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방문·우편·팩스나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으로 접수할 수 있지만,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 신청이 제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핵심 요약
- 만 65세 이상은 병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후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 등급은 나이나 소득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의 정도를 반영한 인정점수로 결정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신청 가능한 창구
-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 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온라인 신청
- 정부24: 최초 신청만 가능
- 전화: 갱신 신청만 가능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와 팩스번호는 공단 지사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됩니다.
신청자별 준비서류
- 공통: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팩스 신청은 신분증 사본을 냅니다.
- 본인 신청: 본인 신분증
- 가족·친족·이해관계인 대리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해당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장 대리 신청: 자격 증명서류와 신분증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의 대리 신청: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 신분증
65세 미만 신청자는 노인성 질병이 적힌 의사소견서도 필요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로 먼저 신청했다면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뒤 진행 순서
-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합니다.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 신청할 때 내지 않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결과 서류를 받은 뒤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급여계약을 맺습니다.
- 계약한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인정 신청 → 방문조사·의사소견서 → 등급판정 → 기관 선택·급여계약 순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순서
www.longtermcare.or.kr에서 ‘민원서비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등급변경, 갱신)’으로 이동합니다.
- 신청인 유형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을 선택합니다.
- 대리인이라면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 인정신청·갱신신청 등 신청 종류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본인은 본인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대리인은 대리인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65세 미만의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2026년 1월 16일 개편된 홈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크롬이나 엣지를 사용합니다.
본인·대리인 선택 → 관계 확인(대리인) → 신청 종류 선택 → 신청서 작성·인증 순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조건과 가입 여부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률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으로 가입되므로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를 이용하려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이 기준과 65세 미만 질병
- 만 65세 이상: 병명과 관계없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 시행령에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알츠하이머병, 뇌출혈·뇌경색 등 뇌혈관질환과 그 후유증, 파킨슨병과 관련 질환이 포함됩니다. 척수성 근위축, 계통성 위축, 다발경화증 등도 목록에 있습니다. 암은 이 노인성 질병 목록에 없으므로 암만으로는 65세 미만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심의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고, 등급을 취소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1355에 이용 관계를 문의하십시오.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소득·근무 여부
등급은 심신 기능상태를 조사해 산정한 장기요양인정점수로 판정합니다. ‘큰 병에 걸렸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와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소득·재산·근무 여부는 신청 자격이나 등급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순위는 등급 대신 본인부담금의 60%·40% 감경 여부에 반영됩니다.
90세라도 나이만으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급여를 이용하려면 방문조사에 따른 인정점수로 수급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안에 골절 치료, 입원·수술 또는 갑작스러운 악화가 있었고 단기간 호전 가능성이 있다면 등급판정이 보류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가까운 운영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소득·근무나 고령 여부가 아니라, 장기간 필요한 일상생활 도움을 인정점수로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제출·비용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았다면 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발급의뢰서를 받습니다.
- 공단의 방문조사를 받습니다.
- 공단이 발부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습니다.
- 발급의뢰서를 가지고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진찰과 발급을 받습니다.
-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이 인터넷으로 제출할 때는 의사가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요양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 발급’에서 작성하고 ‘공단제출’을 누릅니다. 신청인이 종이로 받았다면 원본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가능한 의료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인정절차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발급의뢰서에 적힌 제출기한을 넘기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고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뒤 공단이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이라고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발급 장소 | 의사소견서 | 치매진단 보완서류 |
|---|---|---|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 62,020원 | 29,690원 |
| 보건소·보건지소 | 60,570원 | 27,230원 |
발급의뢰서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면 일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 같은 항 제1호 수급권자는 0%입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받으면 우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65세 미만 신청자가 신청 단계에서 발급받는 의사소견서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방문조사 후 발급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의 전자 전송과 종이 원본 제출 중 발급 방식에 맞춰 진행합니다.
방문조사와 등급 결과 통보
방문조사 장소와 조사 내용
필수교육을 이수한 공단 요양직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합니다. 일정은 미리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12개 영역·90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중 52개 항목으로 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신체기능은 최근 한 달간 도움받은 정도, 인지기능·행동변화는 최근 한 달간의 증상, 간호처치는 최근 2주간의 증상을 봅니다.
판정 기간과 결과 확인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낸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0일째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면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통보서를 받습니다.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나의 신청 내역 → 등급판정결과 출력내역조회’ 또는 ‘민원서비스 → 등급판정 결과조회’에서 결과를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최초 신청과 같은 절차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뒤 상태가 바뀌었다면 등급변경신청을 합니다. 판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상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신청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을 판정해 결과 서류를 교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므로 별도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90세면 장기요양등급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90세는 신청할 수 있지만 나이만으로 등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방문조사에 따른 인정점수로 판정합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무 여부와 소득·재산은 신청 자격이나 등급 판정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순위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반영됩니다.
65세 미만인데 암 진단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암은 65세 미만 신청에 필요한 노인성 질병 목록에 없습니다. 뇌출혈 등 목록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나요?
인터넷 제출은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공단제출’로 전송합니다. 종이로 발급받았다면 원본을 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나이와 질병을 먼저 확인한 뒤 본인에게 가능한 창구로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방문조사 일정과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처리기간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