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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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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 2026 연말정산, 주택청약소득공제 대상과 서류 확인하기

배우자 청약 2026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12월 납입분은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신고합니다.

배우자 청약 2026 연말정산

배우자 청약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납입액에 한해 연 300만원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청약 2026 연말정산 공제 대상

2026년 납입분에 대해 공제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이며 2026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 주택: 2026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세대 관계: 2026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자녀·부모 등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시행되며, 2026년 납입분에도 적용됩니다.

배우자 청약 연말정산은 본인 명의 납입액만 공제

배우자는 자기 명의 통장 납입액을 자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세대주가 배우자 명의 통장 납입액을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본인 명의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핵심 요약

무주택 여부와 12월 31일의 세대 관계를 확인하고, 각자 본인 명의 통장 납입액으로 신고합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 금액과 한도

주택청약소득공제는 그해 납입액 중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최대 공제액은 120만원이며, 납입액 전부를 세금에서 돌려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 대상 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관련 공제 합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까지 합산: 연 800만원 한도이며 차입금 요건에 따른 별도 한도 적용
공제 금액 핵심 요약

청약통장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되, 계산에 넣는 납입액은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과 회사 연말정산 순서

  1.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납입분 공제의 제출 기한은 2027년 2월 말입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본인 명의 통장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조회합니다.
  3.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간소화에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026년 귀속 납입분은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 신고합니다.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빨간 표시를 한 화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출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제출 핵심 요약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뒤 납입액을 조회하고,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을 회사에 냅니다.

중도해지 시 공제 제외와 추징

해지한 해의 납입액이 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이유로 청약통장을 중도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공제액이 추징되는 경우

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업계획승인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해지라도 사망·해외이주 등은 예외입니다.

은행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 중 연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 누계액의 6%를 해지 때 추징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그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합니다.

해지와 추징 핵심 요약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해지 연도 공제가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공제에 대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2026년 청약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총급여·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2026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본인 명의 통장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각자 본인 명의 통장 납입액만 자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각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의 본인 명의 납입액에 연 300만원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납입분의 무주택확인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7년 2월 말까지 가입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중도해지하면 공제액을 돌려내야 하나요?

해지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사유 외에 과세기간 중 해지하면 그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 후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납입분을 신고할 때는 먼저 본인 명의 통장인지와 무주택·총급여 요건을 확인하고, 무주택확인서를 기한 내 은행에 제출하십시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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