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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생활

중도입사자 2026 연말정산 월별 선택법, 홈택스 근무월 조회하기

중도입사자 2026 연말정산 월별 자료는 홈택스에서 2026년에 실제 일한 달을 선택해 조회합니다. 전 직장에서 일한 달도 포함하되, 일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은 공제 항목에 따라 제외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 2026 연말정산 월별

중도입사자 2026 연말정산 월별 핵심 요약

근무월 선택 기준

전·현 직장에서 일한 달을 모두 선택합니다. 월별 조회 항목에서는 공백기 지출을 빼고, 국민연금·연금저축·기부금 등 연간 공제 항목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중도입사자 2026 연말정산 월별 자료 조회 순서

  1.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2026년 1~12월 중 근로를 제공한 달을 선택합니다.
  3. 항목별 돋보기 버튼으로 자료를 조회하고 ‘상세(월별)내역 인쇄’로 증빙을 출력합니다.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월별 조회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은 근로 제공기간의 지출분만 공제 신청합니다. 월 선택은 조회를 돕는 기능이므로, 선택한 달 안에 일하지 않은 날의 지출이 섞였는지도 상세 내역에서 살펴야 합니다.

월별 조회 핵심 요약

근무월 선택 → 항목별 조회 → 상세 내역에서 공백기 지출 제외 순서로 확인합니다.

전 직장 근무월과 공백기 선택 기준

중도입사자연말정산에서는 전 직장 소득도 현 직장에서 합산해 정산하므로, 2026년에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일한 달을 모두 선택합니다. 두 직장 사이 온전히 일하지 않은 달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 2026년 중 전 직장 근무 후 이직: 두 직장의 근무월 모두 선택
  • 2026년에 처음 취업: 입사한 달부터 근무한 달 선택
  • 2025년 퇴사 후 2026년 입사: 2026년 현 직장 근무월만 선택

예를 들어 2026년 1~4월 전 직장에 다니고 5·6월에는 일하지 않다가 7~12월 현 직장에 다녔다면, 1~4월과 7~12월을 선택합니다. 5·6월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지출은 근로기간 제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달에 퇴사·입사했다면

홈택스의 선택 단위는 ‘월’입니다. 퇴사한 달과 재입사한 달에 모두 근로를 제공했다면 두 달을 선택하되, 그 사이 일하지 않은 날짜의 지출은 근로기간 제한 항목에서 뺍니다. 예를 들어 11월 26일 퇴사하고 12월 8일 입사했다면 11월과 12월을 선택하고, 11월 27일~12월 7일 지출은 상세 내역에서 구분합니다.

전 직장·공백기 핵심 요약

전·현 직장의 근무월은 포함합니다. 월 사이 공백뿐 아니라 선택한 월 안의 공백 날짜도 지출 내역에서 구분합니다.

근무월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보는 항목

  • 연간 납입액을 보는 항목: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근로기간을 따지는 항목: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 별도 구분: 건강·고용보험료는 근로기간 중 납입분만, 인적공제는 연 단위

국민연금은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공백기에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연간 공제 항목 핵심 요약

월별로 지출을 걸러야 하는 항목과 연간 납입액을 보는 항목을 구분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백기 납부액의 취급도 다릅니다.

중도입사자가 회사에 낼 서류

  • 전 직장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공제 서류: 근무기간 지출분으로 정리한 간소화 증명서류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면 다음 날부터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또는 손택스의 제출내역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채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남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제출 서류 핵심 요약

전 직장 소득 자료와 공제신고서·증명서류를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합니다.

2026년 귀속 간소화 개통과 제출 일정

단계시기
간소화 자료 열람2027년 1월 15일 무렵
회사에 서류 제출회사별 내부 마감일
회사 연말정산 반영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15일 무렵 열립니다. 2026년 귀속 자료는 2027년 1월 15일 무렵 열람합니다.

2026년 귀속 일정 핵심 요약

간소화 자료는 2027년 1월 15일 무렵 열리며, 서류 제출 마감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공백기 지출을 잘못 넣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빠뜨린 공제 추가하기

2027년 5월 1~31일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작성에서 빠뜨린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 귀속 경정청구 기한은 2032년 3월 10일입니다.

공백기 지출 과다공제 바로잡기

공제 대상이 아닌 공백기 지출을 넣었다면 2027년 5월 근로소득 정기신고에서 바로잡고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과다공제에는 추가 세액 외에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경과일수×2.2/10,00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제 수정 핵심 요약

빠진 공제는 5월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반영합니다. 공백기 지출을 과다공제했다면 5월 신고에서 바로잡고 추가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에 다닌 달도 홈택스에서 선택하나요?

네. 2026년에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달은 모두 선택합니다.

일하지 않은 달에 쓴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 제공기간의 지출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선택한 달에 며칠간 공백기가 있어도 그달 지출을 모두 넣나요?

아니요. 월은 선택하더라도 그 안의 공백 날짜에 쓴 금액은 근로기간 제한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공백기에 낸 국민연금도 공제되나요?

네. 지역가입자로 낸 국민연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공백기에 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제외합니다.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류를 회사에 언제 내나요?

2027년 1월 15일 무렵 간소화 자료가 열리며, 회사 제출 마감일은 각 회사가 정합니다.

전·현 직장 근무월을 먼저 표시한 뒤 월별 상세 내역에서 공백기 지출을 걸러내세요. 전 직장 소득 자료도 현 직장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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