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공제 나누기는 자녀가 둘 이상일 때 자녀별로 어느 부모가 기본공제를 받을지 정하는 방식입니다. 한 자녀를 부부가 동시에 올릴 수는 없으며, 의료비·보험료·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의 실제 지출과 계약 조건까지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2026 연말정산은 2026년 귀속분을 뜻합니다.

2026 연말정산 맞벌이 자녀공제 나누기 핵심 요약
자녀 한 명은 부모 한 사람만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자녀별로 나눌 수 있지만 자녀세액공제 합계가 달라질 수 있고, 자녀 관련 지출도 항목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자녀공제 나누기: 자녀별로 부모 한 사람을 정합니다
한 자녀의 기본공제는 부부가 나눠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한 명의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첫째는 아빠, 둘째는 엄마처럼 자녀별로 나눠 올려도 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쪽을 정한 뒤 그 자녀의 세액공제와 지출 공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으면 엄마가 그 자녀의 보험료·의료비·자녀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만 따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엄마가 받으려면 자녀의 기본공제부터 엄마 쪽으로 옮겨야 하며, 이후에도 엄마가 직접 낸 의료비·교육비인지, 보험 계약 조건이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한 자녀는 부모 한 사람에게만 올리고, 여러 자녀는 자녀별로 나눕니다. 지출 공제는 배분만으로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나누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카드는 누가 공제받나요?
자녀 의료비: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직접 낸 금액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직접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아빠가 기본공제를 받고 엄마가 병원비를 냈다면 그 병원비는 부모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자녀 이름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납부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공제율: 납부자의 총급여 3%를 넘는 공제대상 의료비의 15%
- 한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음, 7세 이상 자녀는 연 700만원
- 별도 공제율: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뺍니다. 맞벌이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는 낸 사람이 공제받는 예외가 있지만, 이 규칙을 자녀 의료비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 보험료: 계약자·피보험자 관계까지 확인
보장성보험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고 보험 계약자는 엄마, 보험료는 아빠 통장에서 나갔다면 아빠와 엄마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는 엄마는 아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고, 자녀는 엄마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제 요건을 맞추려면 계약자를 아빠로 바꾸거나, 자녀 기본공제를 엄마에게 옮기고 엄마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 12%를 공제해 최대 12만원이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별도 연 100만원 한도에 15%입니다. 카드로 낸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 기본공제받는 부모가 직접 낸 금액
자녀 교육비는 그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린 근로자가 직접 낸 금액의 15%를 공제합니다. 아빠가 기본공제를 받으면서 엄마가 낸 교육비만 가져가는 방식은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한도는 취학 전·초·중·고교생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입니다.
2026년 지출분부터 교육비 공제 대상 자녀의 소득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연 300만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자녀 신용카드: 자녀 명의와 부모 명의를 구분
자녀 명의 카드 사용액은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만 공제됩니다. 부모 명의 카드로 자녀 물건을 산 금액은 카드 명의자의 사용액입니다. 가족카드 역시 결제 계좌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보며, 맞벌이 부부의 각자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합칠 수 없습니다.
2026년 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각각 250만원·275만원·300만원입니다.
의료비·교육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의 직접 지출이 중요합니다. 보험료는 계약자·피보험자 요건을, 카드는 카드 명의자를 함께 확인합니다.
2026 연말정산자녀공제 금액과 나눴을 때의 차이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대상·금액
| 공제 | 대상·금액 |
|---|---|
| 기본공제 | 20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 장애인 추가공제 | 장애인 자녀 1명당 연 200만원 소득공제 |
| 자녀세액공제 | 대상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2명 초과 1명당 40만원 |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장애인 자녀의 기본공제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 중 9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17년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대상이 됩니다. 20세를 넘어 기본공제에서 빠진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추가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나누면 세액공제 합계가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2명을 한 부모가 모두 올리면 55만원이지만, 부부가 1명씩 올리면 25만원씩 합계 50만원입니다. 대상 자녀 3명을 한 사람이 올리면 95만원이고, 2명과 1명으로 나누면 합계 80만원입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각자의 결정세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이므로 적용 세율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 출산·입양 신고한 자녀의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 자녀의 순서는 어느 부모가 공제받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자녀를 기준으로 셉니다.
기본공제는 자녀 1명당 150만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를 부부가 나누면 합계가 줄 수 있으므로 배분 전 각자의 결정세액도 확인합니다.
자녀 자료를 공제받을 부모에게 넘기는 순서
성년 자녀는 공제받을 부모에게 자료제공 동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2007년생부터는 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녀가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에서 공제받을 부모를 대상으로 동의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 자료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됩니다.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받는 쪽 신고서에 반영
- 부부가 자녀별 기본공제자를 한 사람씩 정합니다.
- 공제받을 부모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해당 자녀 자료를 조회합니다.
- 의료비·교육비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 공제받는 부모의 회사 제출 자료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고, 다른 부모의 신고서에서는 그 자녀를 제외합니다.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2027년 1월 중순 개통 예정입니다. 2026년 1~12월 지출분을 2027년 1~2월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입니다.
성년 자녀는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공제받을 부모가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 자기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으면 엄마가 낸 병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가 직접 낸 금액만 공제하므로, 이 경우 엄마가 낸 병원비는 부모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보험 계약자는 엄마이고 아빠 통장에서 납부했다면 아빠가 공제받나요?
맞벌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가 자녀 기본공제를 받아도 소득이 있는 엄마는 아빠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계약자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에 2017년생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17년생은 2026년 귀속 9세 이상 기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둘을 한 명씩 나누면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두 자녀가 모두 자녀세액공제 대상이라면 부모가 각 25만원씩, 합계 50만원입니다. 한 부모가 두 명 모두 공제받을 때의 55만원과 다릅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중복공제이므로 한쪽에서 자녀 공제를 빼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후 알았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바로잡고 필요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먼저 자녀별 기본공제자를 정하고, 그 부모가 실제로 낸 비용과 보험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여러 명이면 부부의 결정세액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보험료세액공제 Q&A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자녀세액공제 Q&A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의료비세액공제 Q&A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교육비세액공제 Q&A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신용카드 등 사용액 Q&A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개정문·부칙
- 정책브리핑 — 2026년 카드 공제 자녀 수별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