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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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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연말정산 신청방법, 공제한도, 제출서류, 영수증이 안 뜰 때 제출법

교회 헌금 연말정산 신청방법은 영수증 발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간소화 자료에 반영됐다면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종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기부금 내역과 증빙을 회사 방식에 맞춰 추가합니다.

교회 헌금 연말정산 신청방법

교회 헌금 연말정산 신청방법 핵심 요약

전자영수증은 간소화 자료로, 종이 영수증은 기부금 내역과 함께 회사에 제출합니다. 종교단체 헌금의 공제 대상 한도는 연봉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의 10%이며,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교회 헌금 연말정산 신청방법: 회사에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간소화 자료에 헌금이 표시되면 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같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종이로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영수증만 받았다면

종이 기부금영수증은 간소화에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회사가 쓰는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다음 순서로 제출합니다.

  1.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근로자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갑니다.
  2. 기부금 항목에서 ‘추가하기’를 눌러 헌금 내역을 입력하고, 종이 영수증을 기타자료로 첨부합니다.
  3. ‘회사에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회사가 자체 프로그램을 쓴다면 종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냅니다. 직접 입력할지 담당자가 입력할지는 회사 방식에 따릅니다.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 기간은 1월 18일~3월 10일이며, 실제 제출은 회사가 정한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제출 경로 요약

전자영수증은 간소화 자료를 제출합니다. 종이 영수증은 홈택스 공제신고서에 추가하거나 회사 담당자에게 영수증과 명세서를 냅니다.

교회 헌금 연말정산 한도는 얼마인가요?

공제 대상 교회 헌금은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코드 41)으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연봉의 10%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세액공제율은 공제 대상 기부금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귀속에도 같습니다.

총급여헌금 공제 한도계산상 세액공제액
3,600만원253만5,000원38만250원
4,400만원321만5,000원48만2,250원
▲ 총급여별 교회 헌금 공제 한도 계산 예시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총급여 3,6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1,065만원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2,535만원이고, 4,4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 1,185만원을 뺀 근로소득금액이 3,215만원입니다. 표의 세액공제액은 각 한도까지 헌금하고 15%를 적용한 계산값으로, 실제 환급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단체 등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도 있다면 그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일반기부금 전체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 10%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과 근로소득금액 × 20%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남은 한도에 교회 헌금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넘긴 헌금은 다음 해에 어떻게 넣나요?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헌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에는 이월된 종교단체 기부금을 그해 새로 낸 헌금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분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적용합니다.

기부금명세서의 ‘기부금 조정 명세’에 코드 41, 기부연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과 공제대상금액을 적습니다. 전년도 이월분을 공제받을 때는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했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도와 이월 요약

한도 계산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넘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며, 이월분을 그해 새 헌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어떤 헌금과 누구의 헌금이 공제되나요?

십일조·감사헌금·주일헌금도 되나요?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처럼 헌금에 붙은 이름만으로 공제 여부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받은 교회가 공제 대상 종교단체이고 실제 낸 금액이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공제 대상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교회가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낸 헌금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부모님이 낸 헌금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에서는 부모님의 나이보다 소득요건을 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렸다면 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영수증은 실제 헌금한 부모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헌금했다면 기부금명세서에 관계코드 4(직계존속)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사람 것으로 섞였다면 교회에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교회에 헌금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교회에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있다면 기부자도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만으로 발급이 끝나지는 않으며 교회가 기부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 발급 권한이 없는 교회에는 종이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합니다. 지난해나 재작년에 낸 헌금도 지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교회 이름·고유번호, 기부 날짜와 금액, 수령인의 서명 또는 인 등이 맞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교회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종이 영수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요약

전자 발급은 기부자가 요청한 뒤 교회가 승인해야 완료됩니다. 전자 발급이 어렵다면 교회에서 종이 영수증을 받습니다.

교회 헌금 연말정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직접 낸 헌금: 기부금영수증
  • 그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 교회에 낸 헌금: 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
  • 공통: 회사에 제출할 기부금명세서

소속증명서는 교회가 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돼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는 공제 대상 종교단체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교회에 헌금했다면 교회별 영수증을 각각 받고, 개별 교회라면 각각의 소속증명서도 준비합니다.

기부금명세서에는 교회별로 한 줄씩 코드 41, 기부내용 ‘금전’, 교회 이름과 고유번호, 기부자와의 관계·인적사항, 건수와 금액을 적습니다. 기부금명세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 요약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가 기본입니다. 개별 교회에 낸 헌금은 소속증명서도 준비하고, 두 교회에 냈다면 교회별로 서류를 구분합니다.

간소화에 안 뜨거나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종이 영수증만 받았다면 간소화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빠졌다면 홈택스 기부자용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에서 발급 여부를 조회합니다. 발급된 영수증은 출력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자료의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개통됐고,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제출은 1월 18일 오후 8시까지,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1월 18일 뒤 발급된 전자영수증도 발급 목록에서 조회·출력해 회사에 낼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일정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헌금이 빠졌다면 다음 해 5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기간도 지났다면 같은 근로소득 신고 화면에서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개별 교회라면 소속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기부금 추가 입력은 PC 홈택스를 이용합니다.

누락 시 순서

먼저 발급 목록이나 종이 영수증을 확인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이 끝났다면 다음 해 5월 신고 또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추가합니다.

교회에서 안해줬을 때 대처법

  1. 교회에 헌금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종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지난해 헌금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교회에 전자 발급 권한이 있다면 홈택스 기부자용 메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합니다.
  3. 발급 방법을 몰라 처리하지 못한다면 교회 담당자에게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안내를 전달합니다.

교회가 공제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단이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종교 비영리법인이 아니거나 교회가 그 소속이 아니라면 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현황에서 교단의 허가 여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수증 금액도 확인하세요

영수증에 적힌 헌금이 실제 낸 금액보다 적거나 기부자 인적사항이 틀리면 교회에 기록을 대조해 달라고 하고 정정 발급을 요청합니다.

전자영수증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발급 합계가 3억원 이상인 단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자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교회가 발급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이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십일조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헌금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공제 대상 여부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적격 교회에 낸 십일조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봉 3,600만원이면 헌금 360만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이 없는 총급여 3,600만원의 예시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이 2,535만원이므로 교회 헌금 한도는 253만5,000원입니다.

간소화에 헌금이 안 보이면 공제를 못 받나요?

종이 영수증은 간소화에 뜨지 않습니다.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회사 방식에 맞춰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낸 헌금의 영수증을 제 이름으로 받아야 하나요?

영수증은 실제 헌금한 어머니 명의로 받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자녀의 기부금명세서에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적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한도를 넘긴 헌금은 없어지나요?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명세서의 기부금 조정 명세에 이월 내역을 적습니다.

마무리

먼저 교회의 공제 대상 여부와 영수증에 적힌 기부자·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전자영수증은 간소화 자료로, 종이 영수증은 필요한 증빙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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