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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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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실수령액과 퇴직금 세금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눠 구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세전이며,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세금은 3.3%가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산정 공식부터 세금 공제 구조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퇴직금 세금 근속연수공제

퇴직금 계산 핵심 요약

  • 기준 시점: 2026년 9월 기준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간 총일수
  • 임금총액에 더하는 것: 상여금 12개월분의 3/12,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 세금: 3.3% 원천징수가 아니라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 10년 1,500만원, 15년 2,750만원, 20년 4,000만원

퇴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금액은 한 달 치 급여가 아닌 1일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여기에 전체 근속기간의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간의 총일수

고용노동부 안내 예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2일에 들어가 2017년 9월 16일에 나온 사람은 재직일수가 1,080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이 708만원, 여기에 상여금 가산액 100만원과 연차수당 가산액 7만5천원을 더해 815만5천원, 그 3개월이 92일이었습니다.

1일 평균임금 = 8,155,000원 ÷ 92일 = 88,641원
퇴직금 = 88,641원 × 30일 × (1,080 ÷ 365) = 약 787만원

분모인 92일은 출근한 날이 아니라 달력상 일수입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3개월이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지며 1일 평균임금도 함께 변동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임금총액은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근로 대가로 정기·계속해서 지급받았고 회사의 지급 의무가 확정된 수당이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포함시킵니다.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이내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반영합니다. 퇴직일 이전 12개월간 받은 상여 총액을 12로 나눈 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484)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여금 가산액 = 최근 12개월 상여금 총액 × 3/12
12개월 동안 400만원을 받았다면 → 400만원 × 3/12 = 100만원

연차수당은 발생 시점에 따라 구분합니다.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했으나 쓰지 못한 연차수당은 3/12을 곱해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일 이전에 수령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연차수당 가산액 =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 3/12
지급기준액 6만원 × 미사용 5일 = 30만원 → 30만원 × 3/12 = 7만5천원

특정 수당의 임금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상여금 포함 여부」의 해석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세전 금액 입력 순서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정확한 항목만 넣으면 세전 금액이 바로 도출됩니다. 입력할 정보는 다섯 가지입니다.

  •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 평균임금 계산 기간을 불러옵니다.
  • 2. 3개월로 설정된 기간별 일수를 확인합니다.
  • 3.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각각 입력합니다.
  • 4.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을 입력합니다.
  • 5. 평균임금 계산 버튼을 누른 후 퇴직금 계산을 실행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처리되므로 하루 차이로 재직일수가 변합니다.

📌 급여명세서 석 달치를 먼저 펴놓고 시작하세요
계산기는 기간별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어 묻기 때문에 합산 금액만 알고 있으면 진행이 막힙니다.
급여명세서 석 달 치와 1년 치 상여 내역을 미리 꺼내두면 단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도 3.3%를 떼나요?

퇴직금 세금은 사업소득처럼 3.3%를 떼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액 산출은 여덟 단계를 거칩니다.

  • 1. 퇴직급여액 확인
  • 2.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차감
  • 3.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액 차감
  • 4.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5.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 차감
  • 6. 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7.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8.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4단계에서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누는 이유는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을 1년 치로 연분하여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액수를 받아도 오래 다닌 근로자일수록 세금이 대폭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2020년 이후 퇴직분부터는 이 연분연수 방식만 적용되며, 과거 정률공제 40%는 없어졌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나 빠지나요?

근속연수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제 항목이라 최종 세액을 줄이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2023.1.1. 개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산식공제액 예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5년 5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10년 1,5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15년 2,7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25년 5,500만원
▲ 근속연수별 근속연수공제 금액 (2023.1.1. 개정 기준)

15년을 다녔다면 1,500만원에 5년치 1,250만원을 더해 2,750만원이 빠집니다. 20년이면 4,000만원입니다.

공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환산급여에서 다시 빼는 환산급여공제인데, 800만원까지는 전액, 7,000만원까지는 800만원에 초과분의 60%를 더한 금액을 뺍니다.

퇴직금 세전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원인 경우를 국세청 산정례에 맞춰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계계산금액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그대로100,000천원
근속연수공제15,000천원 + (20년−10) × 2,500천원40,000천원
환산급여(100,000 − 40,000) × 12 ÷ 20년36,000천원
환산급여공제8,000천원 + (36,000 − 8,000) × 60%24,800천원
과세표준36,000 − 24,80011,200천원
환산산출세액11,200천원 × 6%672천원
산출세액672천원 ÷ 12 × 20년1,120천원
▲ 근속 20년·퇴직금 1억원의 단계별 계산 (국세청 사례)

국세청 표는 천원 단위라 100,000천원이 1억원, 1,120천원이 112만원입니다. 세전 1억원에 퇴직소득세 112만원, 실효세율로 따지면 1.1% 남짓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공제가 줄고 환산급여가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같은 1억원이라도 세금은 훨씬 커집니다.

공제 후 세후 금액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 수령 후 바로 인출이 가능한지, 해지 시 부담할 세금은 얼마인지는 퇴직금 IRP 해지와 인출 기준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합산 방법

과거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 퇴직의 근속연수가 정산 이후 기간으로만 끊겨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이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제도를 활용해 이전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 1. 이전 중간정산 당시 수령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2. 최종 퇴직하는 회사에 해당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3. 회사가 과거와 현재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전체 세액을 다시 산출합니다.
  • 4.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만 원천징수합니다.

합산 근속연수는 과거 근속 월수와 현재 근속 월수를 더한 뒤 중복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국세청 사례에 따르면 2015년 1월 입사, 2019년 말 중간정산, 2020년 3월 최종 퇴직한 경우 60개월에 63개월을 더하고 중복 60개월을 빼 63개월, 즉 6년으로 계산됐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소득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퇴직 서류 제출 시 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세금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나 교통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계산 시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출근 일수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제외됩니다.

Q. 퇴직 전 3개월 안에 상여금을 못 받았는데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상여금은 최근 3개월 이내 지급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을 12로 나눈 뒤 3개월분을 임금총액에 합산합니다.

Q. 퇴직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넣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 이전에 수령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출근율로 이미 발생했으나 못 쓴 연차수당만 3/12로 안분해 반영합니다.

Q. 퇴직소득세 말고 지방소득세도 따로 내나요?

네,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국세청 예시의 산출세액 112만원도 국세 기준이므로, 실제 원천징수되는 총세액은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Q. 퇴직소득세도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계산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분류과세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Q. 중간정산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근속연수를 합산해 공제를 크게 받으려면 알려야 합니다.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회사가 두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이번 근속기간만 반영되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기

퇴직금 계산기를 처음 이용할 때 기본급과 수당을 날짜별로 나누어 넣지 못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를 3개월 치 미리 준비해 두고 입력하면 오차 없이 세전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과 세금 정리하면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 비율을 곱하는 공식에서 시작합니다. 임금총액 산정 시 상여금 12개월분의 3/12와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빠짐없이 합산해야 제값을 받습니다. 세금은 3.3%가 아닌 근속연수공제를 거치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집니다. 과거 중간정산 기록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 근속연수를 합산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기준은 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산출 전 국세청 최신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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