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월 한도액이 15개 구간으로 정해지고, 2026년 시간당 단가는 17,270원입니다. 대상·구간별 급여시간·본인부담·신청방법을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
- 서비스: 활동보조(신체·가사·이동),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 공식 기준은 월 한도액(15개 구간) · 시간은 단가 17,270원 환산 약 60~480시간
- 가산급여: 최중증은 대상·심의에 따라 별도 산정
- 본인부담: 생계·의료 면제 / 차상위 월 2만원 / 그 외 4~10%, 기본급여 월상한 216,200원
- 신청처: 복지로(온라인)·주소지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접수 지원·방문조사
기준일: 202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복지로·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보내 도움을 주는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방문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매달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세면·식사·이동), 가사활동(청소·조리), 사회활동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차량이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돕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해 간호와 요양 상담을 합니다.
일상생활 도움은 보통 활동보조로 받고, 목욕이나 건강관리가 필요하면 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급여량은 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정해지고, 특별지원급여·가산급여는 별도 요건을 봅니다. 현금으로 받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와 달리, 활동지원은 사람이 방문해 돕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중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인 분입니다. 나이·장애등록·종합조사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장애등록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장애 유형·정도 무관)
- 종합조사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 중복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유사 중복급여를 받는 경우 제한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나이입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신청 대상이 되는데,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남은 이용 기간·예외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65세를 앞두고 전환을 걱정해 문의하는 분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아래 65세 전환 항목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시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급여량은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 구간이 되어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이 점수로 월 한도액이 15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정부가 고시하는 값은 월 한도액입니다. 글에서 적은 시간은 단가 17,270원으로 나눈 대략적인 사용시간입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란 무엇인가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사회활동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항목별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면 대상이 되고, 점수 구간에 따라 월 한도액이 정해져 결과가 통지됩니다.
월 한도액은 보통 이런 순서로 정해집니다.
- 1단계 — 종합조사로 종합점수를 산정합니다.
- 2단계 —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 중 하나로 배정됩니다.
- 3단계 — 구간별 월 한도액이 결정·통지됩니다.
- 4단계 — 단가 17,270원으로 나누면 사용 가능한 시간이 됩니다.
먼저 대표 구간만 보면 아래와 같고, 전체 15구간 표는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 대표 구간 | 월 한도액 | 환산 시간(약) |
|---|---|---|
| 상위(1구간) | 8,293,000원 | 약 480시간 |
| 중간(8구간) | 4,665,000원 | 약 270시간 |
| 하위(15구간) | 1,040,000원 | 약 60시간 |
구간별 월 한도액 전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간 | 종합점수 | 환산 시간(약) | 월 한도액 |
|---|---|---|---|
| 1구간 | 465점 이상 | 약 480시간 | 8,293,000원 |
| 2구간 | 435~465점 미만 | 약 450시간 | 7,774,000원 |
| 3구간 | 405~435점 미만 | 약 420시간 | 7,257,000원 |
| 4구간 | 375~405점 미만 | 약 390시간 | 6,739,000원 |
| 5구간 | 345~375점 미만 | 약 360시간 | 6,221,000원 |
| 6구간 | 315~345점 미만 | 약 330시간 | 5,703,000원 |
| 7구간 | 285~315점 미만 | 약 300시간 | 5,181,000원 |
| 8구간 | 255~285점 미만 | 약 270시간 | 4,665,000원 |
| 9구간 | 225~255점 미만 | 약 240시간 | 4,148,000원 |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약 210시간 | 3,629,000원 |
| 11구간 | 165~195점 미만 | 약 180시간 | 3,112,000원 |
| 12구간 | 135~165점 미만 | 약 150시간 | 2,593,000원 |
| 13구간 | 105~135점 미만 | 약 120시간 | 2,076,000원 |
| 14구간 | 75~105점 미만 | 약 90시간 | 1,558,000원 |
| 15구간 | 42~75점 미만 | 약 60시간 | 1,040,000원 |
위 15구간 월 한도액과 단가 17,270원은 국민연금공단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2026년 활동지원급여 구간표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에는 2025년 값(15구간 1,004,000원)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 2026년은 단가 인상으로 1,040,000원입니다. 환산 시간은 월 한도액을 단가 17,270원으로 나눈 근사치(반올림)로, 예를 들어 8,293,000원은 약 480시간, 1,040,000원은 약 60시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중증 장애인 가산급여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든 최중증 장애인에게 자동으로 붙지는 않고 대상 유형과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기준 일부 유형은 최대 월 258시간 상당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적용 여부는 결정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밖에 출산, 자립 준비, 보호자 일시 부재 같은 사정이 있으면 특별지원급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 결과가 실제 돌봄 필요와 다르다고 느끼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주민센터 안내 기준으로, 결과 통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활동지원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태가 달라졌다는 진단서나 돌봄 공백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활동지원 급여 비용은 대부분 국가가 부담하고,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만 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적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아예 내지 않습니다.
| 소득 구간 | 본인부담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0원) |
| 차상위계층 | 정액 월 2만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급여비용의 4% |
| 120% 이하 | 6% |
| 180% 이하 | 8% |
| 180% 초과 | 10% |
위 비율은 국민연금공단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활동지원급여(기본) 기준입니다. 기본급여 월 상한 216,200원(2026년), 상한액은 국민연금 A값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추가·가산급여에는 별도 본인부담 기준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구간별 실제 납부액은 결정통지서 기준이며, 표시 방식에 따라 일부 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이 높아도 소득 구간별 상한을 넘겨 내지 않습니다. 수급자는 0원, 차상위는 정액이고, 그 밖의 소득 구간은 월 한도액에 비율을 적용한 뒤 상한(216,200원)을 봅니다. 부담률만 보면 금액이 커 보일 수 있지만, 계산된 금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냅니다. 실제 납부액은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종합조사로 월 급여량(구간)이 결정됩니다.
- 본인 소득 구간에 따라 부담 비율(면제·정액·4~10%)이 적용됩니다.
- 계산액이 월 상한(216,200원)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결정통지서에 안내되니 신청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복지로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 두 가지로 신청하고, 신청 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종합조사를 거쳐 급여량이 정해집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대리인이 서류를 챙겨야 한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서류
-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위임 관련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또는 기존 카드 정보
- 추가 소명자료(추가 서류는 주민센터 안내 기준)
평소 기능상태를 보여주는 진료기록이나 진단서가 있으면 방문조사 때 도움이 되니 함께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서류를 하나 빠뜨려 다시 방문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 미리 목록을 챙겨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공동인증서·간편인증).
- 검색창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입력합니다(또는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 검색 결과에서 복지서비스 상세 화면으로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개인정보·가구원 정보를 확인하고 연락처·신청인 정보 등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파일을 올린 뒤 제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복지 창구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상담을 받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 뒤 접수증을 받습니다.
- 접수가 끝나면 국민연금공단의 방문조사 연락을 기다립니다(온라인 신청도 이 단계로 이어집니다).
신청 이후 절차
신청서를 내면 그다음은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방문 종합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합니다.
- 심의·구간 결정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동지원 구간과 월 급여량이 정해지고 결과가 통지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급여를 결제할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기관 계약·이용 — 활동지원기관을 골라 계약하면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고 가면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아동 가정이라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도달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우선 적용되지만, 65세가 됐다고 활동지원이 곧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활동지원 보전·예외 여부는 장기요양 결과와 잔여기간에 따라 갈리므로, 결정통지서와 창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급·급여·신청 절차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우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활동지원 처리 |
|---|---|
| 65세 전 활동지원 이용자 |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 65세 도달 후 장기요양 신청 결과에 따라 갈림 |
| 장기요양 등급 인정 | 장기요양급여가 우선 적용되며, 활동지원 보전·예외 가능 여부는 결정통지서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확인 필요 |
| 등급외 판정 | 활동지원 잔여 유효기간 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유지 여부는 결정통지서·창구 확인 필요) |
| 확인할 서류 |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 활동지원 결정통지서 |
급여량과 서비스 성격이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은 다르니, 65세 전후에는 두 제도의 급여시간을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요건이 있어 전환·예외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창구에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기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종합점수 42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이 되며, 장기요양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 유지·보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연금공단이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하고, 그 점수로 15개 구간 중 하나가 정해져 월 급여량이 배정됩니다. 월 약 60시간(15구간)에서 약 480시간(1구간)까지이며, 최중증 장애인은 대상·심의에 따라 가산급여가 별도로 더해집니다. (2026년 7월 7일 공식 안내 기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정액 월 2만원입니다. 그 위로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4%, 120% 이하 6%, 180% 이하 8%, 180% 초과 10%를 부담하며, 월 최대 부담금은 216,200원입니다. (2026년 7월 7일 공식 안내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후 절차는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 종합조사 → 심의·구간 결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관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끊기나요?
만 65세 도달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가 우선 적용되고,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잔여 유효기간·개별 결정에 따라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유지 여부는 활동지원 보전·예외 조건에 걸릴 수 있어 결정통지서 기준으로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15개 구간 중 하나로 월 한도액이 정해지고, 그 한도 안에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급여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종합조사 42점 이상 / 월 약 60시간(15구간)~480시간(1구간), 단가 시간당 17,270원
- 비용 — 생계·의료수급 면제, 소득별 4~10%, 월 최대 216,200원
- 신청·65세 —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 만 65세는 장기요양 신청 대상, 예외(등급외 등)는 결정통지서·창구 확인
대상에 해당하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먼저 신청한 뒤,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종합조사 결과로 본인 급여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 복지로 ─ 장애인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상세
- 국민연금공단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구간·본인부담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정책브리핑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증가
위 대상·급여·본인부담·신청방법은 2026년 7월 7일 열람 기준이며, 구간별 급여량·단가·상한액은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와 국민연금 A값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