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돌봐 주는 정부지원 제도로, 소득유형에 따라 이용요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고,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소득기준과 시간제·영아종일제 요금, 신청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양육공백이 있는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 소득유형: 가형 75% · 나형 120% · 다형 150% · 라형 250%(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비율: 가형 약 65~85% ~ 라형 약 8~15%(서비스·연령별 상이)
- 2026 요금: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 종합형 16,620원 · 영아종일제 12,790원(시간당)
- 지원시간: 시간제 연 960시간(한부모·조손 등 1,080시간)
- 신청: 복지로에서 소득판정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이용신청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이고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등록된 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 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뒤 빈 시간, 부모가 야근하거나 출장 가는 날, 아이가 아파 등원하지 못하는 날에 빈 시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아이 나이와 필요한 돌봄 시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서비스가 맞는지는 아이 연령과 돌봄 시간대를 먼저 보면 정해집니다.
- 시간제 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필요한 시간만큼 짧게 이용하며, 놀이·등하원·식사 챙기기 중심의 기본형과 아이 관련 가사(설거지·세탁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이유식·젖병 소독·기저귀·목욕처럼 영아 전담 돌봄에 맞춰져 있고, 하루 종일 단위로 이용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 수족구·독감 등 전염성 질환으로 어린이집·학교에 못 가는 아동을 집에서 돌봐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와 질병감염아동은 회당 최소 2시간, 종일제는 회당 최소 3시간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알아보는 분들은 시간제부터 시작해 아이와 돌보미가 맞는지 보고 시간을 늘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가구의 건강보험료로 환산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드는지로 판정하며, 유형은 가·나·다·라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까지 넓어져, 그동안 소득이 조금 높아 빠졌던 맞벌이 가정도 라형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 소득유형 | 중위소득 기준 | 정부지원 비율(대략) |
|---|---|---|
| 가형 | 75% 이하 | 약 65~85% |
| 나형 | 120% 이하 | 약 46~60% |
| 다형 | 150% 이하 | 약 23~30% |
| 라형 | 250% 이하 | 약 8~15% |
지원 비율에 폭이 있는 이유는, 같은 유형이라도 기본형·종합형·영아종일제 중 무엇을 쓰는지, 아이가 취학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차등되기 때문입니다. 표의 수치는 대표 범위이며, 2026년 개편으로 6~12세 아동에 대한 지원 비율이 상향됐습니다. 내 유형에서 실제 적용되는 비율과 본인부담금은 모의계산에서 확정됩니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가정은 합산 소득의 25%를 빼고 유형을 정합니다. 그래서 서류상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어 보여도 실제로는 한 단계 낮은 유형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유형이 애매하다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시간당 이용요금은 시간제 기본형이 12,790원, 종합형이 16,620원, 영아종일제가 12,790원입니다. 기본형과 영아종일제 단가는 2025년 12,180원에서 5% 오른 금액입니다. 이 요금에서 소득유형별 지원 비율만큼 정부가 대신 내고,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입니다.
| 서비스 | 시간당 요금 | 대상 |
|---|---|---|
|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 | 만 12세 이하 |
|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 | 만 12세 이하 |
| 영아종일제 | 12,790원 | 만 36개월 이하 |
본인부담금은 요금에서 지원분을 뺀 값이라 소득유형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기본형(12,790원)을 한 달에 40시간 쓰면 총 이용요금은 511,600원인데, 가형처럼 지원 비율이 높으면 본인부담이 10만 원 안팎까지 내려가고, 라형이면 그 폭이 훨씬 작아집니다. 정확한 내 부담액은 유형이 확정돼야 나오므로,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는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기준 연 960시간이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는 120시간이 더해져 연 1,080시간까지 씁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을 판정받고, 그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실제 돌봄을 신청·연계하는 두 단계입니다. 소득판정 없이 누리집에서 바로 이용하면 전액 본인부담이 되니, 지원 대상이라면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1단계 ·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신청(소득판정)
-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목록에서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가구원·소득 정보를 확인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 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가·나·다·라형 중 소득유형이 결정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들고 복지 담당 창구에서 상담받으면 담당자가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인증이나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방문이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2단계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이용신청·연계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검색창에 시간제 서비스를 입력하거나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 시간제·영아종일제 중 원하는 서비스를 고릅니다.
- 이용 날짜·시간을 입력하고 국민행복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등록합니다.
-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돌보미를 연계하면 일정을 확정합니다.
아이돌봄 요금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되니 카드가 없으면 발급부터 해 두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때는 양육공백 증빙(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한데, 이 서류를 빠뜨려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있으니 맞벌이·구직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신청을 준비하다 막히는 지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미리 알아 두면 두 번 걸음 하지 않습니다.
- 양육공백 요건 — 부모가 모두 취업·구직·학업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여야 정부지원 대상입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전업으로 집에 있으면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린이집 재원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녀도 하원 이후 시간대는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지만, 기관 보육료와 중복되는 시간은 제외됩니다.
- 돌보미 연계 대기 — 신청한다고 바로 배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시간대에 따라 대기가 생기므로, 필요한 날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만으로 부족하다면 부모급여 2026 지급액,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와 아동수당 2026 대상, 금액, 신청방법 총정리를 함께 챙기면 현금성 지원까지 받을 수 있고, 출산 직후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자격,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도 아이돌봄과 시기가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250%를 넘는 마형 가구는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고, 250% 이하면 라형으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 기준이 200%에서 250%로 넓어져 맞벌이 가정 상당수가 라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맞벌이는 합산 소득의 25%를 빼고 판정하니, 애매하면 아이돌봄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짧게 돌봐 주는 서비스로 회당 2시간부터 이용합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단위로 돌보며 회당 3시간부터입니다. 이유식·목욕 같은 영아 전담 돌봄이 필요하면 종일제, 하원 뒤 빈 시간을 메우려면 시간제가 맞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 요금은 얼마이고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시간당 이용요금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가 12,790원, 종합형이 16,620원입니다. 기본형·영아종일제 단가는 2025년 12,180원에서 5% 인상됐습니다. 여기서 소득유형별 지원 비율만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가 본인부담이며, 다자녀는 10%, 인구감소지역은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시간제 서비스는 연 960시간까지 정부지원 단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처럼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120시간이 더해져 연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시간을 다 쓰면 그 이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돌보미가 오나요?
바로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소득유형을 판정받은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이용신청을 하면,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이 조건에 맞는 돌보미를 연계합니다.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대기가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한 날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면 콜센터(1577-2514)로 연계 상황을 문의하면 됩니다.
결론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봐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넓어져 더 많은 맞벌이 가정이 라형으로 들어왔고,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소득유형(가·나·다·라형)에 따라 이용요금의 최대 85% 수준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소득유형을 판정받은 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이용신청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간제 기준 연 960시간까지 지원 단가로 쓸 수 있습니다.
내 유형과 본인부담금은 누리집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성평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중위소득 250% 확대
-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2026년 이용요금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