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있는데 공제액이 0원이라면, 먼저 공제 대상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 이하에서는 카드를 사용했어도 소득공제액이 0원입니다.

2026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0원 핵심 요약
2026년 귀속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지 못했다면 공제율이나 한도와 관계없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0원이 되는 25% 기준
연말정산 세액·공제신고서에 카드 사용금액이 있어도 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공제 대상 사용액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액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만 따로 25%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 총급여 | 25% 기준 |
|---|---|
| 3,000만 원 | 750만 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2026년 공제 대상 카드 사용액이 1,200만 원이라면, 기준인 1,250만 원에 못 미쳐 공제액은 0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으로 결제했는지는 이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사용금액이 표시돼도 공제액은 0원입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 계산 기준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는 카드 사용액 전체에 공제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사용액에는 공제가 없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에서 30%
25% 기준을 차감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적용하고, 부족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그다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서 차감합니다. 가령 총급여 5,000만 원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면 초과분 250만 원의 15%인 37만 5,000원이 소득공제액입니다.
소득공제액은 돌려받는 세금과 다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금액이므로 실제 세금 감소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7만 5,000원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금 감소액은 약 6만 1,875원입니다.
25% 기준을 넘긴 사용액에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계산된 소득공제액이 그대로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빠지는 지출과 기간
결제해도 제외되는 지출
- 세금·공과금: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 보험·교육비: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와 보험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 및 보육비용
- 차량·상품권: 자동차 등 취득세 부과 재산의 구입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기타: 해외·면세점 사용액, 기부금 카드 결제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회사 경비로 처리한 개인카드 사용액
중고차 구입액은 10%만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학원비 카드 결제액은 포함됩니다. 현금서비스·카드론·매출취소분도 카드 사용액에서 빠집니다.
가족 사용액 합산 조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카드 사용액은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가족카드는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같은 사용액을 각각 공제받을 수 없고, 형제자매 사용액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사용액은 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퇴사 후 사용액
2026년 귀속 공제에는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포함됩니다. 입사 전과 퇴사 후 사용액은 제외되지만 휴직기간 사용액은 포함됩니다.
카드 결제액 중 공제 제외 지출을 빼고, 가족의 소득요건과 본인의 근로기간을 적용한 뒤 25% 기준과 비교합니다.
홈택스에서 카드 공제액 확인하는 순서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액을 입력해 카드 소득공제 효과와 예상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예상액을 반영한 미리보기입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2027년 확정 사용액 조회
2026년 귀속 확정 사용액은 2027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후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조회한 자료를 확인해 2027년 1~2월 회사에 제출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엽니다.
- 2026년 귀속 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2026년 12월 18일까지는 미리보기로 예상 공제액을 확인하고, 확정 사용액은 2027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조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사용금액이 있는데 신고서의 공제액이 왜 0원인가요?
공제 대상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 이하이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결제액에 공제 제외 지출이 포함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쳐 25%와 비교하나요?
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공제 대상 사용액을 합쳐 비교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얼마부터 공제되나요?
공제 대상 사용액이 1,25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정확히 1,250만 원이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카드로 낸 학원비와 학교 수업료는 모두 포함되나요?
학원비 카드 결제액은 포함되지만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수업료와 보육비용은 카드 공제 대상 사용액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카드 사용액의 확정 자료는 언제 조회하나요?
2027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2026년 귀속 자료를 조회합니다. 그전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예상 사용액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공제 대상 사용액을 가려 총급여의 25%와 비교하세요. 현재 예상액은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27.신용카드 등 사용액
- 국세청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수취시 혜택
- 정책브리핑 — 국세청 카드뉴스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