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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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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이직 2026 연말정산, 전 직장 영수증 모아 제출하기

여러번 이직 2026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면, 2026년 12월 31일 재직 중인 회사에 앞선 회사들의 근로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앞선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지막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번 이직 2026 연말정산

여러번 이직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년 말 재직 중이면 마지막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합산 정산합니다. 세 회사를 거쳤다면 앞선 두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연말에 재직 회사가 없거나 근무지를 빠뜨렸다면 2027년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합니다.

여러번 이직 2026 연말정산은 마지막 회사에서 합산

2026년 12월 31일 재직 회사가 있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 현재 다니는 회사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합니다. 세 회사를 거쳤다면 세 번째 회사가 앞선 두 회사의 급여까지 합칩니다. 2025년에 퇴사한 회사의 급여는 2026년분에 넣지 않습니다.

앞선 회사들은 퇴사할 때 각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만으로 중도퇴사 정산을 합니다. 당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2026년 말 재직 회사가 없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에 다니는 회사가 없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2026년 근로소득을 직접 합산합니다. 2027년에 새로 입사한 회사는 2026년분을 연말정산할 수 없습니다.

합산 주체 핵심 요약

2026년 말 재직 중이면 마지막 회사가 합산하고, 재직 회사가 없으면 2027년 5월에 직접 신고합니다.

여러번 이직 연말정산에 낼 영수증과 조회 순서

세 회사를 거쳤을 때 제출할 서류

  • 종전 회사별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장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세 회사 이직 시: 첫 번째·두 번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각 1장, 총 2장
  • 함께 낼 자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2027년 1~2월 마지막 회사의 서류 제출 일정에 맞춰 냅니다. 종전 회사 재직기간의 공제 자료도 제출하면 마지막 회사가 합산 정산에 반영합니다.

퇴사 회사 영수증 발급 시점과 직접 조회

퇴사 회사는 퇴직한 달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회사별로 출력합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해 [나의 홈택스]를 엽니다.
  2. [나의 소득,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를 선택합니다.
  3. 2026년 귀속 자료에서 회사별 [보기]를 눌러 조회·출력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손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내역]에서 조회합니다.

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조회되지 않을 때

홈택스에 보이지 않는다면 종전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는 연도 중에도 제출할 수 있지만, 2026년분 제출기한은 2027년 3월 10일이므로 회사가 내기 전이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2027년 5월 신고 때도 종전 회사 내역이 불러와지지 않는다면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영수증 준비 핵심 요약

종전 회사마다 영수증을 받아 마지막 회사에 제출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종전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이직자연말정산 기납부세액과 환급금 계산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을 합산하는 방법

이직자연말정산의 기납부세액은 종전 회사마다 퇴사 정산한 결정세액의 합계와 마지막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합산한 근로소득의 결정세액에서 이를 빼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 칸에는 종전 회사 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별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을 대조하면 퇴사 때 받은 환급금을 중복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합산으로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퇴사 정산 환급금과 최종 합산 환급금

종전 회사의 퇴사 정산 환급금은 그 회사가 마지막 급여에서 지급합니다. 전체 급여를 합산한 뒤 생긴 환급금은 마지막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에서 지급하며, 앞선 회사가 이미 지급한 환급금을 다시 주지는 않습니다.

세액과 환급금 핵심 요약

종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합산 정산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퇴사 때 받은 환급금과 마지막 회사의 합산 정산 환급금은 별개입니다.

빠뜨린 근무지는 2027년 5월에 합산 신고

종전 근무지 하나라도 합산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2026년 근로소득을 모두 합칩니다. 둘 이상에게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해 낼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순서

  1.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2. 급여를 선택할 때 2026년에 다닌 근무지를 모두 체크합니다.
  3. 공제 자료는 마지막 근무지 한 곳만 선택하고 공제 항목을 다시 입력합니다.
  4. 합산으로 총급여가 바뀌었다면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계산기 버튼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

신고·납부 기한 주의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 × 경과일수 × 10만분의 22로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이라면 무신고가산세 계산액은 없습니다.

누락 신고 핵심 요약

빠진 회사가 있으면 2027년 5월 신고에서 모든 근무지 급여를 선택하고 공제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 사이 공백기간의 공제 범위

  • 근로 제공기간 지출만 공제: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2026년 지출 전액을 기준으로 공제: 기부금·연금계좌(연금저축·IRP)·국민연금

따라서 앞선 회사 퇴사 후 다음 회사 입사 전의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은 근로기간 공제에서 빠집니다. 그 공백기간에 낸 국민연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백기간 공제 핵심 요약

신용카드·의료비 등은 재직기간 지출만, 기부금·연금계좌·국민연금 등은 2026년 지출을 기준으로 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일시할 일
2026.10.28~12.18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해마다 1월 15일 무렵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개통
2027년 1~2월마지막 회사에 서류 제출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마지막 회사 합산 정산
2027.5.1~5.31미합산·누락 근무지 종합소득세 신고
▲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정산 일정
2026년 귀속 일정 핵심 요약

2027년 1~2월 마지막 회사에 서류를 내고, 합산하지 못한 근무지는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세 회사를 다녔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은 몇 장 내나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회사의 영수증을 각 1장씩, 총 2장 마지막 회사에 냅니다. 각 회사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도 준비합니다.

2027년에 입사한 회사에 2026년분 연말정산을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없습니다. 2026년 말 재직 회사가 없었다면 2027년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합니다.

퇴사 회사에서 이미 받은 환급금을 마지막 회사가 다시 주나요?

아닙니다. 퇴사 정산 환급금은 앞선 회사가 지급하고, 마지막 회사는 전체 급여 합산 결과에 따른 환급금만 지급합니다.

이직 사이에 낸 국민연금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은 2026년 납부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회사 사이 공백기간에 낸 금액도 포함됩니다.

앞선 회사 영수증이 홈택스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종전 회사에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2026년 말 재직 중이라면 종전 회사별 영수증을 모아 마지막 회사의 제출 일정에 맞춰 내면 됩니다. 빠뜨린 근무지가 있다면 2027년 5월 신고에서 합산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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