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2026 연말정산 세대주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에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이면 충족합니다. 다만 해당 세대는 2026년 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청약 2026 연말정산 세대주 핵심 요약
2026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인지 확인하세요. 세대주·배우자 여부는 12월 31일, 무주택 여부는 2026년 전체를 기준으로 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2027년 2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세대주와 배우자 공제 대상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
주택청약 연말정산 세대주 공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소득: 2026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주택: 2026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세대 내 지위: 2026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통장: 근로자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
무주택 세대라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의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 세대에 주택이 있는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아내가 세대주이고 남편 명의 청약통장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부모 소유 주택에 함께 사는 자녀처럼 세대주도 세대주의 배우자도 아니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 명의 통장에 납입한 경우: 배우자의 납입액을 근로자 본인의 공제로 옮길 수 없습니다.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한 세대 범위를 봅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배우자는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에 공동명의 주택을 포함한 집이 있으면 세대주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2026 연말정산 세대주 기준일
2026년 공제에 적용되는 날짜
주택청약 2026 연말정산 세대주 여부는 2026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날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요건을 갖추면 2026년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은 12월 31일 하루가 아니라 2026년 한 해 동안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세대주 변경하는 순서

같은 주소에서 기존 세대주와 세대원의 지위를 바꾸려면 다음 순서로 신청합니다.
-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열고 「세대주변경」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신청합니다.
- 변경되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정부24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 확인」에서 인증서로 본인확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다른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이사하면서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면 정부24 전입신고에서 「세대합가」로 신청합니다.
세대주·배우자 지위는 2026년 12월 31일, 무주택 여부는 2026년 전체가 기준입니다. 같은 주소에서 지위를 바꿀 때는 주민등록정정신고를 이용합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 금액과 납입 한도
주택청약소득공제는 2026년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이는 환급액 120만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입니다.
해지·당첨 때 추징되는 경우
공제받은 통장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당첨, 사망·해외이주 등에 따른 특별해지는 예외입니다.
추징 대상 금액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해지 직전 연도까지의 납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계산한 금액의 6%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입니다.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액입니다. 공제 후 조기 해지나 일정한 당첨 해지에는 추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과 간소화 자료 확인
무주택확인서 은행 제출 순서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신청서)는 회사나 정부24가 아닌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제출합니다. 은행의 「소득공제 대상 등록」이 이 제출 절차입니다.
- 가입 은행의 인터넷뱅킹·앱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 대상 등록」 메뉴를 찾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2026년 납입분을 공제받으려면 2027년 2월 말까지 등록합니다.
- 다음 해 1~2월에 등록한다면 「직전년도 소득공제 대상 등록」 항목을 선택합니다.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 「뱅킹관리 >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WON뱅킹 「상품 > 청약 > 소득공제등록/해제 > 청약소득공제 등록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은행이 다르면 해당 은행의 등록 메뉴를 이용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없을 때
2026년 12월 31일까지 은행에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통장만 간소화 자료에 표시됩니다. 이후 등록해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내는 서류이며, 회사 제출 서류는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입니다.
기존 통장을 전환신규했다면 새 계좌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해 공제 대상은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분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없으면 은행의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 집이 있고 아내가 세대주라면 남편 청약통장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는 세대는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에서 아내가 세대주이고 남편이 세대원이라면요?
남편이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편 본인 명의 통장의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을 위해 언제까지 세대주가 되어야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2026년 내내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납입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2026년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입니다.
은행 앱에서 등록했는데 간소화에 납입액이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 이후 등록했다면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세요.
먼저 2026년 내내 세대가 무주택이었는지 확인하고, 본인 명의 통장의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를 가입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KB국민은행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유의사항
- 정부24 —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시 세대주변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