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퇴사할 때 정산한 금액은 전 회사에서, 2026년 안에 재취업해 소득을 합산한 금액은 현 회사에서 받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2027년 5월 근로소득을 신고해 추가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2026 연말정산 환급금 핵심 요약
전 회사 퇴사 정산분은 마지막 급여 때 전 회사에서, 현 회사 합산 정산분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 현 회사에서 받습니다. 빠진 공제나 미합산 소득은 2027년 5월 신고로 정리합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처와 시기
퇴사할 때 전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금
전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 환급금을 정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라면 그 금액이 퇴사 정산 환급액입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환급액과 대조해 보세요.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퇴사 정산에는 본인의 기본·추가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보험료 공제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전 회사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현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금
2026년 안에 재취업하고 현 회사가 전 회사 소득까지 합산했다면, 현 회사의 2026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 받습니다. 현 회사에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합니다. 회사별 서류 제출 마감일은 다릅니다.
현 회사는 전 회사가 퇴사할 때 지급한 환급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산 정산에는 전 회사의 퇴사 정산 결정세액과 현 회사에서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퇴사 정산분은 전 회사의 마지막 급여, 재취업 후 합산 정산분은 현 회사의 2027년 2월분 급여에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회사별로 대조할 금액
전·현 회사 영수증에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뺀 값이며, 음수(-)이면 환급입니다.
- 전 회사 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을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환급액과 대조합니다.
- 현 회사 영수증: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에 전 회사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전 회사의 기납부세액을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 현 회사 환급액: 현 회사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2027년 2월분 급여명세서와 대조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회사 환급액은 마지막 급여와, 현 회사 환급액은 2027년 2월분 급여와 맞춥니다. 현 회사의 종근무지 기납부세액에는 전 회사 결정세액이 들어갑니다.
중도퇴사자연말정산: 2027년 5월 신고 대상과 순서
5월 근로소득 신고 대상
2026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전 회사에서 퇴사 정산을 마친 경우 신고 의무는 없지만 빠진 공제를 반영하려고 2027년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재취업했으나 전·현 회사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두 근무지 소득을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합산해야 합니다.
5월 신고로 추가 환급을 받으려면 이미 낸 세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신고서에서는 72.결정세액과 73.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의 차이로 추가 환급 또는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전 회사 결정세액이 0원이면 그 회사의 기납부세액도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정상이며, 전 회사에서 이미 받은 환급액을 다시 받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급여·공제 선택하는 순서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정기신고 기간은 2027년 5월 1일~31일입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 기본사항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누르고 [급여 선택]에 2026년 근무지 소득을 모두 체크합니다.
- [공제 선택]에서는 마지막 근무지 한 곳만 선택해 적용합니다.
- 다음 화면에서 빠진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환급 계좌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같은 회사에 재입사했다면 [급여 선택]에서 한 곳만 체크한 뒤 [02. 근로소득신고서]의 [근무지별 소득명세]에서 수정합니다. 합산으로 총급여가 바뀌면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는 계산기 버튼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가 비활성화돼 있으면 아이디 로그인 후 추가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5월 신고 환급금 지급 시기와 입금 조회
2027년 5월 신고로 발생한 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마감 후 약 한 달 뒤인 2027년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에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환급 계좌는 신고서 [세액계산] 화면에서 확인·수정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다시 제출하면 최종 제출분이 반영됩니다. 입금 여부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5월에는 근무지 급여를 모두 선택하고 공제는 마지막 근무지 한 곳을 선택합니다. 추가 환급이 생기면 소득세는 대체로 6월 말~7월 초에 지급됩니다.
환급금을 못 받았거나 5월 신고를 놓쳤을 때
전 회사 영수증에 환급(-)이 있는데 미지급된 경우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있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받지 못했다면 전 회사에 미지급 환급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현 회사나 5월 신고에서 전 회사의 미지급 퇴사 정산 환급금을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 회사가 응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면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5월 신고를 놓친 경우의 경정청구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는 제시된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032년 3월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중도퇴사자의 해당 귀속연도 경정청구 메뉴는 5월 정기신고가 끝난 뒤 7월경 열리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2027년 5월 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 작성]을 이용합니다.
전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퇴사 정산 환급금은 전 회사에 요청합니다. 빠진 공제에 대한 5월 신고를 놓쳤다면 경정청구 경로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회사에서 환급받았는데 현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 회사의 퇴사 정산분과 현 회사의 합산 정산분은 별개이며, 현 회사가 전 회사 환급분을 다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에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신고가 의무인가요?
전 회사가 퇴사 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빠진 공제를 반영해 추가 환급을 받으려면 2027년 5월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 회사 결정세액이 0원인데 5월 신고 화면의 기납부세액도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5월 근로소득 신고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이미 퇴사 때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환급하지 않으므로 0원 표시가 정상입니다.
2027년 5월 신고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소득세 환급금은 대체로 2027년 6월 말~7월 초에 지급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그 후 약 4주 이내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전 회사 영수증에 환급액이 있는데 입금되지 않았다면 어디에 요청하나요?
마지막 급여명세서와 대조한 뒤 전 회사에 지급을 요청합니다. 현 회사나 5월 신고에서 그 미지급액을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을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세요. 공제가 빠졌거나 근무지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신고에서 정리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중도퇴사 후 재입사 합산 연말정산 상담 사례
- 국세청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상담센터 — 근로소득 신고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상담센터 — 환급 시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