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집 노후도에 따라 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준비서류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부양의무자 소득을 보지 않아, 따로 사는 부모·자녀 형편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4인 3,117,474원), 부양의무자 소득 무관
- 임차가구: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서울 1인 369,000원 ~ 6인 699,000원)
- 자가가구: 노후도별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 신청처: 복지로 온라인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기준일: 2026년 7월 7일 국토교통부·마이홈 공식 안내 확인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까지 따졌지만, 지금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그래서 부모·자녀 형편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가지를 더해 계산합니다.
- 소득평가액 — 일해서 번 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집·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소득이 조금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이라, 월급이 이보다 조금 많아도 재산이 적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복지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사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월세를,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지급 기준과 지역 구분은 이렇게 나뉩니다.
- 지급 기준 —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 더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
- 지역 구분 —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3급지), 그 외(4급지)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특례시 | 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다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는, 넘는 금액의 일부(자기부담분)를 빼고 받습니다. 그래서 표의 기준임대료가 곧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고, 소득에 따라 조금 줄 수 있습니다. 세 들어 살면서 보증금 대출이 필요하다면 성격이 다른 제도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2026년 자격, 한도 총정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 노후도별 수선유지급여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집 상태를 살펴 도배·장판부터 지붕·기둥까지 고쳐 줍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지원한도와 수리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지원한도 | 수리 주기 |
|---|---|---|
| 경보수(도배·장판 등) | 590만원 | 3년 |
| 중보수(창호·난방 등)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지붕·기둥 등) | 1,601만원 | 7년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지원한다는 점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가구는 집을 직접 고치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도를 조사해 수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무엇인가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자녀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살 때, 그 청년 몫을 따로 나눠 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주거급여는 한 가구에 한 번만 나오지만, 조건을 갖추면 부모 가구와 청년에게 각각 기준임대료를 적용해 나눠 지급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 거주 —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 따로 거주
- 지역 — 부모와 청년의 시·군이 서로 다름(같은 시·군이라도 통학·통근 사정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 가능)
주의할 점은 주소지가 실제로 나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분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주소가 완전히 분리된 청년 1인 가구라면, 주거급여 대신 별도 제도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가 맞는 경우도 있으니 조건을 견줘 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과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소득·재산과 임대차 관계를 조사해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온라인이 익숙하면 복지로가 편하고, 서류가 헷갈리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낫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입력해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가구원·임대차 정보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데, 본인 인증과 가구원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전에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 보고,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제출 단계가 덜 막힙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챙겨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복지 담당 창구에서 주거급여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소득·재산과 주택 조사를 거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 임차가구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가가구 —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후 LH 주택 상태 조사 진행
- 주의 — 부모·자녀 같은 직계가족과 맺은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 어려움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부양하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양의무자(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라,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형편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헷갈린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만큼 다 받나요, 아니면 정해진 한도가 있나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 한도가 있습니다. 서울 기준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이며, 경기·인천과 그 외 지역은 표의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나오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합니다.
내 집에 살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내 집에 살아도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대신 집 수리로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형태입니다.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3년), 중보수 1,095만원(5년), 대보수 1,601만원(7년) 한도로 도배·창호·지붕 등을 고쳐 줍니다. 현금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사해 공사로 지원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신청 후 어떤 절차로 결과가 나오나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득·재산과 임대차 관계를 조사한 뒤 결과가 통지됩니다. 조사할 자료가 많거나 임대차계약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 절차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챙겨 제출하면 확인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결과와 급여 개시일은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되니, 신청 후에는 연락을 확인하면 됩니다.
겨울 난방비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조건을 함께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세대원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2026 자격,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서울 1인 369,000원 같은 급지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월세를, 자가가구는 경보수 590만원부터 대보수 1,601만원까지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을 보지 않으니 부모·자녀 형편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상시 접수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챙기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인일 2026-07-07)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소개 (확인일 2026-07-07)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주거급여 사업소개 (확인일 2026-07-07)
- 복지로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신청 (확인일 2026-07-07)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확인일 2026-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