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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정책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과 이자·기간·담보·서류, 연부연납 신청하기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한 뒤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입니다. 각 회차의 세액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하므로, 법정 최대 기간을 누구나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연부연납 핵심 요약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담보 제공·세무서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이지만 회차별 세액은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나눠 내는 동안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세담보: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 허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분할한 각 회차의 세액도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신고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는 분납을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조건 핵심 요약

세액 2천만원 초과, 담보 제공, 세무서장 허가와 회차별 1천만원 초과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회차별 납부액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일반 상속재산에 대해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이어도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의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실제 기간은 신청한 기간과 회차별 세액 1천만원 초과 조건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등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에는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의 별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천만원 신청 시 회차별 납부액

매회 납부할 원금은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 기간(년) + 1’로 나눠 계산합니다.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에 첫 회분을 내고, 이후 매년 같은 원금을 냅니다.

4천만원을 신청한다면 최대 2년 동안 총 3회, 회당 약 1,333만원씩 낼 수 있습니다. 3년·4회로 나누면 회당 1천만원이어서 ‘1천만원 초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래 원금 외에 후속 회차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기간과 납부액 핵심 요약

부동산만 상속받아도 일반 기준은 최대 10년입니다. 다만 4천만원 신청분은 회차별 세액 조건 때문에 최대 2년·3회로 나눕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와 가산금

흔히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라고 부르는 금액은 연부연납 가산금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 가산율은 연 3.1%이며, 남은 세액과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번 회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기간 중 가산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이전 율을 적용합니다.

4천만원을 2년에 걸쳐 3회 납부하고 연 3.1%가 계속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첫 회 원금은 약 1,333만원입니다. 1년 뒤에는 원금 약 1,333만원에 가산금 약 82만7천원, 2년 뒤에는 원금 약 1,333만원에 가산금 약 41만3천원이 더해집니다. 이 예시의 가산금 합계는 약 124만원이며 실제 금액은 납부일·일수·적용 가산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금 핵심 요약

매년 내는 돈은 회차별 원금에 남은 세액과 경과일수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담보 종류와 3천만원 기준 필요 금액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는 금전, 국채·지방채·상장 유가증권 등,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신용보증기금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건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담보: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 3천만원이면 3,600만원 이상
  •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 110% 이상. 3천만원이면 3,300만원 이상

아파트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내는 조건

아파트도 보험에 든 등기 건물이라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토지·건물의 담보 가액은 담보 제공일 기준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관련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에는 세무서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촉탁할 수 있으며, 담보 제공이 금지·제한된 재산이면 다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으로 담보 가액을 판단합니다. 증권의 보험기간과 담보로 내는 건물의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보다 30일 이상 길어야 합니다. 금전·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담보 핵심 요약

3천만원을 담보한다면 일반 담보는 3,600만원 이상, 보험증권 등 110% 적용 담보는 3,30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등기·보험 및 평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방법과 서류

신고·고지 유형별 신청기한

  • 정기 신고: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해당 신고서와 함께 신청

세무서·손택스 신청 순서

  1. 연부연납허가신청서에 신청 세액과 기간을 적습니다.
  2. 담보 종류에 맞춰 납세담보제공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3.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고지 후 신청은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합니다.

홈택스·손택스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손택스의 상속세 신청은 ‘서식제출(수동서류 업로드)’ 방식이므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진 또는 스캔본과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세무서에 제출할 연부연납 서류

상속세 연부연납 서류의 기본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와 납세담보제공서입니다. 담보 종류에 따라 다음 증빙을 더합니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등록 유가증권은 등록확인증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원본
  • 토지·건물: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제시. 화재보험에 든 건물은 화재보험증권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함께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거부·주소불명 등으로 함께 신청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 범위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회차별 납부예정일과 납부예정 세액 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허가 통지와 첫 회 납부

허가 통지 기한은 정기 신고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기한 후·수정신고는 신고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고지 후 신청은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입니다. 그 기한까지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첫 회분은 허가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 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일 전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 핵심 요약

신고 유형에 맞는 기한 안에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담보 증빙을 제출하고, 첫 회분은 납부기한까지 냅니다.

연체하면 붙는 금액과 허가 취소

회차별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변경·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변경되고 남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동 허가에서 일부 상속인만 미납했다면 그 사람의 허가와 몫을 대상으로 처리하고, 다른 상속인은 기간을 줄여 변경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과 별개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는 하루 0.022%,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3%가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월 0.67%가 적용되며,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고지서별·세목별 미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적용되지 않으며, 월 가산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회차 미납 시 주의

회차 세액을 내지 않으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변경돼 남은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체 핵심 요약

회차를 미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남은 세액의 일시 징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부동산뿐이면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나요?

2022년 이후 상속분의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입니다. 실제 기간은 신청 기간과 회차별 세액 1천만원 초과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속세 4천만원을 연부연납하면 1년에 얼마씩 내나요?

최대 2년·3회로 나누면 원금은 회당 약 1,333만원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회차에는 남은 세액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아파트나 납세보증보험증권도 담보가 되나요?

보험에 든 등기 아파트와 납세보증보험증권 모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일반 담보에는 120%, 납세보증보험증권에는 110% 기준이 적용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신고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회차를 연체하면 남은 세금을 모두 내야 하나요?

세무서가 허가를 취소·변경하고 남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세액을 회차별 1천만원 초과로 나눌 수 있는지 계산한 뒤, 신고 유형에 맞는 기한 안에 신청서와 담보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첫 회분은 허가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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