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얹어 3년 만기에 목돈을 만들어 주는 통장입니다. 생계·의료급여 가구는 Ⅰ형으로 최대 1,440만 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가구는 Ⅱ형으로 최대 1,080만 원(본인저축 포함)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자격과 지급 조건이 다르고, 조건을 지켜야 지원금을 온전히 받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
- Ⅰ형 만기: 본인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이자)
- Ⅱ형 만기: 본인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720만 원 = 최대 1,080만 원(+이자,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
- 핵심 조건: Ⅰ형은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Ⅱ형은 자립역량교육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 신청기간: Ⅰ형 연 4회, Ⅱ형 연 3회 모집(복지로·주민센터)
- 기준일: 2026년 7월 6일 확인,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기준
희망저축계좌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희망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스스로 저축한 돈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이 붙어 자립 자금을 만드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Ⅰ형과 Ⅱ형으로 나뉘며, 만기 때 붙는 정부지원금도 달라집니다.
- Ⅰ형: 생계·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가구
- Ⅱ형: 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일하는 가구
- 공통: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두 유형은 정부가 얹어 주는 금액과 만기 때 채워야 하는 조건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는 내가 받는 급여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제도가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 가구의 근로자가 대상이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가입 연령 기준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청년이면서 급여 수급 가구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Ⅰ·Ⅱ 자격과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두 유형의 자격과 지원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 원으로 같고, 정부가 얹는 근로소득장려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 Ⅰ | 희망저축계좌 Ⅱ |
|---|---|---|
| 대상 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근로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 보유 |
| 본인 저축 |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자유적립(정부지원금은 10만 원 기준 매칭) |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자유적립(정부지원금은 10만 원 기준 매칭) |
| 근로소득장려금 | 월 30만 원(정액) | 1년차 10만 / 2년차 20만 / 3년차 30만 원 |
| 3년 만기 수령 | 최대 1,440만 원(+이자) | 최대 1,080만 원(+이자)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원문 기본표 720만 원) |
2026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원문 기준. Ⅱ형 근로소득장려금은 원문 기본표상 720만 원이며, 2025년 이후 가입자부터 연차별 차등(1·2·3년차 10·20·30만 원)이 적용돼 본인저축 포함 최대 1,080만 원이 됩니다. 세부 금액·지원액은 가입 연도·차수·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Ⅰ 자격과 지원금
Ⅰ형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근로·사업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근로활동: 신청 시점에 실제로 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저축: 월 10만 원(최대 50만 원)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3년 만기: 본인 360만 원 + 장려금 1,08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이자)
- 추가 장려금: 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조건 충족 시)
Ⅰ형은 탈수급 요건이 있으므로, 만기 전 소득 변화까지 보고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급 준비 없이 만기를 맞았다가 장려금 전액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자격과 지원금
Ⅱ형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이면서 일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Ⅰ형보다 소득 기준 범위가 넓어, 자신이 차상위인지 몰라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 대상 급여: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 신청 시점에 소득이 있어야 함
지원금은 가입 1년차 월 10만 원에서 3년차 월 30만 원으로 매칭액이 늘어납니다.
- 본인 저축: 월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자유적립(정부지원금은 10만 원 기준 매칭)
- 정부 근로소득장려금: 1년차 10만 / 2년차 20만 / 3년차 30만 원 = 3년간 720만 원
- 3년 만기: 본인 360만 원 + 장려금 720만 원 = 최대 1,080만 원(+이자,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
두 유형 모두 정부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했을 때 매칭됩니다. 여윳돈이 있다고 무작정 많이 넣기보다 매달 10만 원을 거르지 않고 유지해야 지원금을 온전히 받습니다.
희망저축계좌 만기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희망저축계좌 Ⅰ은 3년 만기에 최대 1,440만 원, Ⅱ는 최대 1,080만 원(본인저축 포함)과 이자를 받습니다. 두 유형 모두 본인 부담은 3년간 360만 원으로 같은데, 정부지원금 차이 때문에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Ⅰ형: 본인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 최대 1,440만 원(+이자, 추가장려금 별도)
- Ⅱ형: 본인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720만 원 = 최대 1,080만 원(+이자, 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
본인이 넣은 10만 원에 정부가 그 이상을 얹어 주는 만큼, 3년만 꾸준히 유지하면 일반 적금보다 정부지원금 비중이 큽니다.
💡 팁: 본인 저축을 월 10만 원으로 자동이체 걸어 두면 납입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다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유지해야 하나요?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3년간 저축과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Ⅰ형은 탈수급, Ⅱ형은 자립역량교육 10시간과 자금사용계획서를 마쳐야 합니다. 통장을 만들었다고 지원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며, 유형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 3년간 매월 본인 저축(10만 원 이상) 유지, 근로활동 지속
- Ⅰ형 — 가입 3년 안에 탈수급하거나, 만기 후 6개월(유예기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는 탈수급 요건 충족
- Ⅱ형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탈수급 요건 없음)
특히 Ⅰ형은 탈수급 여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3년을 거의 다 채우고도 탈수급 시점을 놓쳐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형별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Ⅰ형 원칙: 만기까지 유지했더라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은 못 받고,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 Ⅰ형 예외: 2026년 지침상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1회 일부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Ⅰ형 확인·준비: 탈수급을 못 했다면 주민센터에서 일부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입 기간에 소득을 조금씩 늘려 탈수급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Ⅱ형: 탈수급 요건은 없지만,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지 않거나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주의: 중간에 저축을 여러 달 거르거나 근로활동이 끊기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정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해지 전에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수나 서류 제출을 미뤄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일정은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으려고 임의로 급여를 포기하는 것은 탈수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희망저축계좌 모집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7월 6일 기준으로 Ⅰ형은 9월·11월, Ⅱ형은 7월·10월 모집이 남아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라 연중 정해진 기간에만 받고, 차수별 일정은 예산 등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아래 표에서 지난 차수를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 유형 | 2026년 모집기간 |
|---|---|
| 희망저축계좌 Ⅰ | 3월 3~13일 · 6월 1~15일 · 9월 1~14일 · 11월 2~16일 |
| 희망저축계좌 Ⅱ | 2월 2~24일 · 7월 1~27일 · 10월 1~26일 |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일정 기준. 차수별 일정은 복지로 공고와 주민센터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경로 모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온라인(복지로) 신청 순서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검색창에 ‘희망저축계좌’ 또는 ‘자산형성지원’ 입력
- 검색 결과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선택하고 신청 대상 유형(Ⅰ 또는 Ⅱ) 확인
- 가구·소득 정보 입력,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제출)’ 클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순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희망저축계좌 신청’ 접수
- 신청서와 근로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제출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통장 개설과 교육 안내를 받습니다
- 신분증(필수)
- 근로활동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 서류
-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 후 바로 통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결과 통보까지 Ⅰ형은 약 30일, Ⅱ형은 약 70일이 걸리니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근로활동 증빙 서류를 미리 떼어 두면 재방문 없이 접수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된 뒤 해야 할 일
-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지정 은행(하나은행)에서 적립 통장을 개설합니다.
- 첫 회차 본인 저축(월 10만 원 이상)을 입금해 계좌를 활성화합니다.
- 매월 정해진 기간(통상 1일~20일)에 자동이체로 저축해 납입 누락을 막습니다.
- 당월 마감(통상 22일) 이후 입금분은 다음 달 회차로 처리되니 마감 전에 넣습니다.
정확한 개설 은행과 입금 마감일은 선정 안내문과 자산형성포털 공지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 Ⅰ과 Ⅱ는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 급여와 정부지원금이 다릅니다. Ⅰ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근로자가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 원 정액이라 3년 만기 최대 1,440만 원을 받습니다.
Ⅱ형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장려금이 1년차 10만, 2년차 20만, 3년차 30만 원으로 늘어 3년간 720만 원, 만기 최대 1,080만 원(2025년 이후 가입자 기준)입니다. 본인 저축은 두 유형 모두 월 10만 원으로 같습니다.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같은 건가요?
다른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나 차상위 가구의 근로자가 대상이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연령 기준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업은 가입 자격과 지원 구조가 달라 중복 가입은 어렵습니다. 본인이 청년이면서 급여 수급 가구라면 주민센터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3년을 채우면 정부지원금은 무조건 받나요?
조건을 지켜야 받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3년간 매월 저축과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 Ⅰ형: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야(탈수급) 근로소득장려금 전액을 받습니다. 탈수급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되, 요건에 따라 장려금 누적액의 5%를 만기성공금으로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 Ⅱ형: 탈수급 요건은 없지만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2026년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모집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Ⅰ형: 3월 3~13일, 6월 1~15일, 9월 1~14일, 11월 2~16일
- Ⅱ형: 2월 2~24일, 7월 1~27일, 10월 1~26일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받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차수별 일정은 여건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복지로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중간에 저축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몇 달 이상 저축을 거르거나 근로활동이 끊기면 중도 해지될 수 있고, 이 경우 그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스스로 해지하기 전에 주민센터나 자산형성포털에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액을 월 10만 원으로 낮게 자동이체 걸어 두면 3년을 유지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결론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조건을 지키면, 3년 만에 Ⅰ형 최대 1,440만 원, Ⅱ형 최대 1,080만 원(본인저축 포함)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비중이 큰 제도라서, 자격이 된다면 신청기간이 열려 있을 때 자격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다만 Ⅰ형은 탈수급, Ⅱ형은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가입 전에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는지 확인하고, 2026년 남은 모집기간에 맞춰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청년 근로자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가 더 맞을 수 있고,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함께 준비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총정리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수급·차상위 가구가 챙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2026 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