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장년 재형저축 3차는 회사가 함께 참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월 10만원을 넣고 기업과 제주도가 각각 12만원씩 보태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자격은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제주도 내 주소, 정규직, 참여기업 6개월 이상 근무, 직전 3개월 평균임금 382만원 미만입니다.
3차 접수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만 3차 공고문에 마감 시각이 공개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마지막 날 방문한다면 접수처에 전화해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중장년 재형저축 3차 신청 조건 핵심 요약
- 대상: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제주도 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적 정규직 근로자
- 근무·임금: 참여기업 6개월 이상 근무, 직전 3개월 평균임금 382만원 미만
- 적립: 근로자 10만원 + 기업 12만원 + 제주도 12만원을 60개월 적립
- 만기: 원금 기준 2,040만원에 이자를 더해 지급
- 접수: 2026년 9월 30일까지 중진공 제주지역본부 방문신청만 가능
- 핵심 조건: 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근로자 혼자 신청할 수 없음
먼저 회사에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근로자 자격과 서류를 맞춰 보는 순서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제주 중장년 재형저축 3차 신청 자격: 나이·주소·임금·근속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이고, 제주도 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참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며, 근무기간은 근로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은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382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이며, 운영지침상 해당 기준은 매년 산정됩니다.
| 확인 항목 | 신청 기준 |
|---|---|
| 나이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
| 주소·국적 | 신청일 현재 제주도 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적 |
| 고용 형태 | 정규직 |
| 근속 | 참여기업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
| 임금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382만원 미만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제외됩니다.
차수별 목표인원이 미달하면 기준임금을 넘는 근로자를 급여가 낮은 순, 장기근속자 순으로 공고 인원 범위 안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차수의 모집 상황과 공고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 재형저축 월 10만원이면 5년 뒤 얼마를 받나요?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넣으면 기업이 12만원, 제주도가 12만원을 추가해 매월 34만원이 적립됩니다. 가입기간은 5년, 60개월입니다.
| 부담 주체 | 월 적립액 | 60개월 원금 |
|---|---|---|
| 근로자 | 10만원 | 600만원 |
| 기업 | 12만원 | 720만원 |
| 제주도 | 12만원 | 720만원 |
| 합계 | 34만원 | 2,040만원 |
만기에는 원금 2,040만원에 이자를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 신규 가입 목표는 220명이고, 3차 모집 시작일인 9월 17일까지 173명이 신청했습니다. 기존 참여자는 862명입니다.
이자는 내일채움공제의 분기별 적용 제이율을 따르며 연 복리로 계산합니다. 만기 수령 때 기업기여금에 붙는 소득세는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를 감면하되, 최대주주의 배우자·친족 등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 재형저축 회사 동의가 필요한 이유
회사가 매월 12만원을 부담하고 기업 서류를 함께 내야 하므로 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혼자 접수처를 방문해 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제주도 내여야 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운영지침 개정으로 보건업 분야 기업도 2차 모집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개인의원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규모와 제주도 내 사업장 소재지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확인합니다.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무도장·복권발행업 등 청소년유해업소·풍속영업·사행행위 업종, 근로자파견·공급업체와 용역업체, 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비영리 법인·단체·조합·협회,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기업 부담금과 기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기업에서 여러 명이 같은 날 신청하면 기업 서류는 1부만 제출할 수 있으므로, 참여를 원하는 동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기업 서류와 근로자 서류 준비하기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 참여 신청서와 자격확인·정보이용 동의서 4종
회사가 준비할 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완납증명서
- 최근 3개월분 근로자 급여명세서와 임금지급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법인에 한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의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모든 서류는 각 1부씩 제출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자료만 인정됩니다.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는 서류는 그 기간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만 준비하지 말고 입금확인서 등 임금지급 증빙도 회사 담당자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월 30일 중진공 제주지역본부 방문 접수
3차 신청은 2026년 9월 30일까지 방문으로만 접수합니다. 우편과 온라인 접수는 되지 않습니다.
접수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입니다. 주소는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3층입니다. 문의 전화는 064-754-5159, 064-754-5164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는 064-710-3792, 064-710-3797입니다.
9월 30일 마감일은 확인됐지만 3차 공고문에서 마감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차수의 시각을 근거로 18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 날 방문할 예정이라면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에 접수 가능 시간을 먼저 문의하세요.
제주도는 결격 여부를 확인한 뒤 1순위 장기근속자, 2순위 연장자 순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참여근로자를 선정합니다. 모집인원의 130%까지 선발해 선착순으로 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중진공이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통보합니다. 허위 서류가 확인되면 선정 전에는 탈락하고 선정 뒤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주 재형저축 중도퇴사 환급 기준
중도해지 때는 근로자 납입금, 기업 기여금, 제주도 지원금의 귀속이 퇴사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넣은 돈은 어떤 사유든 근로자에게 돌아가지만, 기업과 제주도의 돈은 회사 귀책인지 근로자 귀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성립 전 1회 납입 전에 철회하면 청약철회이고,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면 계약취소입니다. 그 이후가 중도해지입니다. 퇴사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한 뒤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중진공이 직권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사유 | 제주도 지원금·기업 기여금 | 근로자 납입금 |
|---|---|---|
| 기업 귀책 | 전액 근로자 | 근로자 |
| 근로자 귀책(자발적 퇴직·이직 등) | 제주도 지원금은 제주도, 기업 기여금은 기업에 반환 | 근로자 |
| 기업·근로자 공동 미납 | 제주도 지원금은 제주도, 기업 기여금은 기업에 반환 | 근로자 |
| 사망·업무상 재해 | 전액 근로자(사망 시 상속인) | 근로자 |
기업 귀책에는 기업 기여금 6개월 이상 미납, 휴업·폐업·부도·해산, 부당한 임금조정, 불공정한 계약 파기와 장기 임금체불, 인위적 감원 등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근로자 납입금 6개월 이상 미납, 자발적 퇴직·이직, 부정수급·배임·횡령, 근로자 요청에 따른 해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은 근로자 귀책으로 봅니다.
기업 귀책으로 해지돼 제주도 지원금을 받은 뒤 그 지원금을 제주도에 반환하면 재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절차와 서식은 아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에는 재형저축 환급과 별도로 50대 실업급여 조건과 수급기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회사 변경·육아휴직 때 계약 유지
법인전환·인수합병·영업양수도처럼 회사 사정으로 근무지가 바뀌고 계약승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기업 주소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수행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입원치료는 최대 6개월, 일시적인 경제 사유는 최대 12개월까지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멈춘 기간만큼 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육아휴직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새로 가입할 수 없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납입중지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발령으로 제주도 밖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도외 근무기간이 2년을 넘지 않고, 만기 지급 신청일 현재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면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제주 중장년 재형저축 3차 신청 조건 FAQ
Q. 제주 재형저축 3차는 40세가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가 대상이며, 제주도 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적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Q. 개인의원에서 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운영지침 개정으로 보건업 분야 기업도 2차 모집부터 참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와 제주도 내 사업장 소재지 등 다른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기업이 매월 12만원을 부담하고 기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9월 30일 몇 시까지 접수해야 하나요?
3차 마감일은 2026년 9월 30일이지만 마감 시각은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과거 차수의 18시를 3차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중진공 제주지역본부에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기업과 제주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직·이직은 근로자 귀책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 납입금은 근로자에게 돌아가지만 제주도 지원금은 제주도에, 기업 기여금은 기업에 반환됩니다.
Q.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 환급 기준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기업 귀책으로 인정되면 제주도 지원금·기업 기여금·근로자 납입금 세 갈래가 모두 근로자 몫이 됩니다.
Q. 3차가 마지막 모집인가요?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마지막 차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26년에 1~3차가 진행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후 모집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공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신청 전에는 근로자 자격보다 먼저 회사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업 서류와 본인 서류를 나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30일 방문 접수 시각은 출발 전에 접수처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802호 및 첨부 운영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 중장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5년 뒤 2,040만원에 이자까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지급이율 안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