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국가장학금 가~마 지원구간은 2027년 1학기부터 기존 1~10구간을 지원금액이 같은 다섯 구간으로 묶어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따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7 국가장학금 가~마 지원구간 핵심 요약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로 묶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라 이하에 지원하며 마는 미지원입니다. 기초·차상위는 별도 구분으로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2027 국가장학금 가~마 지원구간과 적용 시점
한국장학재단은 개편을 사전 공표하고 2027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 업무처리는 2026년 1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소득분위 1~10 구간 개편 차이점
| 기존 구간 | 2027년 구간 | Ⅰ유형 연간 최대 |
|---|---|---|
| 1~3구간 | 가 | 600만원 |
| 4~6구간 | 나 | 440만원 |
| 7~8구간 | 다 | 360만원 |
| 9구간 | 라 | 100만원 |
| 10구간 | 마 | 미지원 |
소득분위 1~10 구간 개편 차이점은 구간 수가 10개에서 5개로 줄고 이름이 숫자에서 가~마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같은 금액을 받던 구간을 묶으며, 소득인정액 산정식인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 공제액’은 같습니다.
가~마 구간을 나누는 소득인정액 기준
| 구간 | 기준중위소득 대비 |
|---|---|
| 가 | 70% 이하 |
| 나 | 70% 초과~130% 이하 |
| 다 | 130% 초과~200% 이하 |
| 라 | 200% 초과~300% 이하 |
| 마 | 300% 초과 |
따라서 중산층도 월 소득인정액이 라 구간 이하이고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Ⅰ유형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으며 재산 환산액과 형제·자매 수 공제액도 반영합니다. 원 단위 경곗값은 학기별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조정·사전 공표됩니다.
2027년 1학기부터 같은 지원금액의 기존 구간을 가~마로 묶습니다. 본인 구간은 월급만이 아니라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구간별 지원금액
재단의 2027년 개편 안내표에는 기존 지원금액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액입니다.
| 구간 | 학기 최대 | 연간 최대 |
|---|---|---|
| 가 | 300만원 | 600만원 |
| 나 | 220만원 | 440만원 |
| 다 | 180만원 | 360만원 |
| 라 | 50만원 | 100만원 |
| 마 | 미지원 | 미지원 |
6구간의 학기 최대 220만원과 최저액
기존 6구간은 나 구간으로 묶여 학기 최대 220만원입니다. 정해진 최저 지원액은 없습니다.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가 220만원보다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개편 뒤에도 가~마와 별도로 구분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기·연간 모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다자녀 장학금도 자녀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범위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가~라는 구간별 최대액이 다르고 마는 미지원입니다. 6구간이 속한 나는 학기 최대 220만원이지만 정해진 최저액은 없습니다. 기초·차상위는 별도로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과 구간별 금액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의 차이
- 2자녀 가구의 둘째: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며, 해당하면 국가장학금 Ⅰ유형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자녀라면 첫째·둘째도 대상이며, 라 구간 이하에서 지원합니다.
- 마 구간의 셋째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지원입니다.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입니다. 만 40세 이상은 Ⅰ유형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을 포함한 형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자녀 첫째·둘째와 셋째 이상 지원금액
| 구간 | 첫째·둘째 연간(학기) | 셋째 이상 연간(학기) |
|---|---|---|
| 가 | 610만원(305만원) | 등록금 전액 |
| 나 | 505만원(252.5만원) | 등록금 전액 |
| 다 | 465만원(232.5만원) | 등록금 전액 |
| 라 | 135만원(67.5만원) | 200만원(100만원) |
| 마 | 미지원 | 미지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이 겹치면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며 중복 수혜는 할 수 없습니다.
2자녀 가구의 둘째는 다자녀 대상이 아닙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첫째·둘째와 셋째 이상의 지원액이 다르며, 마 구간은 셋째 이상도 미지원입니다.
부모 퇴직 후 지원구간 최신화
부모가 퇴직했다고 지원구간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기준일은 학자금 신청일이며, 신청일 이전의 소득 변동이 산정 결과에 빠진 경우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최신화 대상인지 상담합니다.
- 학생 본인이 신청일 이전 변동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를 신청합니다.
처리는 30일 이내이며, 결과에 따라 지원구간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되돌릴 수 없고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자금 신청일 이후의 변동은 최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이전의 퇴직이 산정 결과에 빠졌다면 학생 통지 후 10영업일 안에 증빙서류로 최신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학자금 지원구간 조회와 사전 준비
지원구간 조회 순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으로 이동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에서 본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산정 결과는 학생에게 휴대폰 메시지와 이메일로도 통지됩니다. 산정 상세내역은 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동의와 서류 준비
가구원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는 학자금 신청 전에도 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마쳐야 지원구간 산정이 시작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산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재산 조사에는 약 8주가 걸립니다.
다만 학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자격이 확인되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구간은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미리 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과 동의가 끝나야 산정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가~마 개편은 언제 적용되나요?
한국장학재단이 2027년 1학기 적용을 사전 공표했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 업무처리는 2026년 1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중산층도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받을 수 있나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0% 이하인 라 구간까지는 다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구간은 Ⅰ유형 미지원입니다.
기존 6구간의 최소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최저액은 없습니다. 나 구간의 학기 최대액은 220만원이며 실제 지원액은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넘지 않습니다.
2자녀 가구의 둘째도 다자녀 장학금을 받나요?
아니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자녀 가구의 둘째는 해당하면 Ⅰ유형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10구간 셋째도 다자녀 장학금을 받나요?
아니요. 기존 10구간에 해당하는 마 구간은 셋째 이상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미지원입니다.
먼저 기존 구간이 가~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비교하고, 산정 결과가 통지되면 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구간을 조회하세요. 신청일 이전의 소득 변동이 빠졌다면 최신화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확인·2027년 학자금 지원구간 개편
-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 한국장학재단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체계 개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