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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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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방법, 신고 신청, 확인방법 — 내 신고·부여 결과 확인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려면 정부24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 임대차 신고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방법, 신고 신청, 확인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방법, 신고 신청, 확인방법 핵심 요약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전입신고 결과는 정부24 나의민원에서 확인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조건

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정부24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따로 필요 없고,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거나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인터넷등기소 또는 이사 온 곳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습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신고 대상 계약의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입니다.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과 묵시적 갱신도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함께 처리하는 조건 핵심 요약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순서

  1.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에서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2. 이사하는 당사자가 공동인증서로 본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3. 전입신고 내용을 입력해 제출합니다. 임대차 신고도 함께 처리하려면 계약서 파일을 제출합니다.
  4.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세대주가 확인을 마칩니다.
  5. 정부24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없으며, 온라인 신청은 30일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재외국민·해외체류자는 방문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 화면 오른쪽의 신고하기 버튼
전입신고 민원안내 화면에서 신고하기 클릭 (출처: 정부24)
전입신고 신청 핵심 요약

이사하는 당사자가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까지 마칩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기존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 등에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새 세대를 구성할 때는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합니다. 세대합가를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세대주 모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세대주가 정부24의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으로 이동합니다.
  2. 성명·주민등록번호·입력확인번호를 입력합니다.
  3.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합니다.
  4. 신청된 전입신고 상세내역 아래의 ‘본인확인’을 누릅니다.
세대주 확인 기한

정부24 유의사항은 신청 후 일주일 안에 확인받지 못하면 취소된다고 안내하고, FAQ는 확인 없이 8일이 지나면 자동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 일주일 안에 확인을 마치고, 취소됐다면 재신청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 핵심 요약

확인이 필요한 신청은 세대주가 정부24의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에서 본인확인을 마쳐야 접수가 진행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순서와 수수료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 확정일자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거나 계약서를 스캔합니다.
  3. 확정일자 부여 신청 정보를 제출합니다.
  4.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신청 수수료는 1건 500원입니다. 부여 완료 또는 반려 시 휴대전화·전자우편으로 통보되며, 부여된 계약증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 발급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상단 신청 메뉴의 전자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제출 항목
신청 메뉴 > 전자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핵심 요약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첨부하고 신청 정보를 제출한 뒤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부여신청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준비물과 신청 기한

온라인 신청 준비물

  • 전입신고: 신청인의 공동인증서. 별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임대차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파일.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완성된 임대차계약서와 전자서명용 인증서.

확정일자용 계약서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임대차 기간, 차임과 보증금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2장 이상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임대차 신고·확정일자 기한

  • 전입신고: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별도의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입주·전입신고와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준비물·기한 핵심 요약

온라인 전입신고에는 신청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때는 파일을 준비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입 후 14일 이내입니다.

전입신고 처리기간과 주말·휴일 접수

전입신고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즉시, 통상 3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신청은 확인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처리기간 핵심 요약

근무시간에는 통상 3시간 이내에 처리되며, 야간·주말·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확인방법

  1. 정부24 ‘나의민원’에서 신청한 전입신고의 처리상태를 봅니다.
  2. ‘세대주확인(미접수)’이면 세대주 확인을 마칩니다. ‘처리중’이면 담당 읍·면·동의 처리를 기다리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3. ‘처리완료’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으로 주소 반영을 확인합니다. ‘취소’·‘처리불가’면 사유를 확인하고 재신청합니다.

처리상태는 근무일 기준 다음 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완료 직후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시스템 반영에 최대 1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은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인 핵심 요약

정부24 나의민원에서 처리완료를 확인한 뒤 주민등록표에서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확인방법과 부여현황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의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했다면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하거나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부여현황: 해당 주택의 전체 현황.
  • 부여현황(특정): 신청 대상 임차인의 현황.
  •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대상 임차인의 현황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정보는 임대인·임차인이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 수수료는 1통 500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 정확히 공시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주소 표기가 부여받을 때와 다르면 인터넷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메뉴의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과 계약증서 발급 항목
열람·발급 메뉴 > 전자확정일자에서 부여현황 열람·계약증서 발급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확인 핵심 요약

임대차신고로 받았다면 신고필증의 번호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았다면 부여현황 또는 발급 계약증서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부24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임대차 신고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으면 임대차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말에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면 언제 처리되나요?

토요일·공휴일 신청은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완료일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부여신청은 1건 500원입니다.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과 부여현황 정보제공은 각각 1통 500원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에서 부여한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 정확히 공시되지 않습니다. 발급받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나의민원에서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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