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의 취업 당시 요건과 회사의 주된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법 핵심 요약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3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한도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대상 및 조건: 근로자와 회사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에 판단하는 근로자 요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가운데 아래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의 취업 적용 시작일은 2012년 1월 1일,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입니다. 생애 첫 취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정해진 병역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입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하고,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에 다시 취업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원, 일용근로자, 대표자나 최대주주와 일정 범위의 가족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인데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제외되며,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회사와 업종 확인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금융·보험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주된 사업의 업종을 문의하세요. 본인의 감면 반영 여부는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는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내역이 나옵니다.
취업 당시 근로자 유형과 회사의 중소기업·업종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재 나이만으로 이직 후 자격을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감면범위: 감면율·기간·연도별 한도
| 근로자 유형 | 감면율 | 감면기간 |
|---|---|---|
| 청년 | 90% | 5년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감면 대상은 취업일부터 해당 기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의 소득세입니다. 감면세액 한도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과세기간별 200만원이며, 2022년 귀속분까지는 150만원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법령의 산식에 따라 감면세액을 안분합니다.
유형별 감면율과 기간이 다릅니다. 90% 또는 70%는 감면율이며, 200만원은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연간 감면세액 한도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법
감면신청서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취업자 유형을 적습니다. 취업한 날의 연령은 취업일과 생년월일로 작성하고, 청년이라면 병역근무기간과 이를 차감한 연령도 기재합니다.
감면기간 시작일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적습니다. 종료일은 시작일부터 청년은 5년, 그 밖의 대상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적습니다. 이미 감면받다가 이직했다면 새 회사 취업일로 시작일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회사에 제출합니다.
근로자 제출부터 회사 신고까지
- 근로자는 작성한 감면신청서와 해당 첨부서류를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도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근로자의 신청서 제출기한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제출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한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냅니다.
신청 서류: 유형별 첨부서류와 이직 시 준비물
- 공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청년: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중 해당 증빙 사본
- 감면받다가 이직·재취업한 근로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직·재취업할 때 감면기간 계산
새 회사에서도 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감면받았다면 신청서의 감면 시작일과 종료일은 최초 신청서에 적은 날짜를 그대로 옮깁니다. 이직·재취업이나 고용승계가 있어도 감면기간은 중단 없이 흐르며, 이직 당시의 나이로 청년 요건을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사에서 2015년 4월부터 감면받고 2018년 4월 B사에 재취업했다면, B사 취업일부터 새 5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면 A사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B사에서 처음 신청했다면 B사 취업일을 시작일로 적습니다.
이미 낸 소득세의 경정청구와 오류 해결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분 경정청구
늦게 감면신청서를 냈더라도 해당 취업일부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는지 확인한 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합니다.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며, 두 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이동합니다.
- 해당 귀속연도의 신고서를 불러와 ‘5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칸에 감면세액을 입력합니다.
- 증빙을 첨부해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귀속분의 경정청구 화면은 통상 7월경 열리므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7월경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 메시지가 뜰 때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는 회사가 그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한 뒤 다시 작성하세요. 감면 경정청구를 하려면 회사의 감면 대상 명세서도 먼저 제출돼 있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했거나 회사가 폐업·비협조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세요.
회사 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연도의 경정청구를 합니다. 근로소득 내역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이라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만 해도 90% 감면되나요?
근로계약 체결일에 청년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회사도 중소기업·주된 업종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임원이나 일용근로자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해서도 안 됩니다.
소득세 90% 감면의 한도가 아직 15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감면세액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150만원은 2022년 귀속분까지의 한도입니다.
신청서를 늦게 내면 취업일부터 받은 급여는 감면받지 못하나요?
제출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기간은 요건을 충족한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처리합니다.
이직하면 청년 감면기간이 다시 5년 시작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이미 감면받았다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새 회사에 신청서를 다시 내되 최초 감면 취업일을 시작일로 적습니다.
홈택스에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 아님’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감면 경정청구 전에는 회사의 감면 대상 명세서 제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시작일은 현재 회사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전 감면 이력이 있다면 최초 감면 취업일을 확인해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하세요.
출처
- 국세청 —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3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 자주묻는Q&A 근로소득자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