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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금융·보험·정책을 읽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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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0원, 내 공제액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2026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있는데 공제액이 0원이라면, 먼저 공제 대상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 이하에서는 카드를 사용했어도 소득공제액이 0원입니다.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0원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0원 핵심 요약

카드 공제 0원 핵심 요약

2026년 귀속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공제율이나 한도와 관계없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0원이 되는 25% 기준

연말정산 세액·공제신고서에 카드 사용금액이 있어도 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공제 대상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 따로 25%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총급여25% 기준
3,000만 원750만 원
4,000만 원1,000만 원
5,000만 원1,250만 원
6,000만 원1,500만 원
▲ 총급여별 카드 공제 시작 기준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2026년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이 1,200만 원이라면, 기준인 1,250만 원에 못 미쳐 공제액은 0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으로 결제했는지는 이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25% 기준 핵심 요약

공제 대상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사용금액이 표시돼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계산 기준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는 카드 사용액 전체에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사용액에는 공제가 없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30%

25% 기준을 차감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적용하고, 부족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서 차감합니다. 가령 총급여 5,000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면 초과분 250만 원의 15%인 37만 5,000원이 소득공제액입니다.

소득공제액은 돌려받는 세금과 다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금액이므로 실제 세금 감소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7만 5,000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 감소액은 약 6만 1,875원입니다.

공제 계산 핵심 요약

25% 기준을 넘긴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소득공제액이 그대로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빠지는 지출과 기간

결제해도 제외되는 지출

  • 세금·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 보험·교육비: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와 보험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 및 보육비용
  • 차량·상품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재산의 구입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기타: 해외·면세점 사용액, 기부금 카드 결제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회사 경비로 처리한 개인카드 사용액

중고차 구입액은 10%만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학원비 카드 결제액은 포함됩니다. 현금서비스·카드론·매출취소분도 카드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가족 사용액 합산 조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은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가족카드는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사용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없고, 형제자매 사용액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사용액은 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퇴사 후 사용액

2026년 귀속 공제에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포함됩니다. 입사 전과 퇴사 후 사용액은 제외되지만 휴직기간 사용액은 포함됩니다.

사용액 범위 핵심 요약

카드 결제액 중 공제 제외 지출을 빼고, 가족의 소득요건과 본인의 근로기간을 적용한 뒤 25% 기준과 비교합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공제액 확인하는 순서

홈택스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메뉴
홈택스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출처: 국세청 홈택스)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해 카드 소득공제 효과와 예상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예상액을 반영한 미리보기입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3.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2027년 확정 사용액 조회

2026년 귀속 확정 사용액은 2027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후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조회한 자료를 확인해 2027년 1~2월 회사에 제출합니다.

  1.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엽니다.
  3. 2026년 귀속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홈택스 조회 핵심 요약

2026년 12월 18일까지는 미리보기로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고, 확정 사용액은 2027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사용금액이 있는데 신고서의 공제액이 왜 0원인가요?

공제 대상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결제액에 공제 제외 지출이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쳐 25%와 비교하나요?

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 대상 사용액을 합쳐 비교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공제 대상 사용액이 1,25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정확히 1,250만 원이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카드로 낸 학원비와 학교 수업료는 모두 포함되나요?

학원비 카드 결제액은 포함되지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와 보육비용은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카드 사용액의 확정 자료는 언제 조회하나요?

2027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2026년 귀속 자료를 조회합니다. 그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상 사용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공제 대상 사용액을 가려 총급여의 25%와 비교하세요. 현재 예상액은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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