건
-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를 이용합니다.
- 요금소에서 나간 뒤 15분 안에 다시 들어옵니다.
- 나간 곳과 같은 요금소로 들어옵니다. 다른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 하이패스·하이패스카드·교통카드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고, 최초 진입부터 최종 진출까지 같은 카드를 사용합니다.
- 해당 차량의 당해 연도 감면 횟수가 3회 이내여야 합니다.
다섯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폐쇄식 기본요금 900원이 기존대로 부과됩니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 재진입 → 같은 전자지불수단 → 차량당 연 3회 이내
고속도로 15분 재진입 900원 면제와 연 3회 제한
고속도로 15분 재진입으로 면제되는 금액은 통행료 전액이 아니라 폐쇄식 기본요금 900원입니다. 주행거리에 따라 계산되는 주행요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 통행료 항목 | 처리 방식 |
|---|---|
| 폐쇄식 기본요금 900원 | 조건 충족 시 면제 |
| 주행거리별 주행요금 | 그대로 부과 |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착오진출부터는 다른 조건을 충족해도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900원 기본요금만 면제되며 주행요금은 부과되고,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입니다.
하이패스 재진입 할인 안내 멘트와 차감 시점
하이패스 단말기에서는 재진입 감면을 알리는 별도 안내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최종 진출하면 결제할 때 기본요금이 바로 차감됩니다.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운행한 뒤 민자 요금소로 최종 진출하면 착오진출 판단에 시간이 필요해 약 2주 후 다음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최종 진출 요금소 | 차감 시점 |
|---|---|
| 재정고속도로 요금소 | 최종 결제 시 즉시 차감 |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 | 약 2주 후 다음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 자동 차감 |
별도 안내 멘트 없이 재정 구간은 즉시, 민자 연계 구간은 약 2주 뒤 차감됩니다.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조회와 환급 순서
감면이 보이지 않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진출·재진입 요금소와 결제액을 대조하고, 지연 처리 대상이라면 약 2주 뒤 홈페이지나 앱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행 사용내역 조회 순서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사용내역 조회 화면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착오진출한 날짜의 이용내역을 찾습니다.
- 진출 요금소와 재진입 요금소가 같은지 대조합니다.
- 결제액에서 기본요금 900원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진출·재진입 구간과 결제액을 직접 대조하려면 아래 사용내역 조회 화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 환급 신청 순서
- 민자 연계 이용으로 차감이 늦어진 경우 약 2주가 지난 뒤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또는 앱 「고속도로 통행료+」를 엽니다.
- 로그인한 뒤 환불신청 메뉴에서 착오진출 기본요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다음 재정고속도로 이용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돌려받으려면 약 2주 뒤 환급을 신청합니다.
감면 여부나 환급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내역에서 900원 반영 여부 대조 → 필요하면 약 2주 후 공식 환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재진입한 곳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라면 기본요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이나 통행권으로 결제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하이패스카드·교통카드 등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연 3회는 카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카드가 아니라 차량 기준입니다. 한 해의 횟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합니다.
착오진출 뒤에는 15분, 동일 요금소, 동일 카드 조건을 먼저 맞추고 결제 후 사용내역에서 900원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면제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착오진출 기본요금 면제제도 시행 안내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통행료 사용내역 조회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통행료 환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