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배우자의 2026 연말정산 공제 여부는 11월·12월 중 언제 폐업했는지가 아니라 배우자의 2026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로 결정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넣지 않고, 확정 후 추가합니다.

폐업 배우자 2026 연말정산 핵심 요약
2026년 귀속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폐업 월과 관계없이 폐업 전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며, 사업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2027년 5월 신고 때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폐업 배우자 2026 연말정산: 11월·12월 폐업 판단
개인사업자 배우자가 2026년 11월에 폐업했든 12월에 폐업했든 기준은 같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금액에 그해의 다른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 초과하면 불가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 기장 또는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신고 방식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3.3%를 원천징수한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업일보다 중요한 것은 2026년 전체 소득금액입니다. 사업 매출이 아닌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을 다른 해당 소득과 합산합니다.
연말정산배우자공제 조건과 공제 금액
연말정산배우자공제에 해당하는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 혼인 관계: 법률혼이어야 하며 사실혼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했다면 2026년 귀속 공제를 받습니다.
- 나이·거주지: 나이 제한이 없고 같은 주소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 소득 범위: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이 소득금액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 신용카드·보험료 합산 조건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지출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장성보험료도 해당 공제에 합산됩니다. 소득요건을 넘으면 배우자 기본공제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법률상 배우자는 나이·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와 보장성보험료 합산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업 뒤 취업했다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폐업 전 사업소득이 있는 해에 배우자가 취업했다면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쳐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예외는 이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2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60만원이므로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친 결과가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 4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만 120만원이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해에는 총급여 500만원 예외를 쓰지 않고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해 100만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업 배우자 연말정산: 소득 확정 전 처리
폐업 배우자 연말정산에서는 2027년 1~2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낼 때 배우자의 2026년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우선 넣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표시가 없어도 폐업 전 사업소득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5월 배우자공제 추가 순서
- 배우자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2026년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합니다.
- 다른 해당 소득까지 합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추가합니다.
2027년 5월 신고를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를 보류하고, 배우자의 사업소득 확정 뒤 100만원 이하라면 근로자가 2027년 5월 신고에 추가합니다.
100만원을 넘는데 공제받았다면 정정
배우자의 실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데 기본공제를 넣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서 빼고 추가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 기간에 바로잡으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납부세액의 10%인 과소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2027년 5월 신고 기간에 배우자공제를 빼고 추가 납부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2026년 12월에 폐업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사업소득금액과 다른 해당 소득을 합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 매출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매출액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다른 해당 소득과 합쳐 판단합니다.
폐업 뒤 취업한 배우자에게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적용하나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폐업 전 사업소득이 있는 해에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배우자 사업소득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기본공제를 우선 넣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된 뒤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 공제를 추가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가 안 되면 배우자 의료비도 공제할 수 없나요?
의료비에는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보장성보험료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산됩니다.
2026년 폐업 배우자의 공제 여부는 폐업 날짜가 아니라 실제 연간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보류하고, 2027년 5월 확정된 금액으로 다시 판단하십시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배우자’
- 국세청 —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 국세청 —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 정책브리핑 —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