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2026은 만 0세 아이에게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에게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따지지 않고, 신청은 정부24·복지로·주민센터에서 하며, 가정양육 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생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까지 소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과 자격, 신청방법, 어린이집 차액까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적 만 2세 미만(0~23개월), 소득·재산 제한 없음
- 지급액: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 지급일: 가정양육 매월 25일 · 어린이집 차액 익월 20일
- 신청: 정부24 · 복지로 · 주민센터(생후 60일 내 소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만 0세 41만 6천원 · 만 1세 없음
- 중복 지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별도 수령(만 8세 미만)
※ 부모급여 2026 금액·차액·지급일은 2026년 7월 6일 확인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안내 및 정부24 부모급여 민원 안내 기준입니다.
부모급여 2026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부모급여 2026 지급액은 아이 나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태어나서 돌 전까지인 만 0세는 월 100만원, 돌부터 두 돌 전까지인 만 1세는 월 50만원입니다.
| 나이 | 해당 개월 | 월 지급액 |
|---|---|---|
| 만 0세 | 0~11개월 | 100만원 |
| 만 1세 | 12~23개월 | 50만원 |
2024년 인상액이 2026년에도 유지, 2026년 7월 6일 정부24·정책브리핑 기준
지급일은 양육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의 부모급여 현금은 매월 25일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차액 현금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전 평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 가정양육 현금 — 매월 25일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차액 — 익월(다음 달) 20일 지급
현금으로 받는 금액은 신청서에 적은 보호자 계좌로 들어옵니다.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르게 끝납니다.
부모급여 2026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0~23개월 아동이면 소득·재산 심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거주 상태와 장기 해외 체류 여부는 확인됩니다. 대상 조건은 아래 표처럼 확인하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0~23개월(만 2세 생일 전까지) 아동 |
| 소득·재산 | 제한 없음 |
| 해외 체류 | 장기 해외 체류 시 지급정지 사유 발생(129 확인) |
| 만 2세 이후 | 부모급여 종료,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확인 |
- 장기 해외 체류가 예정돼 있으면 출국 전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 24개월이 지나면 가정양육은 양육수당,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되니 형태에 맞게 변경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2026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 보호자 신분증
- 통장 사본(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 주민센터 방문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현장 작성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함께 접수하면 따로 다시 신청할 일이 줄어듭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기
-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간편인증).
-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입력해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를 누르고 아이·보호자 정보와 입금 계좌를 입력합니다.
- 가정양육·어린이집·종일제 아이돌봄 중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복지로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에서 검색창에 ‘부모급여’를 입력해 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아이·보호자 정보와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부모급여’와 ‘영유아보육료’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나와 있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면, 부모급여 현금 신청과 별개로 영유아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기
-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내고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출생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행복출산 원스톱’ 창구에서 출생신고·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접수합니다.
- 현장 작성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창구에서 작성)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치부터 소급해 받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60일을 놓쳐 앞선 달치를 못 받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 출생신고와 같이 바로 접수하는 것을 권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가 먼저 빠지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집에서 돌보면 부모급여가 전액 현금으로 들어오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 입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구분 | 가정 양육 | 어린이집 이용 |
|---|---|---|
| 만 0세 | 현금 100만원 | 보육료 58만 4천원 + 차액 41만 6천원 |
| 만 1세 | 현금 50만원 | 보육료 약 51만 5천원(차액 없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부모급여 안내 기준
- 만 0세 —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원을 뺀 41만 6천원이 다음 달 20일에 차액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 만 1세 — 보육료가 약 51만 5천원으로 부모급여 50만원보다 커서 차액 현금은 없습니다. 보육료 자체가 지원되니 기본 보육비 부담은 없고, 특별활동비 같은 별도 비용은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 돌봄 지원이 먼저 적용되고, 남는 부모급여가 있으면 그만큼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고,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난 뒤 이어서 확인하는 지원입니다. 신청 화면에서 항목이 나뉘어 있어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지원 | 금액 | 받는 시점 |
|---|---|---|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만 8세 미만 매월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 | 출생 시 1회(2년 내 사용) |
| 가정양육수당 | 월 10만원 | 부모급여 종료 후, 가정양육 시 |
정부24·복지로 2026년 7월 6일 확인 기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0~95개월) 아이에게 월 10만원을 줍니다.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되니, 만 0세는 부모급여 10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받습니다. 대상 연령과 지역별 금액은 아동수당 2026 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아 1명당 한 번,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와 신청방법은 첫만남이용권 금액, 사용처, 신청방법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만 2세부터 가정에서 키울 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가 끝난 뒤 이어지는 지원입니다.
- 부모급여 10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 = 매달 110만원
- 출생 첫 달에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까지 추가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성격이 달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한자리에서 같이 신청하면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임신 중 병원비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 사용처, 신청방법 총정리로 따로 받을 수 있으니, 부모급여와 별개로 함께 챙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2026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만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만 2세 미만 아동이면 소득·재산 심사 없이 받을 수 있고, 주민등록·거주 상태와 장기 해외 체류 여부는 확인됩니다. 지급일은 가정양육 현금이 매월 25일, 어린이집 차액이 다음 달 20일입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치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앞선 달치를 못 받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접수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도 부모급여를 받나요?
받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가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나옵니다.
만 0세는 보육료 58만 4천원을 뺀 41만 6천원이 다음 달 20일에 들어오고, 만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전 영유아보육료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별개의 제도라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됩니다. 만 0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원에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해 매달 1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두 지원 모두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정부24와 복지로에서, 오프라인은 아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로그인 후 ‘부모급여’를 검색해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주민센터 ‘행복출산 원스톱’ 창구에서 여러 지원을 함께 접수하면 편합니다.
결론: 부모급여 2026은 생후 60일 안에 접수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후 60일 안에 접수하는 일입니다. 이 기한만 지키면 태어난 달치까지 소급받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액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신청처 — 정부24 · 복지로 · 주민센터(가정양육 현금은 매월 25일)
- 어린이집 차액 — 만 0세 41만 6천원, 다음 달 20일 지급
- 함께 받는 지원 — 아동수당 월 10만원 별도 수령
어린 자녀를 키우며 목돈을 모으고 싶은 청년 가구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정부지원금 매칭 조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