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자료를 2027년 1월에 제출하고 2월 말 퇴사해도, 퇴사 회사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제출한 공제자료도 반영되며, 환급금이 있으면 퇴사한 회사가 지급합니다.

2026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퇴사 핵심 요약
2026년 귀속 연말정산과 2027년 퇴사 전 근로분의 정산은 별개입니다. 2026년 환급액은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하고, 회사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환급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6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퇴사하면 회사가 처리하는 일
1월에 제출한 공제자료의 반영
연말정산 자료 제출 후 퇴사해도 2026년 1~12월 근로소득은 2026년 귀속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다니던 회사가 연말정산을 맡으며, 2027년 1월에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도 반영합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므로, 이 사례에서는 2월분 급여 지급 때 2026년 귀속 결과가 반영됩니다.
공제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합니다. 최종 차감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연말정산: 2026년과 2027년 귀속 구분
| 귀속연도 | 정산 대상 | 처리 |
|---|---|---|
| 2026년 | 2026년 1~12월 근로분 | 1월 제출 공제자료 반영 |
| 2027년 | 2027년 1월~퇴사일 근로분 | 퇴직하는 달 정산 |
급여를 받은 날짜로 귀속연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근무분을 2027년 1월에 받았어도 2026년 귀속입니다.
2027년 귀속 중도퇴사 정산에서 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주택자금 공제는 2027년 근로기간 지출분만 대상입니다. 기부금·연금계좌·국민연금 등은 그해 지출 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7년분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1월에 낸 자료는 2026년분에 반영됩니다. 2027년 퇴사 전 근로분은 같은 회사가 별도로 중도퇴사 정산합니다.
2026년 귀속 환급금은 누가 언제 지급하나
퇴사 후 환급금 지급 주체와 시점
환급금이 나오면 퇴사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회사는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조정하고, 납부할 세금이 부족하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실제 받는 날짜는 회사의 급여 정산·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은 해마다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일괄 지급합니다. 이는 회사에 대한 지급 일정으로, 근로자의 입금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환급액 조회 순서
- 회사가 2026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 이동합니다.
-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27년 3월 10일입니다. 회사가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퇴사 회사가 지급합니다. 지급명세서에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입금일은 회사 일정에 따릅니다.
퇴사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우면 국세청에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매월 근로소득세를 체납 없이 납부했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세 신고를 마쳤으며,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미룬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환급 신청 순서
- 홈택스 ‘전체메뉴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서류 찾기’로 이동합니다.
- ‘부도’를 검색해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찾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회사가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먼저 회사에 지급 일정을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 지급이 불가능하고 신고·납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해인 2027년 귀속 공제 처리
2027년 안에 재취업한 경우
2027년 안에 재취업하면 2027년 12월 31일 기준 최종 근무지가 2028년 1~2월 연말정산에서 퇴사 회사의 2027년 근로소득을 합산합니다. 퇴사 회사의 2027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고, 중도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자료도 함께 냅니다.
같은 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2028년에 새로 입사한 회사는 2027년분을 대신 합산·정산할 수 없습니다.
2027년 안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7년 귀속 중도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2028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넣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이동합니다.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퇴사 회사 근로소득과 빠진 공제자료를 확인해 신고합니다.
2027년 재취업자는 그해 최종 근무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8년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 수정
2027년 5월 정기신고로 공제 넣기
2026년 연말정산에 낸 공제가 누락되거나 잘못 반영됐다면 2027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이동합니다.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퇴사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누락·오류 공제를 고친 뒤 신고합니다.

5월 신고를 놓쳤을 때 경정청구
5월 정기신고를 놓쳤다면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의 경정청구 기한은 2032년 3월 10일입니다. 2027년 5월 신고 기간에는 2026년 귀속분을 정기신고로 고칩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이 표시되면 퇴사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출 상태라면 회사에 제출을 요청합니다.
2027년 5월에는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고칩니다. 그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화면에서 2026년 귀속분을 신청합니다.
퇴사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조회
회사 발급기한
회사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퇴사하고 2월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발급기한은 2027년 3월 31일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하는 순서
- 퇴사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또는 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으로 이동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출력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면 다음 날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 여부를 알 수 없다면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2월 퇴사·2월 급여 지급 사례의 회사 발급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뒤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내고 2월 말 퇴사해도 되나요?
네. 퇴사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반영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처리하며, 이 사례에서는 2월분 급여 지급 때 결과가 반영됩니다.
퇴사하면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이 직접 주나요?
일반적으로 퇴사한 회사가 지급합니다.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 지급이 불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할 때 국세청에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근무한 급여를 2027년 1월에 받으면 어느 해 소득인가요?
근로를 제공한 2026년 귀속입니다. 급여를 받은 날짜만으로 2027년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한 해인 2027년 공제를 빠뜨렸다면 언제 넣나요?
2027년 안에 재취업했다면 그해 최종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합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는 어떻게 고치나요?
2027년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로 고칩니다. 그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합니다.
퇴사 후에는 먼저 2026년과 2027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환급액과 빠진 공제에 따라 회사 지급 확인 또는 해당 연도 신고로 이어가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3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 국세청 —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
- 국세청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연도 넘겨 재취업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상담 사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있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때 신청 가능
- 국세상담센터 — 자주묻는 Q&A 근로소득자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